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 무효 / 근로자 본인이 임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 [대법 2025다209645, 대전지법 2023나226895]

고콜 2025. 6. 18. 13:15

<판결요지>

피고와 일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소외인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툰 사안임. 원심은,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은 선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수령을 위임하는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수령 위임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인은 사회통념상 원고들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원고들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어서 피고가 소외인에게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대하여 선원법에서 정한 예외만 인정된다는 취지로 보이는 원심의 이유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25.6.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5다209645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6인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5.1.21. 선고 2023나226895 판결

• 판결선고 / 2025.06.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선원법 제52조제1항). 이렇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있고, 통화 지급의 원칙이나 전액지급의 원칙과 달리 직접 지급의 원칙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임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88.12.13. 선고 대법원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는 1994.5.10. 선고 94다6918 판결 등 참조).

다만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선원법 제52조제3항). 이러한 선원법의 규정 외에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근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임금을 수령할 때에만 그를 사자로 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는 ‘직종’ 해체공, ‘팀장명’ 소외1이 기재되어 있고, 소외 1은 이 사건 공사의 해체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현장에 소개하고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임금수령 본인동의서(위임장)’ 또는 ‘임금 대리수령 확인서’ 등을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해당 서류에는 본인계좌 사용불가를 이유로 소외 2에게 임금의 대리수령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서류에 따라 소외 2에게 원고들의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나 소외 2는 제1심에서 ‘원고들을 전혀 모르고, 소외 1과 피고 직원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보내주어 자신의 계좌로 임금이 지급되면 소외 1 등에게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2는 사회통념상 원고들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원고들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2에게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대하여 선원법에서 정한 예외만 인정된다는 취지로 보이는 원심의 이유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직접 지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대전지방법원 2025.1.21. 선고 2023나226895 판결】

 

• 대전지방법원 제5-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3나226895 임금

• 원고, 항소인 / 1. A ~ 7. G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H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3.11.29. 선고 2021가단140255 판결

• 변론종결 / 2024.05.28.

• 판결선고 / 2025.01.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0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7.13.부터,

나. 원고 B에게 17,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4.15.부터,

다. 원고 C에게 12,0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8.11.부터,

라. 원고 D에게 11,6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8.12.부터,

마. 원고 E에게 16,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8.12.부터,

바. 원고 F에게 1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7.6.부터,

사. 원고 M에게 10,1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8.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충남 홍성군 N 소재 아파트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O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K을 팀장으로 하여 피고와 일당 19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중 거푸집 해제 및 설치 등 작업에 참여하여 원고 A는 2021.6.28.까지, 원고 B은 2021.3.31.까지, 원고 C는 2021.7.27.까지, 원고 D, E, G은 2021.7.28.까지, 원고 F는 2021.6.2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일수는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 A는 47.5일, 원고 B은 92.5일, 원고 C는 63.5일, 원고 D는 61.5일, 원고 E은 87일, 원고 F 75일, 원고 G 53.5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7,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9,025,000원(= 일 19만 원 × 47.5일), 원고 B에게 임금 17,575,000원(= 일 19만 원 × 92.5일), 원고 C에게 임금 12,065,000원(= 일 19만 원 × 63.5일), 원고 D에게 임금 11,685,000원(= 일 19만 원 × 61.5일), 원고 E에게 임금 16,530,000원(= 일 19만 원 × 87일), 원고 F에게 임금 14,250,000원(= 일 19만 원 × 75일), 원고 G에게 임금 10,165,000원(= 일 19만 원 × 53.5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14일 경과한 다음 날인 주문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임금수령을 위임한 Q회사 L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설령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L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임금이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은 임금 중간착취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에 의한 임금 수령을 확실하게 하여 근로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통화 지급의 원칙이나 전액 지급의 원칙과 달리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 그 밖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선원에 대해서는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예외가 인정될 뿐이다(선원법 제52조제3항).

그렇다면 원고가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수령을 위임하는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수령 위임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다만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사용자가 대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나, 원고들이 L로부터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을나 2호증의 2, 을나 4~8호증의 각 2의 각 기재는 “원고들을 전혀 모르고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들이 임금을 선지급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 원고들로부터 임금 대리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다. K과 피고 직원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보내줘 자신의 계좌로 임금이 지급되면 K이나 P에게 보내주었다.”는 취지의 제1심증인 L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의 임금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 제2항 기재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조준호(재판장) 황성욱 김영호

 


 

【대전지방법원 2023.11.29. 선고 2021가단140255 판결】

 

• 대전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1가단140255 임금

• 원 고 / 1. A ~ 7. G

• 피 고 / 주식회사 H

• 변론종결 / 2023.08.23.

• 판결선고 / 2023.11.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0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7.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7,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4.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C에게 12,0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8.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D에게 11,6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8.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E에게 16,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8.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F에게 1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7.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G에게 10,1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8.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충남 홍성군 I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J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K의 소개로 피고와 2020.8.경 내지 2020.10.경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현장의 해체작업에 참여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K이 지정한 L의 계좌로 원고들에 대한 노무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L 계좌로 임금을 입금한 것은 위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표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직접지급원칙을 규정하고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는, 직업중개인 등이 대리수령을 하는 방법으로 중간착취를 하는 것, 연소자의 임금 등을 친권자, 후견인 등이 빼앗아 가는 것,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 등을 금지하려는, 즉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자에 의한 단순한 심부름에 불과한 경우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을나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L,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K 또는 L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온 것이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임금직접지급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직종 해체공, 팀장명 K으로 기재되어 있고, K이 이 사건 공사의 해제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현장에 소개하고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였다.

2) 원고들은 ‘임금 수령 본인동의서(위임장)’ 또는 ‘임금 대리수령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해당 서류에는 ‘본인계좌 사용불가’를 이유로 L에게 임금의 대리수령을 위임한다는 내용이고, 원고들은 L로부터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현금수령 확인서에도 서명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임금지급 방식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 A,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K 또는 L로부터 2020년 10월분부터 3개월 내지 5개월 동안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위와 같이 임금을 전달하여 수령하는 방식이 위 원고들의 의사와도 합치된다고 보인다.

4) L은 K의 부탁으로 L의 계좌로 원고들의 임금을 수령한 다음 K의 지시대로 돈을 이체하였는데, K이 2021.1.경부터 원고들의 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는 위와 같은 ‘임금 수령 본인동의서(위임장)’ 또는 ‘임금 대리수령 확인서’ 등을 기초로 원고들의 노임을 L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였는바, 피고로서는 L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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