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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의 장이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훈 추천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570]

고콜 2025. 9. 11. 16:42

<질의요지>

「상훈법」 제5조제1항에서는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함),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된 추천권자(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함)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및 제30조 등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 등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의 장이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훈 추천권자에 해당하는지?

 

<회 답>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의 장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훈 추천권자에 해당합니다.

 

<이 유>

「상훈법」 제5조제1항에서는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그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등 같은 항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27조, 제30조 등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두도록 하는 등 부·청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각 개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한 규정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데(법제처 2007.6.8. 회신 07-0156 해석례, 법제처 2008.6.18. 회신 08-0131 해석례 참조),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청”은 “중앙행정기관”의 한 종류이므로, 청이 소속된 부와 동일하게 「상훈법」 제5조제1항의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의 장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훈 추천권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훈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서훈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훈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고(제7조), 서훈을 받은 사람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며, 서훈 추천권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서훈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는데(제8조), 이처럼 서훈은 단순히 서훈 대상자에 대한 수혜적 행위로서의 성격만이 아니라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명예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일반에 대하여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적 가치를 통합·제시하는 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고(대법원 2014.9.26. 선고 2013두2518 판결례 참조), 서훈의 수여 사유인 “대한민국에 대한 공적”에 대한 판단은 공적조서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뿐만 아니라 서훈 대상자의 행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지며, 서훈의 영예성을 수호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함으로써 서훈의 본질과 기능을 보호하고 있는바(대법원 2015.4.23. 선고 2012두26920 판결례 참조), 이를 종합하면 서훈 추천권자는 공적 내용과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 등을 검토하여 서훈을 추천하고, 서훈의 취소를 요청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훈법」상 서훈 추천권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명시적 근거 없이 서훈 추천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청의 장이 제외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훈법」 제5조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상훈법」(1999.1.29. 법률 제57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제1항에서는 서훈의 추천은 원·부·처·청의 장,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감사원장·국가정보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되(본문), 청의 장은 소속 장관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9년 1월 29일 법률 제5713호로 일부개정된 「상훈법」 제5조제1항에서는 서훈의 추천권자를 “원·부·처·청의 장”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청의 장이 서훈 추천을 하는 경우 소속 장관을 거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한 점(1999.1.29. 법률 제5713호로 일부개정된 「상훈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을 고려하더라도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의 장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훈 추천권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의 장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훈 추천권자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25-0570,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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