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4대 사회보험 등

‘하나의 사업’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사업주가 동일장소, 동일위험권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사업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 94다29225, 광주고법 94나1486]

고콜 2025. 6. 18. 13:09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현행 제87조)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장소, 동일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공장신축공사 중 자재·기계류의 운반 및 하역작업을 수급한 갑 회사와 신축공장 보일러의 제작·설치작업을 수급한 을 회사가 항 ‘가’소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갑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 을 회사 소속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한 뒤 국가가 갑 회사 및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금청구를 배척한 사례.


【대법원 1994.10.11. 선고 94다29225 판결】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1 유한회사 외 1인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94.5.13. 선고 94나14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제1항은 “노동부 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 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각각 위 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장소, 동일 위험권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소외 고신열관리주식회사는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들로서 피고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청구물산의 원심판시 공장신축공사 중 자재, 기계류의 운반 및 하역작업을, 위 고신열관리는 위 청구물산으로부터 위 신축공장의 보일러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각 도급받았는데, 피고 회사소속 근로자인 피고 2가 원심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 회사 소유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고신열관리가 제작한 다음 설치하기 위하여 가져 온 버너를 트럭에서 하차하다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 고신열관리 소속 근로자인 소외인을 사망하게 하였으며, 그후 원고 산하 수원지방노동사무소가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위 소외인의 처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 급여로 원심판시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면 피고 회사와 위 고신열관리의 각기 그 작업내용이 다르고, 위 고신열관리가 위 버너를 다른 곳에서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작은 위 신축공장에 설치하기 위한 준비작업일 뿐이어서 결국 작업장소가 동일하고, 위 각 작업들은 공장신축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같이 완성하여 가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구상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광주고등법원 1994.5.13. 선고 94나1486 판결】

 

•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 사 건 / 94나1486 구상금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1. 유한회사 A, 2. B

• 변론종결 / 1994.04.15.

• 제1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4.1.20. 선고, 92가합3566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1,090,950원 및 이에 대한 1990.5.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5.13.

 

판사 김상기(재판장) 이근우 이충상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4.1.20. 선고 92가합3566 판결】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부 판결

• 사 건 / 92가합3566 구상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유한회사 ○○중기, 2. 생략

• 변론종결 / 1993.12.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1,090,9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0.5.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삭제>은 1990.1.12. 18:00경 군산시 소룡동 437 소재 소외 주식회사 ○○물산(이하 ○○물산이라고 한다)내 M.D.F 신축 공사장에서 피고 유한회사 ○○ 중기(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소유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4톤 카고트럭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가로 약 140센티미터, 세로 약40센티미터, 무게 약 2톤의 버너(Burner)를 하차시키기 위하여 위 지게차의 받침대(Fork)로 위 버너를 들어 올려 지면으로 내리던 중 위 지게차의 진동으로 위 버너가 지게차의 안전대 쪽으로 기울면서 위 지게차의 왼쪽 받침대 위에 올라서서 위 버너가 기울지 않도록 손으로 받치고 서 있던 소외 망 <삭제>을 위 버너와 위 안전대 사이에 압박당하게 하여 이로 인하여 위 망인으로 하여금 심폐기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 <삭제>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이고, 위 망인은 수원시 권선구 <삭제> 소재 소외 주식회사 (이하 <삭제>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다. 원고 산하 노동부 수원 지방 노동사무소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1990.5.1. 위 망인의 처인 소외 <삭제>을 수급권자로, 위 <삭제>의 대표이사 소외 <삭제>을 위임 수령자로 하여 동인에게 유족급여로 금28,463,550원, 장의비로 금 2,627,400원 등 합계금 31,090,950원(이하 산재 급여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2.  구상금 청구권 발생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삭제>이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하차 작업을 함에 있어서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위 피고와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유족에게 산재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 유족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앞서 본 산재 급여금31,090,950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와 위 <삭제>는 모두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위 ○○물산의 M.D.F 신축 공사 현장(이하 신축 공사장이라고 한다)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보상법 제1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산재 급여금을 구상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항쟁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재보상법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 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 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 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 회사가 위 신축 공사 중 자재, 기계류의 운반 및 하역작업을 도급받은 사실 및 위 <삭제>가 위 ○○물산으로부터 위 신축 공사장에 보일러를 납품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도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을제2호증(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증명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 당일 피고 <삭제>은 위 신축 공사장에 보일러를 납품하여 그 설치작업을 하는 위 <삭제>의 직원들을 도와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는 버너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 작업을 하게 된 사실 및 피고 회사와 위 <삭제>는 모두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청구 물산이 시행하는 M.D.F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 기계 등의 운반, 하역작업을 하고, 위 <삭제>는 위 공사에 필요한 보일러의 납품, 설치작업을 함으로써 각기 행하는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다르더라도 작업이 미치는 장소가 동일하고, 위 각 작업들은 위 M.D.F 공사를 같이 완성하여 가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회사와 위 <삭제>는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의 작업을 분할하여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어서(위 버너의 하역작업은 본래 위 <삭제>가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삭제>이 호의로 대행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하역작업은 피고 회사가 하도급받은 작업의 일환으로 못 볼 바 아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삭제>의 업무상 과실로 위 망 <삭제>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위 <삭제>는 모두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이므로 산재보상법 제1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위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 급여금을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1994.1.20.

 

판사 김호윤(재판장) 김성곤 박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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