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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용역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443]

고콜 2025. 9. 11. 16:37

<질의요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호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함)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5호에서는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7호에서는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가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의4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며(「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를 말하며(「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참조), 이하 같음)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유지보수·관리 및 점검을 말하며(「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가 포함되는지?

 

<회 답>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정의 규정은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 법령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20.1.23. 회신 19-0541 해석례 참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제7호에서는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가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공사업자”와 “용역업자”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바, 정보통신공사법령상 “공사업자”와 “용역업자”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서는 “발주자”란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공사업자 뒤에 괄호를 두어 “용역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하여 해당 조문에 한정하여 공사업자에 용역업자를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그 외의 조문에서는 공사업자에 용역업자가 포함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문언 및 체계상 같은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에서는 공사(工事)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규정(본문)하고 있고, 같은 조제7조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8조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사업자”는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정보통신기술자 4명 이상 등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참조)을 갖추어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반면, “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등으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그 자격기준도 서로 다르므로, 정보통신공사업법령상 “공사업자”와 “용역업자”는 서로 다른 업을 영위하는 자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로 “공사업자”만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법 제37조의3제2항에서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면서(전단),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후단)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서는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자로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규정(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 내 인터넷 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46호로 일부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유지보수등”은 단순히 유지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원인을 발견하고 점검하는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수리·복구의 의미를 포괄하는 것이므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업으로 하는 공사업을 등록하고 경영하는 ‘공사업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2022.9.26. 의안번호 제2117550호로 발의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유지보수등’ 업무의 수탁자로 ‘공사업자’만을 규정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5-0443,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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