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쟁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실질은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여수공장 인산팀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비료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679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5.29. 선고 2023가합6792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3가합67925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 고 / 1. A ~ 10. J
• 피 고 / K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5.03.27.
• 판결선고 / 2025.05.29.
<주 문>
1. 원고 B, C, D, E, G가 각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A, F, H, I, J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수시에 공장(이하 ‘여수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비료 및 동 부산물의 생산·판매, 화학제품 및 동 부산물의 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아래 표 ‘협력업체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의 여수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이다. <표 생략>
나. 여수공장의 비료 등 생산공정 개요
1) 여수공장은 기획본부, 해외사업본부, 비료사업본부, 조업본부(생산본부), 기술본부(지원본부)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을 담당하는 조업본부는 그 하위에 제품팀, 복비팀, 인산팀, 황산팀, 동력팀, 실리카팀 등을 두어 위 각 팀이 각 제조공정별 제품공장 및 BB(Bulk Blending)공장, 복비공장, 인산공장, 황산공장, 동력공장, 실리카공장 내부 또는 각 공장 인근에 위치하여 해당 공장 및 관련 창고 운영 등을 담당하고, 각 공장별로 있는 조정실에서 화학공정 또는 배합공정을 거쳐 비료를 생산한다.
2) 여수공장의 비료 등 생산공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여수공장 인근의 N부두를 통하여 유황, 인광석, 염화칼륨, 암모니아, 요소 등 원재료를 수입한다. 이와 같이 수입된 원재료들은 N부두로부터 여수공장까지 이어져 있는 컨베이어 또는 배관을 통해 여수공장으로 이송되어 각 원료 창고에 저장되었다가 이후 각 제조공정으로 보내진다.
3) 황산공장에서는 유황을 원료로 황산을 만든다. 인산공장에서는 인광석을 황산으로 반응시켜 인산을 만들고 인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석고를 석고장으로 보낸다. 복비공장에서는 인산공장에서 만들어진 인산과 칼리질 원료, 암모니아 등을 원료로 하여 중화반응, 제립,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복합비료를 만든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비료제품은 제품공장 및 BB공장에서 배합, 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 전국 각지에 출하되거나 해외로 수출된다. 석고장에서 생산된 중화석고는 시멘트의 원료로 시멘트회사 등에 판매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고수는 석고수 처리시설(Waste Water Treatment Facilities)로 이동 후 중화 과정을 거쳐 폐수처리장으로 배출된다.
다. 피고와 협력업체 사이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M과 도급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M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산팀의 업무를 일부 맡겨 왔고, 2001.3.1.부터는 위 업무의 협력업체를 L으로 변경하여 L과 도급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L 소속 근로자들에게 해당 업무를 일부 맡겨 왔다(이하 피고가 인산팀 업무와 관련하여 M 또는 L과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 형식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M과 L을 통틀어 칭하는 경우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한다).
2) 원고 B, C, D, E, G는 M에 입사한 후 여수공장 내 인산팀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인산팀 업무에 관한 피고의 협력업체가 M에서 L으로 변경되자 그 소속만 L으로 옮기고 근무를 계속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L에 입사하여 위 원고들과 함께 인산팀에서 석고수 처리, 중화석고 생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라. 이 사건 협력업체의 인사관리 등
이 사건 협력업체는 해당 업체 명의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신규로 채용한 다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여수공장에 투입하였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그 회사 내 노동조합과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였으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협력업체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 연말정산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였고, 각 대표자 명의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개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39, 40, 41호증, 을 제5, 6, 7, 8, 10, 13 내지 20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L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 파견법’이라 하고, 위와 같은 개정 경과를 구분하지 않고 위 각 법률을 통칭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이 사건 협력업체가 원고들을 고용한 후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구 파견법 시행일인 1998.7.1.부터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 B, C, D, E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00.7.1.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과 사용사업주인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또한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 G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원고 G의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06.7.19. 원고 G와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한편 피고는 파견근로자인 원고 A, F, H, I, J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로 사용하거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으므로 개정 파견법 내지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라 위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제공한지 2년이 초과한 날이거나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
원고들은 인산 생산 등 비료 직접생산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 도급한 중화석고 생산 및 석고수 처리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비료 생산 업무와 명확히 구분되었다.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현장대리인의 지휘·감독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지휘·명령을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판단
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및 판단의 전제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근로자파견관계는 해당 근로자와 원청회사(위 법리에서의 ‘제3자’) 사이 근로관계의 실질을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 근로관계의 실질은 여러 요인에 따라 사업장, 공정, 협력업체(위 법리에서의 ‘원고용주’) 별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협력업체와 원청회사 사이에 도급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일부는 도급계약의 본래 취지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일부 근로자는 원청회사에 파견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같은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담당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근로관계의 실질이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기간(이른바 ‘계쟁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실질이 상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는 각 근로자별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계쟁기간 동안의 담당 업무와 근무형태 등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인데, 다만 계쟁기간 전후 해당 근로자의 담당 업무 및 근무형태에 관한 증거, 해당 근로자와 같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다른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관한 증거 등은 해당 근로자의 계쟁기간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계쟁기간 내지 계쟁시점은, 원고 A의 경우 2005.9.21.부터 2007.9.20.까지, 원고 B, C, D, E의 경우 1998.7.1.부터 2000.6.30.까지(예비적으로 2008.1.1.부터 2009.12.31.까지), 원고 F의 경우 2006.7.2.부터 2008.7.1.까지, 원고 G의 경우 2004.7.19.부터 2006.7.18.까지, 원고 H은 2019.12.31., 원고 I은 2021.7.15., 원고 J은 2021.12.6.인바, 앞서 본 법리 및 판단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쟁기간 내지 계쟁시점에 관한 원고들에 대한 증거를 원칙으로 사실인정을 하되, 계쟁기간 내지 계쟁시점 전후 원고들의 근무형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으로 계쟁기간 내지 계쟁시점과 같은 시기 또는 그 전후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 내지 정황에 대한 증거로서 본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20, 26, 32, 39, 40, 41, 5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L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산 및 중화석고 생산공정 개요
여수공장 인근의 N부두에서 컨베이어를 통해 여수공장의 인광석 창고로 이송되는 인광석은 분쇄설비(Ball mill)를 거쳐 분말 형태로 변형된 후 반응조로 투입되어 황산과의 화학반응을 통해 인산과 석고가 혼합된 슬러리(Slurry)로 변형된다. 슬러리는 헤미필터(Hemi Filter)를 거쳐 1차적으로 고농도 인산이 여과·분리되어 인산저장시설로 이송된다. 헤미 필터에서 여과되고 남은 혼합물은 다시 반응조로 투입되어 황산과의 반응을 통해 슬러리 형태의 혼합물로 변형되고 이 슬러리는 디 필터(Di Filter)를 거쳐 저농도 인산과 석고로 분리되며 위 인산은 헤미 필터로 공급되어 재활용된다.
위와 같은 인산 추출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석고 중 건식석고는 컨베이어를 통해 중화석고시설로 이동한 후 생석회와 혼합하여 건식중화석고로 생산된다. 습식석고는 펌프와 배관을 통해 석고장 폰드(POND)로 이동한 후 석고가 침전되어 분리되면 자연 건조한 후 중화석고시설로 운반하여 생석회와 혼합하여 습식(야적)중화석고로 생산된다. 석고장 폰드에서 침전물과 분리된 석고수는 석고장의 냉각저수조에 저장되었다가 석고수 처리시설로 이동한 후 석회 등을 투입하는 중화 과정을 거쳐 폐수처리장으로 배출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Sludge)는 인산공장 내 석고수 슬러지회수시설(Gypsum Sludge Recovery)을 거쳐 남은 인산이 회수되어 인산 생산공정으로 다시 투입된다.
나) 인산팀의 조직 및 업무개요
인산팀은 원료부문, 생산부문, 출하부문, 석고장부문으로 나뉘어 원료부문은 인광석 창고 관리, 생산부문은 인산 및 불화규산의 생산, 품질관리, 부생석고 생산, 출하부문은 52% 인산 수출, 43% 인산 복비공장에 공급, 석고장부문은 석고장 내 공정수 담수 및 외곽 우수 관리, 석고수 처리시설 관리, 중화석고 생산 및 시설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인산 생산공정에는 교대담당, 보드(조정판) 담당자, 분쇄설비 운전원, 헤미 필터 운전원, 저장조 운전원, 디 필터 운전원, 반응조 분석원(운전원)이 각 담당별 근로자 1명씩으로 구성된 4개의 교대조(A∼D조)로 편성되어 3교대[야간(23: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주간(07:00부터 15:00까지), 저녁(15:00부터 23:00까지)으로 시간을 나누어 3개조는 근무하고, 1개조는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교대담당은 공장 운전상황을 파악하고, 운전원 관리, 시설개선 업무 등을 담당하며 교대조의 총괄 역할을 하였다. 조정판 운전원은 조정판을 운전하면서 운전 데이터를 기록·관리하고 운전효율 및 적정원단위 관리, 중요시설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분쇄설비 운전원은 선별기 및 분쇄기 운전을 담당하여 인광석을 분말 형태로 변형하는 역할을 하였고 추가로 인광석 창고 관리, 인산저장시설 운전 등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반응조 분석원은 분말 형태의 인광석과 황산을 반응시켜 슬러리를 만들고 이를 헤미 필터로 공급하는 역할로 매 시간 반응조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슬러지회수시설 관리도 함께 담당하였다. 헤미 필터, 디 필터 운전원은 각 헤미 필터, 디 필터를 운전, 조작하여 필터를 통해 인산을 분리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분석팀 직원에게 분석을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두 시간마다 설비의 유량, 온도, 수위 등 상태와 관련한 수치를 기록하여 로그시트를 작성하였다. 디 필터 운전원은 추가로 석고장에 방문하여 폰드의 수위를 확인·점검하는 석고장 순찰 업무도 함께 담당하였다.
중화석고 생산 및 석고수 처리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도 위 인산 생산공정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각 담당별 근로자 1명씩으로 구성된 4개조로 편성되어 3교대로 시간을 나누어 근무하였다. 습식중화석고 생산 업무 담당자들은 중화석고시설로 운반된 석고의 수분, PH 등을 확인한 후 생석회를 투입하여 습식중화석고를 생산하였고, 건식중화석고 생산 업무 담당자들은 컨베이어를 통해 중화석고시설로 이동한 석고에 생석회를 투입하여 건식중화석고를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건식중화석고는 상시 생산되지 아니하고 습식중화석고의 생산량에 따라 피고가 그 생산 여부를 결정하여 건식중화석고 생산 업무 담당자들은 건식중화석고가 생산되지 않을 때는 교대 근무하지 않고 일근담당 근로자들과 같은 시간에 근무하며 인광석 하역 작업, 현장 청소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석고수 처리시설 운전원은 반응조, 침전조, 여과기 등의 설비를 운전하여 폐수의 수질이 환경 기준 등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 폐수처리장으로 배출하고 남은 슬러지를 슬러지회수시설로 보내 인산이 효율적으로 회수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피고는 2007년까지는 인산팀 업무 중 인산 생산 업무와 중화석고 생산, 석고수 처리시설 업무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협력업체에 맡겨왔다가 2008년 이후부터는 그중 중화석고 생산, 석고수 처리, 청소 업무만을 이 사건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 및 그 부속서류인 도급수행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내용은 피고와 L이 2022.12.1. 계약을 갱신하면서 작성한 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의 내용인데, M이 협력업체로 있던 기간을 포함하여 그 전후의 계약내용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도급 업무의 범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유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1998년부터 2024년까지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 작성된 도급계약서 등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년 이전의 서류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며 응하지 아니하였다). <아래 생략>
라) 원고들의 담당 업무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계쟁기간 내지 계쟁시점 및 그 전후의 기간에 대체로 중화석고 생산 및 석고수 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원고 B은 2000.2.경 반응조 분석원으로 근무하였고, 2002.11.경 석고수 처리시설 조정판 담당자, 2003.5.경부터 2006.3.경까지 반응조 분석원, 2007.3.∼4.경에는 디 필터 운전원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원고 C은 2001.11.경부터 2007.4.경까지 반응조 분석원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원고 D는 2000.2.경 반응조 분석원, 2001.11.경 디 필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2002.11.경 반응조 분석원, 2003.5.경부터 2007.4.경까지 디 필터운전원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원고 E는 2000.2.경 헤미 필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3) 인산 생산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위 인정 사실에다가 갑 제5, 6, 7, 8, 10 내지 13, 26, 31, 35, 36, 37, 38호증, 을 제1, 2, 3,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여수공장 인산팀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비료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상당한 지휘·명령의 존재 여부
원고들은 피고 인산팀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교대조에 배치되어 피고가 운전교본 등에 상세하게 정해 둔 업무수행방법에 따라 피고가 제공한 반응조, 디 필터, 헤미 필터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인산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고로부터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장소 및 시간 등을 직접 개별적으로 지시받은 것과 다를 바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협력업체가 업무수행에 관한 재량을 발휘할 여지는 없었다. 원고들은 반응조나 디 필터, 헤미 필터 등을 운전하며 시설 가동 및 작업현황 등을 피고 소속 근로자인 교대 담당자나 조정판 담당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무전기, 전화 등으로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로그시트 내지 로그북에 시간별 설비의 수치나 작업사항, 기기·장치 등의 점검사항 등을 기록하여 매일의 작업현황을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피고는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이 수행한 반응조 분석, 디 필터, 헤미 필터 운전 등의 업무는 원자재인 인광석을 황산과 반응시켜 비료의 원료가 되는 인산을 생산하는 과정의 일부로 비료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N부두에서 컨베이어를 통해 인광석 창고로 이송된 인광석은 분쇄설비를 거쳐 분말 형태로 변형된 후 반응조로 투입되어 황산과의 화학반응을 통해 인산과 석고가 혼합된 슬러리로 변형되고 위 슬러리가 헤미 필터, 디 필터를 거쳐 인산과 석고로 분리되어 인산이 생산되는바 위 과정에서 하나의 조로 편성된 조정판 담당자, 분쇄설비 운전원, 헤미 필터 운전원, 저장조 운전원, 디 필터 운전원, 반응조 분석원 등의 업무는 밀접하게 연동되어 이루어졌고 어느 하나의 업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 인산 생산이라는 업무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 소속 근로자의 휴가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들 등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수행하였던 업무는 그 전후 다른 시기 또는 같은 시기 다른 교대조에서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2008년 이후부터는 모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협력업체의 독자적 결정 권한 행사 여부
이 사건 협력업체가 해당 업체 명의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독자적으로 채용하였고 임금 지급과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 등의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근로자의 채용, 임금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은 협력업체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이 아닌 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업체가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연히 실시·부담하여야 할 사항으로 단지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협력업체가 피고와 별도로 원고들에 대하여 독자적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피고가 정한 교대조의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정해졌고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휴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피고의 승인 내지 확인을 받아야 했으며(다만 2016년경부터는 휴가확인서 서식 하단의 피고 담당자의 확인 및 서명란이 삭제되었다) 피고는 근태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각 교대조의 교대담당자가 초과근무 시간을 확인하는 등 직접 원고들 등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근로자의 작업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및 이 사건 협력업체의 전문성·기술성
인산팀에서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는 모두 비료의 원료인 인산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수행하였던 업무는 같은 시기 다른 교대조에서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2008년 이후부터는 모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여 본질적으로 이 사건 협력업체만이 할 수 있는 업무와 피고만이 할 수 있는 업무가 구별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업무는 반응조 분석원에서 디 필터 운전원으로 변경되거나 석고수 처리시설에서 근무하다 다시 반응조 분석원을 하기도 하였으며 2008년 이후에는 원고들 모두가 중화석고 생산 내지 석고수 처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들의 담당 업무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노동력이 피고의 인산 생산 업무에 곧바로 결합될 수 있었던 점,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는 모두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사내협력업체가 M에서 L으로 변경되면서 M에 속해 있던 원고들의 고용을 L이 승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력업체가 인산 생산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고유하고 특화된 업무를 도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마) 이 사건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등 미비
이 사건 협력업체는 별다른 물적 시설이나 고정자산 등을 갖추지 아니한 채 대부분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인적 조직만을 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인산 생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시설, 장비, 작업도구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가 위와 같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어떠한 고유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중화석고 생산 및 석고수 처리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위 인정 사실에다가 갑 제2, 3, 4, 5, 14, 15, 18, 19, 20, 22, 23, 24, 25, 26, 27, 28, 31, 32, 38, 42 내지 49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L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계쟁기간 또는 계쟁시점에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여수공장 인산팀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중화석고 생산 및 석고수 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상당한 지휘·명령의 존재 여부
피고는 업무지시록을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업무 내용, 근무 중 조치사항 등을 상세히 지시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인산공장 down으로 석고수 down 예정임’, ‘pond level control로 석고수 down’ 등과 같이 석고수 처리시설 가동여부를 직접 결정하였고, 석고수 처리시설 및 중화석고시설 가동 일정, 가동율, 가동중지 시 대체 작업 내용, 폴리머 등 제품 사용량 등을 정하여 각 교대조가 이에 따라 시설을 운전하도록 하였으며, 석고장 청소 순서와 일정을 정하거나 인산 수출 업무 등 다른 업무에 지원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2008년경부터 업무지시록 작성을 하지 않게 된 이후에는 그때그때 필요한 업무를 구두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즉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가 목표한 중화석고 생산량과 석고수 처리량 등에 종속되어 피고의 계획에 따라 중화석고 생산 및 석고수 처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독자적으로 작업량이나 작업방법, 작업속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에 ‘업무도급 추가주문’이라는 주문서를 작성하여 L의 현장대리인의 확인 후 L 측에 송부하는 형태로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등을 지시하였는데, 업무도급 추가주문 세부내역을 보면 해당 업무에 필요한 인원수, 업무 일자 및 소요 시간을 지정하여 ‘인광석 이송작업지원’, ‘washing down’, ‘건식중화석고 생산’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 등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을 통해 중화석고 생산 및 석고수 처리시설을 유지, 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여수공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원고들에 대한 업무 관련 지시는 전부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현장대리인이 실제로 원고들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산 추출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석고는 인산공장에서 컨베이어를 통해 중화석고시설로 이동하여 건식중화석고로 생산되거나 배관을 통해 석고장의 습식폰드로 이동하여 침전물과 석고수로 분리된 후 침전물은 덤프트럭으로 중화석고시설로 운반되어 생석회와 혼합하여 습식중화석고로 생산되고 석고수는 석고수 처리시설에서 슬러지와 처리수로 분리되어 슬러지는 다시 인산공장의 슬러지회수시설을 거쳐 남은 인산이 회수된 후 인산 생산공정으로 투입되고 처리수는 여수공장 내 폐수처리장으로 보내져 정화된 후 외부로 배출된다. 원고들은 위 공정 중 중화석고시설에서 중화석고 생산, 석고수 처리시설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직접생산공정에 속한다.
피고는 비료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중화석고 생산은 비료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석고를 처리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수행하는 중화석고 생산 및 석고수 처리 업무는 피고의 비료 생산공정과 명확히 구별되어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비료뿐만 아니라 화학제품 및 그 부산물의 생산, 판매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는 인산 생산공정의 부산물인 석고에 생석회를 혼합하여 화학제품인 중화석고를 생산하여 이를 시멘트 회사 등에 판매하는바 중화석고 생산 및 판매를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중화석고 생산 및 석고수 처리 업무는 인산 생산과 연동하여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인산 생산공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처리하는 공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피고의 비료 생산공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한 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석고수 처리시설의 가동 여부, 건식중화석고 생산 여부 등은 피고의 계획에 기초하여 세워지는 것이다. 피고가 부생석고 생산 및 석고수 처리시설 관리, 중화석고 생산 및 시설유지 관리를 인산팀의 주요 업무로 두고 매일 석고수 처리시설 가동율, 석고수 처리량, 중화석고의 재고 및 생산량 등을 파악·관리하며 원고들 등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석고수 처리, 중화석고 생산 등에 관한 작업지시를 한 이유도 결국 부산물인 석고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피고의 전체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인산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석고로 중화석고를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석고수에서 인산을 회수하여 다시 인산 생상공정에 투입한다는 측면에서 중화석고 생산 및 석고수 처리 업무는 비료 생산공정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원고들이 수행하는 석고수 처리 업무는 적어도 1998년경까지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였거나 혹은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석고수 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 이후에도 피고는 2007년까지 인산팀의 기구표상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상급자로 하여 그 산하에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두어 피고 소속 근로자 등의 관리·감독하에 석고수 처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008년부터 인산팀 기구표상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외되었으나 이는 피고가 최초의 근로자파견관계 소송 이후 협력업체의 업무수행에서 파견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과정으로 보일 뿐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인산팀 업무에 부생석고 생산, 석고장 및 석고수 처리시설 관리, 중화석고 생산 및 시설유지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인산팀은 인산공장 및 부대시설뿐만 아니라 석고적치장, 석고수 처리시설, 중화석고 제조시설 등을 운영 및 관리하였다.
다) 이 사건 협력업체의 독자적 결정 권한 행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채용, 임금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은 협력업체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이 아닌 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업체가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연히 실시·부담하여야 할 사항으로 단지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협력업체가 피고와 별도로 원고들에 대하여 독자적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중화석고 생산 및 석고수 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들의 근무시간 역시 피고가 정한 교대조의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정해졌고 석고수 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야간, 저녁 근무인 교대조도 주간에 근무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샤워시간을 지정하거나 휴가 신청 시 사전에 반드시 허락을 얻을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근로자의 작업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및 이 사건 협력업체의 전문성·기술성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 도급계약의 목적은 석고수·중화석고 처리시설 관리 및 PA공장 관련 청소 도급 등으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피고는 인산 수출 지원 등 피고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석고관련시설 운전 및 기기장치 관리 업무 중 하나로 ‘인광석 하역 작업 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인광석 하역 작업을 지원하기도 하였는데 위 업무는 인산 생산의 시작점으로 석고수·중화석고 처리시설 관리 업무라기보다는 비료 생산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행한 업무는 특별한 전문성,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 인산팀 소속 근로자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력업체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행업무인 중화석고 생산이나 석고수 처리, 청소 등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고유하고 특화된 업무를 도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마) 이 사건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등 미비
원고들이 중화석고 생산, 석고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시설, 장비, 작업도구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기계 설비, 시설 및 계약업무 이행에 필요한 작업장, 대기실, 샤워실 등을 제공받았다. 위 계약에서 이 사건 협력업체는 위 기계 설비, 시설 외에 도급업무 이행에 필요한 소모품, 작업 관련 안전용품 등을 직접 수급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파이프렌치, 커터기 등 간단한 공구까지 피고에게 직접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피고 소유 장소 및 시설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매월 극히 적은 임차료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협력업체가 위와 같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어떠한 고유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는 L이 피고 외에도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P는 2002.9.17. 피고가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일 뿐만 아니라 L이 P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Q는 2011.6.14. 피고가 일본 소재 R, S 등과 함께 설립하여 농약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L은 Q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포장, 원료 투입, 출하 및 시설관리업무를 도급받아 근로자들을 파견한 것으로 보이는바, 오히려 이는 L이 단순한 인력공급이 아닌 스스로의 사업을 수행할 만한 충분한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 회사인지를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나. 근로자지위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
1) 원고 B, C, D, E, G
가) 관련 법리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의 고용의제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견기간에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의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 B, C, D, E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구 파견법 시행일인 1998.7.1.부터 2년을 초과하여 여수공장 내 인산팀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 원고들은 구 파견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00.7.1.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원고 G가 2004.7.19. 이 사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2년을 초과하여 여수공장 내 인산팀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원고 G는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06.7.19.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 G로서는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원고 A, F, H, I, J
가) 관련 법리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 A는 2005.9.21.부터, 원고 F은 2006.7.2.부터 2년을 초과하여 피고의 여수공장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각 파견근로개시일로부터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원고 A에 대하여 2007.9.21., 원고 F에 대하여 2008.7.2.에 각 고용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고, 원고 H, I, J은 현행 파견법 시행 이후 피고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위 원고들이 각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 H에 대하여 2019.12.31., 원고 I에 대하여 2021.7.15., 원고 J에 대하여 2021.12.6.에 각 고용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박승균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