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일부의 정직 사유가 이미 이전 징계의 근거가 되었던 내용이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4누52184]

고콜 2025. 7. 15. 15:45

【서울고등법원 2025.6.26. 선고 2024누52184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4누52184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6.21. 선고 2022구합55118 판결

• 변론종결 / 2025.05.22.

• 판결선고 / 2025.06.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12.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D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 인정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2020년 PIP 평가결과일 뿐이므로 이 사건 정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4 내지 17호증,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이라는 제목 아래 2020년 PIP 평가결과와 별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인사평가 결과가 등급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이를 부의내용으로 언급한 점, 또한 징계위원회에서는 참가인이 발안지점 지점운영팀에서 일하던 기간(2018.1.23. ~ 2020.12.23.) 및 시화서비스센터에서 일하던 기간(2020.12.24. ~ )의 근무태도 및 업무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삼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정직을 함에 있어서 2020년 PIP 평가결과만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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