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연차유급휴가는 휴가일 3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단체협약규정을 지키지 않고 신청한 휴가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대법 2021도11886, 부산지법 2021노891, 부산지법 2020고정896]

고콜 2025. 7. 23. 12:58

<판결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내버스회사는 휴가일 3일 전에 휴가를 청구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두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버스기사)가 단체협약이 정한 휴가 청구 기한을 지나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가 휴가 청구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연차휴가를 반려하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은 유효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기한을 지나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이 이 사건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휴가를 부여하면 사용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대체근로자를 확보하여야 했고, ➁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은 대체근로자 확보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기간이라고 노사가 상호 합의한 기간에 해당하고, 그 기간은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➂ 이 사건 근로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➃ 피고인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25.7.17. 선고 2021도11886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1도11886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A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1.8.19. 선고 2021노891 판결

* 판결선고 : 2025.07.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 M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이하 ‘휴가’라 한다)를 주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7.5.경 위 사업장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 C(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이 ‘2019.7.8.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단체협약상 휴가 사용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함을 이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가. 이 사건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휴가를 사용하기 3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특성, 공익성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이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 휴가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에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내지 제4항), 다만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면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위반죄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0.11.28. 선고 99도317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근로자의 휴가 청구 시점, 대체근로자 확보의 필요성 및 그 확보에 필요한 시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대체근로자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까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 있어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한은 대체근로자 확보 등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에 관하여 노사가 합의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까지 휴가에 관한 권리가 제한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도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휴가를 청구하는 것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용자가 지정된 휴가 시기까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발생시켜 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회사가 속한 사용자단체인 D이 2019.6.경 교섭대표노동조합인 F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근로자는 휴가신청을 3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2019.7.5. 15:30경 43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회사의 관리과장 G에게 전화하여 ‘2019.7.8. 오후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G은 ‘위 일시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3) 43번 버스는 총 21대인데 그중 2대가 2019.7.8. 오후에 운휴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9.7.8. 오후 출근하지 않았고, 결국 같은 날 오후 43번 버스 중 3대(같은 날 오후 사고로 운행을 중단한 1대 제외)가 운휴하였다.

4) 이 사건 회사의 승무운전직은 특정 버스를 운전하는 전속승무원 및 전속승무원이 휴무 등으로 결근할 경우 해당 버스를 대신 운전하는 예비승무원으로 구성되고, 1일 2교대(오전·오후)로 버스를 운행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43번 버스를 운전하는 전속승무원이다.

5) 이 사건 회사가 운행하는 노선버스 중 43번, 5-1번 및 506번이 H 차고지를 같이 사용하는데, 2019.7.8. 자 배차표상 애초 휴무, 휴가 또는 별도 사유로 결근이 예정된 근로자(이하 통틀어 ‘휴무자 등’이라 한다) 외에 예비승무원을 비롯하여 H 차고지의 나머지 승무운전직은 모두 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에 휴가를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함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는 기본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그 공익성에 비추어 차량운행이 예정된 시간에 맞춰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은 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월요일이었고, 이미 43번 버스 중 2대가 운휴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휴가를 부여하면 배차간격이 더 길어져 43번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감수하여야 할 교통상 불편이 가중되므로 사용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대체근로자를 확보해야 한다.

2) 부산지역 버스업계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이 사건 규정을 두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은 대체근로자 확보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기간이라고 노사가 상호 합의한 기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규정은 그 기한을 3일로 정하고 있는데, 3일이라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을 박탈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장기간이 아니라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휴무자 등을 제외한 H 차고지 소속 나머지 승무운전직들은 모두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들 중 대체근로가 가능한 사람은 없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가 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어 2019.7.1.부터 시행되면서 승무운전직의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피고인은 연장근로를 통하여 대체근로자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이 사건 회사의 승무운전직 인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렇다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기변경권의 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노경필

 


 

【부산지방법원 2021.8.19. 선고 2021노891 판결】

 

* 부산지방법원 제4-1형사부 판결

* 사 건 : 2021노891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A

* 항소인 : 검사

* 검 사 : 이재만(기소), 최완영(공판)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1.2.17. 선고 2020고정896 판결

* 판결선고 : 2021.08.1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3일 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으니,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00명 정도를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는 B(주)의 대표이사인 점, ② 시내버스는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의 사업장이 속한 부산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준공영제로 운행되고 있는 점, ④ 버스배차표는 사전에 작성되어 이에 따라 버스기사의 근무시간 등이 정해지는 점, ⑤ 운행이 예정되어 있는 버스기사가 결근하거나 휴가를 가지는 경우, 사용자 측은 대체근로자를 구하거나, 배차시간을 조정하는 등으로 배차표를 수정하여야 할 것인데, 배차표 수정은 다른 버스기사들의 근무시간에도 영향을 주고, 시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⑥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는 연차 사용시 3일 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와 같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에 대하여, 시기를 특정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 근로자는 사정에 따라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휴가를 신청하고, 해당 시기가 아니라면 휴가사용의 효용성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보면 근로자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용자가 다른 시기에 휴가를 쓰도록 시기변경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음에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기철(재판장) 김병진 엄기표

 


 

【부산지방법원 2021.2.17. 선고 2020고정896 판결】

 

* 부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0고정896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A

* 검 사 : 이재만(기소), 김민수(공판)

* 판결선고 : 2021.02.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7.5.경 위 사업장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 D이 ‘2019.7.8.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단체협약상 연차 사용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함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 행사의 기한을 정해 두었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신뢰하여 공소사실 기재 휴가신청이 단체협약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음에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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