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정비업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도급 형식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원청회사에 직접 고용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334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8.28. 선고 2022가합533449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2가합533449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 고 /
• 피 고 / ○○○○○에스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5.06.19.
• 판결선고 / 2025.08.28.
<주 문>
1. 별지1 청구금액표 순번 2, 3기재 각 원고들은 별지1 청구금액표 ‘근로자지위 인정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6.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전력설비 및 관련 시설물 개보수 공사업과 관련된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국○○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발전’이라 한다)로부터 ○○발전본부(충남 ○○군 ○○면 ○○로 ○○○ 소재 약 460만㎡의 부지에서 화력발전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이다, 이하 ‘○○사업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한 보조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위와 같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협력회사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업무
1) ○○사업소에는 유연탄(석탄)을 연료로 하는 열 개 호기의 발전기가 가동되고 있다. 1·2호기는 1995.경, 3·4호기는 1997.경, 5호기는 2001.경, 6호기는 2002.경, 7·8호기는 2007.경 각 준공되었고, 9호기는 2016.경, 10호기는 2017.경 각 준공되었다. 피고는 한국○○발전으로부터 위탁받은 위 1 내지 10호기 발전기와 관련한 경상정비업무[일상적인 정비를 의미하며, 의뢰서에 의한 정비, 예방점검정비, 경정비, 긴급정비 등을 의미한다] 및 계획예방정비[설비운영 부서 주관으로 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획된 정비주기에 따라 설비의 가동을 중지하고 정기적으로 행하는 점검을 의미한다]를 수행하여 왔다.
2) 경상정비는 통상 ① 한국○○발전 발전처 감독부서와 피고 담당부서가 협의하여 작업 대상을 결정하거나, 한국○○발전의 작업 요청에 따라 작업 대상을 결정하면 한국○○발전이 작업지시서를 작성하고, ② 결정된 작업 대상에 대하여 한국○○발전 발전처 감독부서와 피고 담당부서가 위험성평가 검토, 정비계획 수립 후 최종적으로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한국○○발전 발전부에 승인을 요청하면, ③ 한국○○발전 발전부는 발전설비 가동정지 가부에 따라 작업 개시 여부를 최종 승인하고, ④ 피고 담당부서가 직접 또는 이 사건 협력회사를 통하여 작업을 실시하며, ⑤ 작업 종료 후 발행되었던 작업허가서를 한국○○발전 발전부에 다시 제출하여 발전설비를 다시 재가동하고, 발전설비관리시스템(GENi)에 작업 결과를 입력하여 작업을 완료하는 순서로 정비가 이루어진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한국○○발전은 매년 피고와 사이에 ○○사업소의 1호기 내지 10호기 발전설비 경상정비공사 업무를 피고에게 도급하는 계약인 ‘태안화력 기전설비 경상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피고는 이 사건 경상정비 도급계약 수행을 위하여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협력회사[피고가 발주하는 공사에 우선 활용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선정·등록한 외부업체를 말한다]들과 발전설비 중 전기설비와 기계(터빈)설비를 나누어 ‘전기설비 경상정비 하도급공사’와 ‘터빈설비 경상정비 하도급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전기설비 경상정비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전기 하도급계약’, ‘터빈설비 경상정비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계약을 ‘기계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전기 하도급계약’ 및 ‘기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기간별 협력회사들은 별지2 표와 같고,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2) 한국○○발전은 이 사건 도급계약과는 별개로 계획예방정비공사를 위한 별도의 계약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고, 피고는 위험성평가 등의 결과를 토대로 안전관리, 공정관리, 인력수급 등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예방정비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들도 이 사건 경상정비 하도급계약에 기초하여 피고 소속 직원들과 함께 계획예방정비공사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들의 업무 수행
1) 이 사건 협력회사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
2) 피고의 ○○사업소 정비부서는 전기1부, 전기2부, 기계1부, 기계2부와 기계와 전기를 합친 기전부까지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계부는 발전소 운영설비 중 터빈, 염소주입설비와 같이 ‘기계(터빈)설비’를 정비하는 부서이고, 전기부는 발전기 본체, 직류공급설비 등 ‘전기설비’를 정비하는 부서이다. 전기 하도급공사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원고 ---)은 전기부에서, 터빈설비 경상정비 하도급 공사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기계부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의 기간별 각 소속 협력회사 및 담당업무 등은 별지3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마. 관련 법규정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28 내지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1, 5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 요지
1) 원고 ---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위 원고들의 업무는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파견법에서 정한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위 원고들을 계속 사용한 이상,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의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2) 원고 ---
피고는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협력회사들로부터 원고들의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 따라서 ① 2012.8.2.11) 이전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된 원고 ---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4호에 따라 위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② 2012.8.2. 이후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 받아 사용한 원고 ---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각 고용일에 원고 ---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이행을 구한다.
나. 근로자파견 관계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4, 5, 7, 8, 10, 11, 13, 14, 16, 17 내지 23,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협력회사에 고용된 후 ○○사업소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는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고, 피고는 원고 --- 등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가)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의 존재 및 피고 조직에의 실질적 편입
(1)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여 위탁 받아 수행하는 발전설비의 정비·점검업무는 피고들이 수행하는 부분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원고들이 수행하는 부분이 전문성이나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분명하게 분리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범위가 ‘발전설비 일부분의 주기적 예방점검정비 수행 및 작업지시서 처리, 발전설비 고장의 돌발복구 및 지원, 계획예방정비공사의 지원, 개보수 및 대외공사의 지원, 경상정비공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고가 발전설비 운영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작업 등’으로 정해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협력회사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협력회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의 정비·점검업무를 보조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소속 직원인 조장을 포함한 직원들은 오전 회의에서 당일 수행할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각 개별 작업을 수행할 작업 인원을 정하여 작업현황판에 공유하였는데, 작업현황판의 정비원란에는 협력회사 직원인 원고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
(4) 또한 피고는 각 설비(발전기, 고압전동기, 저압전동기, 차단기, MOV, 회로, 변압기)별로 피고 직원을 작업책임자로 지정하고, 원고들을 조원으로 지정하여 2인 이상의 팀 단위로 작업을 위한 조 편성을 하였는데, 원고들은 자연스럽게 책임자인 피고 직원의 구두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이러한 작업 형태는 계획예방정비공사 수행 기간이나, 주말에 출근하여 수행하는 발전기기의 기동대기 업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되었다). 피고 직원은 작업 전 안전회의를 통해 정비 대상 기기와 관련한 주의사항 및 점검 사항 등을 지시하였고, 원고들은 위 회의에 참석하여 위 지시사항을 들었다. 실제 작업 중에는 피고 소속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하여 ‘어느 발전기로 트럭을 가져와라’, ‘어느 발전기의 볼트를 조여라’ 등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5) 특히, 피고나 원고들이 수행하는 정비·점검 업무는 한국○○발전이 제공하는 정비절차서에 의하여 수행되는데 위 각 정비절차서에는 업무별 점검 항목이나 작업순서와 방법까지 세세하게 정해져 있었던 점, 위와 같이 피고 소속 직원들이 사실상 대부분의 작업에 책임자로 참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원고들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6)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한국○○발전의 발전설비관리시스템(GENi)을 통해서만 출력할 수 있는 작업허가서를 받아야 작업이 가능하였는데, 이는 피고 직원들만 출력을 할 수 있었다. 그 작업허가서에는 작업허가시간, 작업장소, 작업내용이 지정되어 있었고, 작업 전 필수 확인사항, 필요 안전보호구 및 장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작업 단계별 안전작업방법까지 나열되어 있었으며, 작업완료시 한국○○발전의 허가부서에 작업허가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원고들은 이에 따라 한국○○발전이 허가하는 장소와 시간에 작업책임자인 피고의 관리, 감독 아래 정해진 작업을 수행하였다.
(7) 감전위험이 큰 전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피고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별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의사항을 알려주었고, 작업책임자인 피고 소속 직원은 개별 작업을 할 때마다 전기작업계획서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전기작업계획서에 작업조장으로 피고 소속 직원이, 작업조원으로는 협력회사 소속 원고들이 기재되기도 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조직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의 직·간접적인 지휘·통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업무와 명백하게 구분되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비·점검 업무를 하도급 받아 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단순히 피고 소속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별개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는지 여부
원고들은 2016.8.경 태안발전소에 IGCC설비[석탄가스화복합발전(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석탄을 가스화시켜 연료로 사용하는 청정석탄화력발전기술을 의미한다]가 준공되자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업무 범위가 아닌 IGCC설비의 정비·점검업무도 함께 수행하였고(원고들이 최초로 IGCC설비의 정비·점검업무에 투입된 2017.6.경에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IGCC설비의 정비·점검업무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추가되었다), 피고와 한국○○발전 사이의 위탁계약이 종료된 업무에 관하여 신규 수탁업체를 상대로 발전설비관리시스템(GENi) 접속 및 사용방법[피고 소속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원고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보고업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와 같은 인수인계가 가능하였다]의 인수인계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한정된 업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인사, 노무 관련 권한 행사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조장 등 관리자들은 매일 오전 회의를 통해 각 설비(발전기, 고압전동기, 저압전동기, 차단기, MOV, 회로, 변압기)별로 당일 정비·점검 업무를 수행할 작업조를 원고들을 포함하여 편성하였고, 작업별 인원수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작업 수행 인원을 직접 지정하였다.
(2) 피고는 계획예방정비업무 수행 시에도 사전에 설비별로 구체적인 작업인원을 지정하였고, 업무 수행 당일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함께 작업별 작업인원이 누구인지 여부까지 함께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 소속 직원들과 함께 계획예방정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작업장소 및 인력 배치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는 원고들을 피고의 다른 사업소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인사권한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지인 ○○사업소가 아닌, 피고가 발전기의 정비를 담당하는 다른 지역(영월, 영흥, 평택, 분당, 당진, 보령, 김포 등)의 영업소에 원고들을 파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단기간 파견 근무지에서 피고의 다른 영업소 소속 직원들과 함께 계획예방정비 등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업무 범위에 ‘피고가 요청하는 작업’을 협력회사의 업무로 정한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업소에서의 발전기 정비·점검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추상적 규정의 존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자유롭게 전국 각 사업소에 파견을 보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 소속 직원 업무와의 구별 및 전문성·기술성 유무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상 협력회사가 위탁받은 업무는 각 발전호기별 ‘경상정비 하도급공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 ‘역무범위’는 경상정비업무, 계획예방정비공사, 개보수공사, 대외공사 중 ‘일부’라고 정하고 있어 위탁 대상 업무(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업무)가 피고 직원들의 경상정비업무, 계획예방정비 공사 등 정비·점검업무와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또한 위 역무범위에는 ‘발주자가 발전설비운영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작업’도 위탁 대상 업무에 포함되어 있어,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구별하기 어렵다.
(2)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원고들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범위, 이를 위한 전문성과 능력 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예컨대, 기계 분야에 있어서는 피고의 전문성이 협력업체에 비하여 압도적이기 때문에, 협력업체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일부 업무는 설비의 주된 정비 업무가 아닌 해체한 설비를 청소하는 것과 같은 보조적인 업무에 한정된다는 주장 등이다), 이에 의하더라도 협력회사가 전문성·기술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와 비품의 소유 여부
(1) 원고들은 작업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와 드라이버, 몽키, 스패너, 전동 드릴 등 기본적인 작업도구까지 피고 소유 장비를 사용하였다. 원고들은 매 작업마다 피고 공구실로부터 도구 및 장비를 빌려서 업무를 수행하고, 작업을 마친 다음 이를 피고 공구실에 반납하였다. 원고들이 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빌려 간 도구 및 장비의 반납이 예정보다 늦어지면 피고 공구실 직원들은 원고들에게 문자를 보내어 반납을 요청하였다.
(2) 원고들은 작업복, 마스크, 안전화 등 작업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비용을 협력회사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위 비용은 협력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대금을 재원으로 하였으므로, 사실상 피고가 위 비용을 제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실질적 임금 부담
(1) 피고가 협력회사에 지급한 하도급계약 대금의 대부분은 노무비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하도급계약 대금을 계산하면서, 협력회사가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의 세부 구성항목인 복리후생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그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지역의 피고 영업소에 단기간 파견되어 근무한 원고들의 경우, 실제 업무 시간을 측정한 후 위 임금 세부구성항목에 따라 정규근로시간과 시간 외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받을 임금 및 수당을 피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수당에 관한 증거인 갑 제25호증은 2014. ~ 2015.경 작성된 것으로서 입증이 필요한 시기인 2003.~2008.경의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 주장 입증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협력회사들은 피고와 연속적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칭만을 바꾸어 사실상 계속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고, 매년 작성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는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며, 협력회사 소속으로 연속적으로 피고의 ○○사업소에 근무해온 원고들이 ○○사업소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형태나 방식에 변경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갑 제25호증은 이 사건 근로자파견관계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다(이하 다른 증거의 작성시기와 계쟁기간의 관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같다).
사) 원고들이 근무하였던 사무실 제공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사용하는 건물(정비동) 2층에 있는 일부 사무실을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였고, 작업 도중 쉬는 시간에 피고가 제공하는 피고 소유의 현장대기실에서 피고 직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도의 대기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 및 피고 소속 직원들은 구분 없이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직접고용청구권 역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10년(파견법상 부여된 법정채권) 또는 5년의(사용사업주의 사업 영위 중 발생한 것이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 소멸시효 기간을 갖는다. 따라서 직접고용 청구권을 상사채권으로 본다면 2017.6.9. 이전에 발생한 원고 1, 4 내지 21의, 단순 법정채권으로 본다면 2012.6.9. 이전에 발생한 원고 1, 4 내지 9의 각 직접고용 청구권은 이미 시효의 도과로 소멸되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라는 법정책임을 부과한 것이므로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7.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입사일이 별지1 표 ‘최초입사일’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의하면 원고 1, 4 내지 9의 각 고용기준일로부터 10년이 기간이 도과한 후인 2022.6.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은 파견근로자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해당 업체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 1, 4 내지 9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중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의 직접고용의무는 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최초 발생한 시점 이후에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같은 법률에 따른 파견법위반 상태가 지속되어 직접고용의무가 계속적으로 발생·유지되고, 이에 상응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원고들의 직접고용청구권도 같은 기간 동안 일체로서 존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이 개정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최초 요건 충족 시 1회적으로만 발생하는 권리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나, 다만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파견근로자는 그때부터 새로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대법원 2023.4.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참조)를 고려하면,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청구권은 최초 직접고용의무발생 시 1회적으로만 발생하는 권리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 개정 파견법 위반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권리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 주장과 같이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그 최초 발생일로 보고 그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본다면 10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의 경우 직접 고용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위법한 파견근로관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면하게 되고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청구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된다.
(다) 오랜 기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에 대한 채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중 하나인데,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피고의 파견법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언제라도 피고를 상대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근로제공 기간 동안에 피고에게 원고들이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거나 그러한 신뢰가 보호가치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특히 피고가 2018.경부터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직접고용 가능성을 꾸준히 검토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4)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전기 정비 분야는 전기 장치 점검, 교체를 피고의 관여 없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가, 기계 정비 분야는 기계 설비를 직접 점검하기보다는 부품을 청소하거나 기계 설비 또는 기계 설비 점검을 위한 보조장치인 비계, 보온재 설치, 해체와 같은 보완적 업무가 각 주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전기 분야 정비와 기계 정비 분야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와 비품의 소유 여부, 원고들에 대한 다른 사업소 파견 및 수당의 산출, 계약의 내용(공사계약 특수조건상 원고들의 역무범위가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지시하는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형태), 작업 전 TBM미팅의 실시나, 원고와 피고 근로자가 팀을 이루어 수행하는 업무 형태, 특정 형태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 소속 직원들뿐만 아니라 원고들도 자연스럽게 포함되고, 일일주요작업현황, 금일주요작업사항 및 안전수칙판 등에 원고들과 피고 소속 직원들이 구분 없이 혼재되어 기재된 점, 이 사건 정비·점검의 대부분은 정비절차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결국 피고 소속 직원들도 위 정비절차서에 기초하여 원고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 정비 분야와 기계 정비 분야의 업무 내용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각 분야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임금 차액 청구 또는 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청구의 요지
1)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는 원고 ---의 경우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과 위 원고들이 협력회사로부터 받은 임금 차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가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원고 ---등의 경우,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과 원고 ---등이 협력회사로부터 받은 임금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임금 차액 또는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가) 고용간주된 원고 ---에 대한 임금 차액 지급의무
협력회사의 근로자들이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으나 피고와 협력회사 사이의 하도급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형식상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근로자는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임금은 협력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피고와 사이에 성립된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그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에게 고용의무가 있는 원고 정철희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협력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력회사의 근로자들은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실제로는 협력회사의 근로자로서 협력회사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받게 되므로, 피고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협력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손해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인 원고 ---등에게 위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고용간주된 원고들에게는 그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에서 협력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고용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이하 위 각 청구기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에서 같은 기간 동안 협력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인 임금 차액 또는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은 별지1 표 기재 각 ‘피고회사 지급급여’란 및 ‘급여조정’란 각 금액을 더한 금액과 같고, 같은 기간 동안 협력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은 별지1 표 기재 각 ‘협력사 받은급여’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첨부 파일 중 ‘원고별 임금 산정 세부내역’ 기재와 같고, 위 계산의 근거가 된 주요 전제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26, 79 내지 81, 83 내지 8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액의 산정
피고 소속 4직급 근로자의 임금은 ① 연봉월액(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금액), ② 직무급(직무능력급, 위험종사자수당, 직무숙련급 등), ③ 연봉가급(기술수당, 근무환경수당 등), ④ 연봉외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보상금), ⑤ 성과상여금(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⑥ 선택적복지제도 등으로 구성된다.
원고별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위 임금항목의 구성 및 금액은 첨부 파일 중 ‘원고별 임금 산정 세부내역’ 기재와 같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피고 소속 4직급인지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기계, 전기 설비 정비 업무 외에도 기계·전기 설비에 대한 정비 방법 제시 및 매뉴얼 작성, 시스템 행정 처리(피고 ERP, 한국○○발전 GENi), 작업 완료 결과입력 등 행정, 안전 업무를 상당한 비율로 수행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피고 4직급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간단한 설비, 부품의 점검과 교체, 정비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 장치의 설치와 해체, 설비 또는 부품의 청소 등을 수행하고 있어, 피고의 4직급 근로자를 포함한 피고 소속 어떤 근로자도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는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소속 직원들이 원고들에 비하여 책임자로서 행정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더라도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근무한 피고의 근로자들이 대부분 4직급이었던 점, ③ 피고는 원고들을 피고의 다른 지역 사업소에 파견(기술지원) 보내면서 ‘발주자(피고) 4직급 여비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 지급을 요청한다고 규정한 점{파견비 내역서의 비고란에도 ‘피고(4직급) 동일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들은 피고 직제규정에 의한 기술직 중 가장 낮은 등급인 4직급에서도 G2를 기준으로 청구취지 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더 낮은 기준을 설정할 수 없는 점, ⑤ 원고들에게 4직급을 인정하는 경우 4직급에 해당하는 피고 소속 직원들과 업무 수행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지 아니함에도 결과적으로 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결국 제2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근로자파견사업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관하여 단순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을 수 있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주었던 것에 따른 결과인 점, ⑥ 실제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의 동종·유사성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피고 소속 4직급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본연봉, 직무급 및 성과연봉
피고는, ①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사업자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상호 간 고용관계를 전제하는 근속년수, 호봉 등의 기산은 최소한 직접고용관계가 간주될 수 있는 판결 확정시가 되어야 하고, ② 신규채용자의 경우 입사년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익년도 성과연봉 지급시 일할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직원연봉규정시행세칙 제22조), 위와 같이 원고들의 고용관계는 직접고용관계가 간주될 수 있는 판결 확정시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사년도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원고들에게는 성과연봉 자체가 지급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의 고용의무 발생일로부터 산정한 임금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의 지급 의무를 모두 인정하는 이상, 형식적으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피고 직원으로서의 근속년수 기산이나 입사년도의 발생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제되는 금액
원고들이 협력회사로부터 받은 임금 내역, 즉 별지1 표 ‘협력사 받은급여’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6.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박승균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