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4구단68920]
【서울행정법원 2025.8.27. 선고 2024구단68920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4구단6892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5.06.25.
• 판결선고 / 2025.08.27.
<주 문>
1. 피고가 2024.6.12.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생, 남성)는 1985.*.*.부터 1989.**.**.까지 무연탄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1992.*.*. 폐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5년간 광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8.22.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7dB, 좌측 82dB로 청력장애인 6급의 장애진단서(이하 ‘이 사건 2006년 진단서’라 하고, ‘2006.8.22.’을 ‘이 사건 2006년 진단서상 진단일’이라 한다)를 발급받고, 2006.8.2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청각장애 6급)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5.28. C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1dB, 좌측 73dB로 우측은 노인성 난청, 좌측은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다’는 장해진단서(이하 ‘이 사건 2018년 진단서’라 하고, ‘2018.5.28.’을 ‘이 사건 2018년 진단서상 진단일‘이라 한다)를 발급받고, 2018.8.2. 피고에게 소음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2019.5.27.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9급 제7호 결정을 받았다. 당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특례임금을 이 사건 2006년 진단서상 진단일까지 증감한 액수인 82,756원 53전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하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 31,861,2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6.13.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동종근로자 D의 평균임금을 이 사건 2006년 진단서상 진단일까지 증감한 액수인 94,927원 05전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 4,685,6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24.4.19. 피고에게 ‘원고의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이하 ‘특례 고시’라 한다) 제5조제5호에 따른 ‘1989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10. 산업소분류별, 근속연수별, 성별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근로시간 수 및 근로자 수’(이하 ‘이 사건 통계표’라 한다)의 ‘210. 석탄광업, 근속연수 5~9년, 남자’에 해당하는 1일 임금액 19,951원 28전(월급여액 503,466원, 연간특별급여액 1,140,869원)을 기준으로 하여 특례 고시 제5조제3호에 따른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하거나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없다면 위 19,951원 28전으로 결정한 후 그 결정된 금액에서 재해발생일(2006.8.24.)까지 증감한 금액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이를 치유일(2018.8.3.)까지 증감하여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4.6.12. 원고에게 ‘원고의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82,756원 53전과 동종근로자 임금을 적용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94,927원 05전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인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으므로 평균임금을 정정할 사유가 없고,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장해급여는 청력 장해진단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므로 원고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일인 2006.8.22.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적정하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은 청력검사 방법이나 진단 기준 등이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청력검사 및 장해등급 결정기준과 다르므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이 사건 2006년 진단서상 진단일(2006.8.22.)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따라 발급된 이 사건 2018년 진단서상 진단일(2018.5.28.)이 되어야 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강원도에 소재한 상시 근로자 수 85명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5년간 광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피고가 특례 고시 제5조제3호에 따른 동종근로자로 대천에 소재한 상시 근로자 수 185명의 광업소 근속기간 약 3년 1개월의 D을 선정한 다음 D의 평균임금 18,933원 91전과 비교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임금을 반영하는 평균임금 제도 취지에 비추어 특례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른 사항으로 이 사건 통계표의 ‘210. 석탄광업, 근속연수 5~9년, 남자’에 해당하는 1일 임금액 19,951원 28전(월급여액 503,466원, 연간특별급여액 1,140,869원)을 참고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통계표의 ‘2. 광업, 근속연수 5~9년, 남자’에 해당하는 1일 임금액 18,991원 04전(월급여액 479,807원, 연간특별급여액 1,079,089원)을 참고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2018년 진단서상 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평균임금을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하여 계산한 장해급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일정한 일수의 평균임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4.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제2항],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7.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 구 산재보험법 제4조제2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제1항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6.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구 산재보험법령과 구 근로기준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급여의 지급인 경우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 장해가 있음이 진단에 따라 확정된 날이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발생일이 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89.12.31. 이 사건 사업장을 퇴직하였고, 퇴직일 이후 더 이상 소음사업장에 취업한 전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위 퇴직일로부터 약 16년이 지난 2006.8.22. 이 사건 2006년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②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사업장을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③ 이 사건 2006년 진단서 발급 당시 청력역치가 ‘우측 47dB, 좌측 82dB’로 측정되었고, 이후 약 12년이 지난 이 사건 2018년 진단서 발급 당시 ‘우측 51dB, 좌측 73dB’로 측정되었으나, 이러한 차이(우측만 4dB 증가)만으로 원고에게 청각장해 악화가 일어났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④ 나아가 소음성 난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음폭로 후 10년~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 노출이 중단되는 경우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나,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 호전되지 않고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점에다가 원고의 나이를 함께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다소 악화된 부분은 노화의 영향이었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6.8.22.을 기준으로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갖추었고 이때 이미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06.8.22.이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갖춘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산재보험법 제38조제5항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련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과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은 그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 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월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직업병 이환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의 취지는,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한편 구 산재보험법 제4조제2호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 고시 제5조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 수준 및 물가 사정에 관한 사항(제1호),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제2호),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제3호),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제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제5호)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례 고시 제5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특례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11.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6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D를 원고의 동종근로자로 선정하여 D의 평균임금 18,933원 91전을 특례 고시 제5조제3호에 따른 사항으로, 이 사건 통계표의 ‘2. 광업, 근속연수 5~9년, 남자’에 해당하는 1일 임금액 18,991원 04전(월급여액 479,807원, 연간특별급여액 1,079,089원)을 특례고시 제5조제5호에 따른 사항으로 각 감안하여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18,933원 91전(증감액 94,927원 05전)으로 산정한 것을 두고 원고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2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피고는 특례 고시 제5조와 관련하여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 지침’을 마련하였다. 위 지침은 2021.6.1.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 지침(지침번호 제2013-12호, 2013.4.3. 시행, 이하 동일)은 실제 임금 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소속되었던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와 직종 및 경력 등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그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금액과 가장 유사한 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 지침(지침번호 제2021-23호, 2021.6.1. 시행, 이하 동일)은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른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연도 임금구조통계표상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및 해당 근로자의 성별·근속연수를 반영하여 1일 임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근로자와 지역, 업종, 규모,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기준), 근속기간 등이 유사한 근로자의 표준임금을 조사하여 통계상 임금과 가장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러한 유사 근로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통계상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 지침은 2021.6.1. 이후 최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2019년경 최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개정 전 지침과 개정 지침은 모두 소득자료가 없어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의해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85.1.1.부터 1989.12.31.까지 강원 소재 이 사건 사업장에서 5년간 광원으로 재직하였고,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재직 당시 직종은 ‘굴진 선산부’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당시 원고의 동종근로자로 선정한 D의 직종은 ‘후산부’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충남이며 근속기간은 약 3년 1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D의 근속기간이나 경력연수가 그보다 장기간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선산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후산부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숙련된 광원이어서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989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석탄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수준의 차이가 작지 않고,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강원 소재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충남 소재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6호증의 2 제806, 834면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당시 D를 원고의 동종근로자로 선정하여 D의 평균임금 18,933원 91전을 특례 고시 제5조제3호에 따른 사항으로 감안한 것은 특례 고시 제5조제3호에 따라 동종근로자의 임금을 적절히 감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통계표의 ‘2. 광업, 근속연수 5~9년, 남자’에 해당하는 1일 임금액 18,991원 04전을 특례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른 사항으로 감안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통계표의 ‘2. 광업, 근속연수 5~9년,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원고처럼 ‘석탄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금속광업’ 및 ‘기타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함께 반영되어 있는데, 위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남성 근로자의 경우 ‘광업’의 하위분류, 즉 석탄광업과 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중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임금 수준의 차이가 작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통계표의 ‘2. 광업, 근속연수 5~9년,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는 13,473명이고, 그중 ‘석탄광업, 근속연수 5~9년, 남성’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는 10,162명으로(약 75%에 해당한다) 그 표본 수가 과소하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통계표의 ‘210. 석탄광업, 근속연수 5~9년,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통계표의 ‘210. 석탄광업, 근속연수 5~9년,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1일 임금액 19,951원 28전(월급여액 503,466원, 연간특별급여액 1,140,869원)을 특례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른 사항으로 감안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원고의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둔 취지에다가 ① 산재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는 경우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고,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終期)에 관해서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피고는 유족급여나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의 평균임금을 연금 지급 시까지 증감을 하고,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사망 시까지 증감하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특정일로 앞당긴 후 증감을 하는 등 실무에서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유지되도록 평균임금 증감의 시기나 종기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있는 점, ③ 통상의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장해를 진단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신청을 하여 곧바로 피고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진단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할 필요가 없으나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늦춘 경우에 대해 산재보험법은 지연보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의 지급 거부나 지체가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는 한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보전받기 어려운 점, ④ 이러한 제도 미비의 상황에서 부당한 지급 거부 또는 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0.5.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4.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6.8.22. 이 사건 2006년 진단서를 발급받고, 그 무렵 이 사건 2006년 진단서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그 무렵 피고에게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 청구를 한 바 없는 점, ② 원고는 2018.5.28. C병원에서 이 사건 2018년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8.8.2. 피고에게 최초로 소음성 난청을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 전에는 피고가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늦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해급여의 지급을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하락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3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