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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318]

고콜 2025. 6. 25. 16:12

<질의요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병가를 가는 등의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본문)하면서, 다만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령(임용권자의 업무대행 인사명령(지정 명령)에 업무대행기간이 명시된 경우를 전제로 함)을 받은 공무원이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후 별도의 업무대행기간 연장 명령이나 업무대행 해제 명령이 없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에서는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제10항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는 경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휴직의 종류에 따라 휴직 기간이 정해져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른 병가나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는 경우 및「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모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병가·특별휴가를 가거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94조 등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제도는 공무원의 휴직이나 시간선택제근무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일정한 근무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을 채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함으로써 비로소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점, 업무대행기간이 정해진 업무대행 지정 명령에 대하여 해당 기간 만료 시 업무대행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별도의 근거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하 “업무대행공무원”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업무대행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임시적인 지위로서 업무대행 지정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후 별도의 업무대행기간 연장 명령이나 새로운 업무대행 지정 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공무원으로서의 지위 또한 만료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체계와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15조에서는 임용권자는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하는 경우 피업무대행공무원의 업무내용, 직무수행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업무대행공무원은 실제로 업무를 대행하는 1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을 정하여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16조에서는 임용권자는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 또는 해제 명령하는 경우 피업무대행공무원, 대행기간 및 대행업무 등을 명시해야 하고, 업무대행기간의 만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해제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임용권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 임용규칙」에서는 업무대행 제도에 대하여 그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업무대행 지정 명령 시 업무대행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대행 명령을 받아 업무대행기간이 정해진 업무대행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더 이상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5-0318,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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