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다른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공동 명의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 [법제처 25-0381]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등으로서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점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른 기간을 말하며(같은 법 제4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 명의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공동명의 임대사업자”라 함) 중 1인(이 사안의 경우, 2인이 공동으로 1호의 민간임대주택을 소유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전제로 함)이 임대의무기간 동안 다른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1인에게 자신의 민간임대주택 지분 전부를 양도하려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받을 수 있는 “다른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중 1인이 포함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받을 수 있는 “다른 임대사업자”의 범위에는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중 1인이 포함됩니다.
<이 유>
먼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각 1인은 각각 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법 제5조의6) 등 민간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 특례 등 관계 법령의 임대사업자 관련 규정도 일반 임대사업자(1인이 단독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바,(대법원 2017.8.18. 선고 2014두42254 판결례, 2020.9.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6 질의회신 사례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 임대사업자는 일반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민간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일정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되(제1항), 임대의무기간이라 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함)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여 기존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하고 있는데(제2항), 그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면서도 임대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방지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2.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유·주요내용 및 2015.2.4. 의안번호 제1913854호로 발의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 등 10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등 참조) 이때 주택 양도의 상대방을 “다른 임대사업자”로 제한한 것은 임대사업의 지속, 즉 해당 주택에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1인에게 그 민간임대주택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상대방 중 일부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바,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중 1인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다른 임대사업자”의 범위에는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중 다른 1인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허용되는 민간임대주택의 양도를 ①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고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② 같은 조제4항에 따라 부도, 파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면서, 임대의무기간 동안 신고·허가 등 양도절차를 위반한 양도행위에 대해서는 ① 같은 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7조제4항제2호의2)를, ② 같은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법 제67조제1항제2호), 만약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중 1인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다른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임대의무기간 중 공동명의 임대사업자가 양도절차를 위반하여 다른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1인에게 주택 지분을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인바, 공동명의 임대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자에게 무단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2018.10.23. 의안번호 제2016028호로 발의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받을 수 있는 “다른 임대사업자”의 범위에는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중 1인이 포함됩니다.
【법제처 25-0381,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