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 [서울행법 2024구합61698]

고콜 2025. 6. 4. 13:40

【서울행정법원 2025.5.1. 선고 2024구합61698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24구합61698 견책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B

• 변론종결 / 2025.03.13.

• 판결선고 / 2025.05.01.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2.5.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3부해****부당견책 및 부당면자격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견책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서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객실승무원인 C, D, E와 2022.**.**. 인천 출발 F 도착 G편(이하 ‘출국편’이라 한다) 및 2022.10.30. F 출발 제주 도착 H편(이하 ‘귀국편’이라 한다)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C는 2022.12.5. 위 비행편에서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 참가인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2023.5.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아래 사유로 원고에 대한 ‘견책’ 징계를 의결하였다. 원고는 2023.5.11. 인사위원회로 부터 징계의결을 통보받았다(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 한다). <아래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견책처분에 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3.6.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2023.7.11.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한편, 참가인 인사소위원회는 2023.7.17. 원고에게 객실사무장 면자격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3.9.12. 이 사건 견책처분과 면자격 처분에 관한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11.9. 면자격 처분에 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으나, 이 사건 견책처분에 관한 구제신청은 ‘참가인 취업규칙에서 재심절차시 징계처분의 효력정지가 아닌 집행정지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 다.목이 적용되지 않고 원처분일부터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이 부분 구제신청은 원고가 징계처분을 통보받은 날인 2023.5.11.로부터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서울2023부해****).

바.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2.5. 면자격 처분에 관한 재심신청은 인용하였으나, 이 사건 견책처분에 관한 재심신청은 초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3부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견책처분에 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사. 징계와 관련된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인정근거] 갑 제10∼12, 14호증, 을가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8조제1항, 제2항).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을 받은 노동위원회규칙에 의하면,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징계가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원처분일을 기산일로 하되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재심처분일을 기산일로 삼을 수 있다(제40조제2호, 제4호 다.목).

 

나. 이 사건에서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견책처분에 관한 구제신청 제척기간 기산일은 원처분일이 아닌 재심처분일로부터 기산해야 하고,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징계 재심결과를 통보받은 2023.7.11.로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참가인 취업규칙 제79조의2 제3항은 ‘재심결정 시까지는 원심의 결과를 집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견책처분을 통보받은 이후 참가인에게 재심을 신청했으므로, 위 취업규칙에 따라 견책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다.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불복수단은 징계처분 자체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근로자로서는 징계처분에 관한 재심신청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거나 더 나아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된다. 징계처분에 관한 재심절차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일정 부분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 다.목은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재심처분일로 완화시킨 규정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취업규칙에 재심 신청시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집행정지와 효력정지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오히려 징계 재심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는 위 노동위원회규칙의 취지 및 사용자가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재심절차를 규정한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③ 징계처분의 집행정지와 효력정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 등의 집행정지를 규정하면서 이를 집행정지와 효력정지, 절차속행정지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집행정지와 효력정지, 절차속행정지에 관한 명확한 개념이나 기준이 제시된 바 없고, 오히려 ‘집행’ 개념을 대상처분에 근거한 후속 처분이나 절차 일체로 매우 넓게 이해하는 점, 효력정지의 경우에도 다른 집행정지와 마찬가지로 장래효만 있다고 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정지와 효력정지, 절차속행정지를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않다(법원실무제요 행정 Ⅱ, 2023, 153~154 참조). 이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 징계처분의 집행정지와 효력정지를 구분하여 그 효력에 차등을 두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2) 다른 한편으로, 참가인 취업규칙 제80조는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고 규정하여 징계주체가 참가인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더라도 이를 참가인이 자기 명의로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고는 2023.5.11. 이 사건 견책처분에 관하여 참가인 인사위원회 명의의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만을 받았을 뿐이다. 원고로서는 참가인 명의의 정식 징계처분서를 교부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견책처분에 관한 불복기한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 견책처분일로부터 3달 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못한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소결론

원고가 구제신청기간을 준수했는데도 이와 달리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이유로 삼지 않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까지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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