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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 [법제처 25-0378]

고콜 2025. 6. 18. 13:17

<질의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51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소독의무대상시설”이라 함)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의 관리·운영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소독업자”라 함)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표 6에서는 소독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3호에서는 질병매개곤충 방제(防除) 방법으로서 물리적·환경적 방법(가목), 화학적 방법(나목) 및 생물학적 방법(다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독의무대상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모기 등 질병매개곤충의 방제를 위하여 소독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소독을 하게 하는 경우, 소독업자는 반드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가목에 따른 물리적·환경적 방법(이하 “물리적·환경적 방법”이라 함)을 포함한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지?

 

<회 답>

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독의무대상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모기 등 질병매개곤충의 방제를 위하여 소독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소독을 하게 하는 경우, 소독업자는 반드시 물리적·환경적 방법을 포함한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먼저 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인 소독의무대상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의 소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자에게 해당 소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에서는 소독업자의 소독 방법 중 질병매개곤충의 방제 방법을 규정하면서 물리적·환경적 방법(가목), 화학적 방법(나목) 및 생물학적 방법(다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감염병예방법령에서는 소독업자가 질병매개곤충의 방제를 위한 소독을 하는 경우에 같은 규칙 별표 6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거나 어느 하나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51조제3항·제4항 및 같은 규칙 별표 6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은 소독업자로 하여금 소독의무대상시설의 특성,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와 서식환경, 개체의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방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법제처 2025. 4. 7. 회신 25-0039 해석례 참조)입니다.

또한 소독업자의 소독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표 제2호에서는 소독을 소각,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소독, 일광소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3호에서는 질병매개곤충의 방제를 물리적·환경적 방법, 화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2호 각 목에서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합한 세부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표 제3호 각 목에 따른 질병매개곤충 방제의 세부 방법 또한 소독이 필요한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독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명문의 근거 없이 질병매개곤충 방제에 대해서만 반드시 물리적·환경적 방법을 포함한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와 같이 소독의 세부 방법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해당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독의무대상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모기 등 질병매개곤충의 방제를 위하여 소독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소독을 하게 하는 경우, 소독업자는 반드시 물리적·환경적 방법을 포함한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5-0378,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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