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4대 사회보험 등

폐광탄광 근무로 인하여 폐광이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 [서울행법 2024구단60094]

고콜 2025. 6. 27. 14:54

【서울행정법원 2025.5.16. 선고 2024구단60094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4구단60094 재해위로금지급청구

• 원 고 / 1. A ~ 5. E

• 피 고 / 한국광해광업공단

• 변론종결 / 2025.03.28.

• 판결선고 / 2025.05.1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7,500,463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24.5.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故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3.**.*.부터 G광업소에서 선산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85.8.19. 진폐로 최초 요양을 받았고, 1987.5.11. 진폐심사 결과 장해등급 1종(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0)을 받았으며, 위 탄광의 폐광일 무렵인 1989.5.31. 위 탄광의 폐광을 이유로 퇴직하였다.

나. 망인은 2003.7.25. 장해등급 제13급(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0), 2005.2.25. 장해등급 제7급(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경도장해), 2006.7.14. 장해등급 제3급(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중증도 장해) 판정을 받았고 2023.3.11. 진폐증이 원인이 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1/5지분씩 상속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부칙(2005.5.31.) 제3조제2항,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2021.3.9.) 제6조에 따라, 폐광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채무 등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한국광해관리공단(2008.6.29. 변경 전 명칭: 광해방지사업단)의 권리‧의무를 순차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판단

 

가. 관련 법령의 내용

1) 구 석탄산업법(1988.12.26. 법률 제4030호) 제39조의3 제1항은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 퇴직근로자와 석탄광업자 등에게 폐광대책비로 실직위로금, 지원비, 광해방지비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2) 그 위임에 따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89.5.6. 대통령령 제12697호) 제41조제3항제4호(이하 ‘이 사건 종전 조항’이라 한다)는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3) 이 사건 종전 조항이 여러 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 그 위치가 제4항제5호로 변경되었고, 2014.12.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5호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상으로 가목에서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폐광예비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를, 나목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재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각 규정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를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이하 2014.12.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된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5호를 ‘이 사건 개정 조항’이라 한다).

 

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의 발생여부

1) 원고들은 이 사건 종전 조항에 따라 망인이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개정 조항 이후 사망한 이상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인정 여부는 이 사건 개정 조항에 따라 결정되고, 망인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종전 조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위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그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구 석탄산업법(1988.12.26. 법률 제4030호) 제39조의3, 이 사건 종전 조항 및 개정조항이 규정한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함에 있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 이 사건 종전 조항 및 이 사건 개정 조항은 전문에서 ‘…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이라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 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전문이 ‘지급 대상(지급요건)’에 관한 규정이고, 후문은 전문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의 ‘금액 산정기준’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34308 판결 등 참조). 즉 후문은 산정의 편리함을 위하여 재해위로금액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는 취지이다.

나) 이 사건 종전 조항은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망인이 이 사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 1종이었다가 이후 장해 13급, 장해 제7급, 장해 제3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은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이 사건 개정 조항 시행 전 이 사건 종전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대법원 1999.1.26. 선고 98두12598 판결 등 참조).

다) 이후 개정된 이 사건 개정 조항은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 다만 그 부칙(2014.12.9.) 제2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 경우의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종전 조항에서 정한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망인에 대하여는 위 부칙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개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피고는 ‘유족보상일시금’은 해당 근로자가 사망한 후 비로소 그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개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칙조항은 이 사건 종전 조항의 적용 요건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사건 개정 조항 시행 이후 사망하여 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이 그 무렵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이 사건 종전 조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가진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을 축소하면서 이미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이 된 자의 기득권 및 신뢰보호를 위해 마련된 위 부칙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마)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 결과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폐광일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최종적인 장해등급이 부여되는 것도 가능하며, 진폐증의 진행속도라는 우연적 사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망인은 1983.**.*.부터 1989.*.**.경 G광업소에서 선산부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근무 중인 1985.8.19. 진폐로 최초 요양을 받았고, 1987.5.11. 진폐심사 결과 장해등급 1종의 진단을 받았으며 폐광일 이후에도 진폐가 계속 진행되어 장해 13급, 7급을 거쳐 2006년에는 최종적으로 3급 판정을 받았는바, 이러한 사정을 진폐증의 특성과 함께 종합해 보면, 망인에게 나타난 진폐증의 발생‧악화는 망인이 위 G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업무와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진폐증이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다.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의 인정범위

이 사건 종전 조항은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유족보상일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별표3]에 의하면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한다.

망인이 사망한 2023.3.11. 당시 적용 평균임금은 144,232,5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갑 제5호증), 망인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은 187,502,315원(= 144,232.55원 × 1,300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재해위로금 37,500,463원(= 187,502,315원 ×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재해위로금 37,500,4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5.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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