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사원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로서 해당 사원과 지리적·공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장사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마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 경내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192]

고콜 2025. 6. 18. 13:28

<질의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사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4 제3호마목에서는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에 뿌려 장사하는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13호 참조), 이하 같음)에는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이하 “편의시설”이라 함)을 마련하여야 하고, 다만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이 사안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전통사찰로 등록된 기존의 사원인 경우를 전제로 함) 경내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목 1)]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원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로서 해당 사원과 지리적·공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장사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마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 경내(이하 “사원경내”라 함)에 해당하는지?

 

<회 답>

사원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로서 해당 사원과 지리적·공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경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함)를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함(장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별표 4 제3호마목 본문에서는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에는 편의시설을 마련하여야 하고, 같은 목 단서 및 1)에서는 다만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사법령에서는 사원경내의 의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원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로서 해당 사원과 지리적·공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도 사원경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례 참조), 장사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마목에서는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에는 편의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를 편의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경내란 ‘일정한 지역의 안’을 의미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참조), 사원경내는 편의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지리적·공간적으로 해당 사원의 일정한 지역 범위 안이어야 할 것인바, 지리적·공간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와 관계 없이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가 단지 사원 소유이기만 하면 사원경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표 제3호마목 단서에 따른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장사법 제17조제2호에서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는 지역으로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규정하면서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사법령에서는 의무규정이 적용되는 사항의 예외 요건으로서 ‘경내’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사원의 소유이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사원경내의 범위가 기존의 사원과 지리적·공간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까지 제한 없이 확대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의무규정의 예외가 인정된다면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장사법령의 목적(제1조) 및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족 및 조문객들이 장례의식에 이용할 물품을 갖추어 자연장지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승용차 내지 대형차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어서 자연장지에의 접근가능성 및 용이성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인천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구합3161 판결례, 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개정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장사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마목1)에서 자연장지가 사원경내에 조성되는 경우에는 기존 사원이 갖추고 있는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편의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사원과 지리적·공간적으로 관련성이 없어도 사원의 소유이기만 하면 사원경내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존 사원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게 되면, 자연장지를 방문하는 유족 및 조문객들의 접근가능성과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원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로서 해당 사원과 지리적·공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경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5-0192,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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