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징계해고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1603]

고콜 2025. 7. 4. 11:33

【서울행정법원 2025.4.25. 선고 2024구합1603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4구합16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법무법인(유한)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25.03.28.

• 판결선고 / 2025.04.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4.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4부해***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참가인은 2022.**.**.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3.10.20.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각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개별 징계사유를 지칭할 때에는 그 기재 순서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참가인은 2023.10.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12.28.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 2, 5, 6 징계사유만이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그 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서울2023부해****).

라. 참가인은 2024.1.25.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4.1.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5 내지 7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중앙2024부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1. 원고가 2023.10.20. 참가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12,546,190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내부규정

 

원고의 C 담당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규정(2023.6.26.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을가 제5호증, 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설령 제5 내지 7 징계사유만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부

1) 제1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부존재한다. 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2023.1.4.부터 2023.9.20.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원고는 참가인이 회사와 관계없는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액수가 과다한 경우, 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재판 일정 등이 없음에도 법인카드로 택시를 이용한 경우 등을 들고 있다. ② 그러나, 참가인의 사적사용이 문제된 시기에는 원고의 내부규정상 소속 변호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명확한 기준(사용가능 요일 및 지역 등)에 관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할 당시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③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제2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부존재한다. 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2023.1.4.부터 2023.5.2.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회사에 출근하지 않거나 복귀하지 않고 임의로 재택근무를 함으로써 근로시간규정을 남용하였다는 것이다. ② 원고는 참가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참가인이 회사 또는 법원과 관계없는 주거지 인근 등 지역에서 점심식사를 하였으므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거나, 재판일정 이후 회사로 복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법인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참가인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규정 제4조는 “담당변호사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반에서 오후 6시로 한다. 다만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제1항),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당변호사는 배당받은 사건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제2항)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거나 복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배당받은 사건의 진행에 영향을 주었다거나 참가인이 해당 일자에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참가인이 근로시간규정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제3, 4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가 제7호증, 을나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징계사유는 부존재한다. ① 이 부분 각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규정 제3조제2항, 제5조제4항, 제5항, 제7조를 위반하여 의뢰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건에 대한 설명의무 및 직접소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② 그러나, 참가인은 사건 종결 시 의뢰인에게 판결문 등을 먼저 전달하고 며칠 뒤 연락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일부 의뢰인의 경우 당초부터 원고의 파트너 변호사(D)와 직접 소통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을나 제14호증의 기재가 참가인의 일부 주장에 부합한다. 반면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승패여부, 판결 또는 결정의 의미, 필요한 후속조치 등을 설명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나아가 참가인이 평소 담당직원인 F 과장을 통하여 의뢰인들과 소통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은 자신의 명의로 의뢰인에게 전달할 내용을 직접 작성한 후 담당직원을 통해 의뢰인과 소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규정 제5조제4, 5항은 사건의 주된 처리자인 담당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원을 통하여 소통할 수 있는 예외 또한 인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참가인이 의뢰인들과의 직접소통의무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사유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제5, 6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호 사건의 2023.9.8.자 제5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쌍불처리가 되었음에도 이를 파트너 변호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의 업무규정 제3조제2항, 제5조제6항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각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직원이 업무시스템에 재판시각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결과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을나 제16호증의 기재가 이에 부합하나, 담당변호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기일을 관리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기일을 해태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제7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가 제9호증, 을나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호 사건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에 따라 업무에 혼선이 발생케 하여 선관주의의무(원고의 업무규정 제3조제2항)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② 참가인이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호 사건의 제5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쌍불처리가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만일 참가인이 위 사건의 제6회 변론기일마저 불출석할 경우 2회 쌍불에 해당하게 되므로, 2023.10.6.로 지정된 제6회 변론기일의 출석 여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 ④ 그럼에도 참가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할 변호사를 사전에 명확히 지정하지 않고, 변론내용에 관한 인수인계 또한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휴가를 떠났고, 이로 인하여 원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혼선이 초래되었는바,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업무규정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6) 제8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가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부존재한다. 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2023.8. 이전에 이미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2023.9.25.부터 2023.9.27.까지, 2023.10.2. 및 2023.10.4.부터 2023.10.6.까지 연차 유급휴가 중이 아닌 출퇴근 의무만 면제된 상태였음에도, ‘매일 시간별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표로 정리하여 제출해 달라’는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이다. ② 그러나 참가인은 2023.8.25. 승인권자인 D 변호사로부터 휴가 승인을 받았고, 업무상 지시를 받았을 당시인 2023.9.26.에는 이미 휴가 중인 상태였다. ③ D 변호사가 2023.8.25. 참가인의 휴가신청에 대하여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면서,『다만 변호사들은 “배당받은 사건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정했었으니, 두레이 메신저와 카톡은 봐주세요.』라고 덧붙여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근거로 참가인이 해당 기간 동안 출퇴근 의무만이 면제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①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참가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제5 내지 7 징계사유는 모두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이고, 고의가 아닌 부주의에 기한 것이다. ② 나아가 원고의 업무시스템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호 사건의 제5회 변론기일 시각이 잘못 입력되어 있었던 점, 참가인이 휴가를 떠나기 전 위 사건의 제6회 변론기일의 출석과 관련하여 동료 변호사에게 출석을 부탁하고, 담당 직원에게 관련 업무지시를 하였던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존재한다. ③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 내지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에게는 징계전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④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고가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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