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502]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로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을 정하고 있는 한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이라 함)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함)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 답>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 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는 한편,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2항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②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법」에서 “행정기관”의 범위 및 종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어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법제처 2014.10.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은 인가·허가 및 면허에 준하는 것으로서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 성격의 공법적인 성질에 관한 것을 의미(법제처 2016.10.24. 회신 16-0262 해석례 참조)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이란 국가 등이 지위·자격의 인정 등 특정한 사실관계 등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로서(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4) p. 396,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p. 358 참조),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연구전담요원과 연구시설을 일정 기준 이상 확보하여야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인정받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자체 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제15조)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2024.5.30. 의안번호 제2200003호로 발의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활동와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제14조의4),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제14조의3),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은 명칭이나 소재지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하는바(제14조의2제3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은 일정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25-0502, 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