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표자가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고소·고발을 제기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서울행법 2023구합5530]
【서울행정법원 2025.5.2. 선고 2023구합5530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 사 건 / 2023구합5530 징계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25.03.07.
• 판결선고 / 2025.05.02.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11.15. 원고와 B 주식회사 사이의 중앙2023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0.*.**. 설립되어 상시 4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23.4.20.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각 징계사유를 아래 순번에 따라 ‘제○항 징계사유’ 또는 ‘제○-○항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1. 무분별한 고소, 고발, 민원 남발행위 2. 명예훼손: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 3. 업무방해: 회사의 징계위원회, 취업규칙변경회의, 사원 상담 도중에 방해를 한 행위 4. 저성과 불성실근무행위 가. 장기간 다른 전체근로자 평균대비 운송수입금 및 실 영업시간 저조 나. 장시간 공차운행 및 공회전(차량시동만 켜놓음) - 경찰서 주차장 등 개인용무를 보면서 장시간(3시간) 차량시동만 켜놓거나 승객유치를 위한 영업 의지 없이 장시간 공차로 운행함 5. 운송수입금 미납 6. 조합원들에게 운송수입금을 저하시키도록 종용한 정황 7. 업무지시거부: 견책처분에 대한 시말서 제출 거부 |
다. 원고는 2023.5.23.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제주2023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23.8.16.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항 내지 제5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9.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중앙2023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11.15.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항, 제2항, 제3항, 제4-나항, 제5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징계절차 위반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이 참석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나. 징계사유 부존재
1) 제1, 2, 3항 징계사유는 원고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위법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제4-나항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공차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공회전 주차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5항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사실이 없다.
다. 징계양정 부당
이 사건 징계사유는 대부분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행위이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비위 정도가 가벼운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처분이다.
3. 판단
가. 징계절차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그 해고를 무효로 하느냐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 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에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 측에 징계위원 선정권 등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 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것이라면 근로자 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8두11693 판결 등).
2) 판단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라 한다)이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제9조에는 ‘조합원의 징계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회사가 협의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하고(제1항), 상벌위원회 위원은 노, 사 각 2인으로 구성한다(제2항)’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위원 없이 사용자위원 2인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의결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공공운수노조에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측 위원의 선임을 요청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선임권의 행사 기회를 스스로 포기 또는 거부한 것이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징계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23.3.28.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노측위원 2명을 선임하여 2023.4.6.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23.4.7. 다시 위 지부장에게 노측위원을 통보해주지 않아 인사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측위원 2명을 선임하여 2023.4.13.까지 통보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이 사건 회사의 위 요청에 불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에만 노측위원 선임요구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협정의 체결당사자는 공공운수노조와 이 사건 회사이고, 위 협정 제9조에서 공공운수노조와 이 사건 회사의 협의로 상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징계위원회 구성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23.4.10. 원고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23.4.17.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하였다.
나. 징계사유 존부
1) 관련 법리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고소·고발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 측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진정한 내용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목적이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고소·고발 등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2) 인정사실
가) 노동조합 활동 내역
원고는 2019.*.**. 한국노총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제주 B분회를 설립하여 분회장으로 활동하다가, 2022.*.**.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하여 B분회 분회장으로 활동하였고, 2022.*.**. 공공운수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H 지회장 및 B분회 분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징계 전력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22.9.30. 교통사고를 이유로 정직 1개월, 2022.10.17. 업무지시위반을 이유로 정직 1주일, 2023.2.3. 불성실근로를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위 각 징계처분을 징계양정에 참고하였다.
다) 고소·고발·진정 내역
이 사건 회사가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적시한 제1항 징계사유 사실은 고소·고발 10건, 민원 진정 7건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순번에 따라 ‘제○항 고소(고발·진정)사건’이라 한다]. <아래 생략>
라) 기자회견 내용
이 사건 회사가 제2항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의 기자회견 내용(이하 순번에 따라 ‘제○항 기자회견’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마) 징계 관련 규정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해고의 근거로 든 이 사건 협정 및 취업규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18호증, 을 제1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제1항 및 제2항 징계사유 존부(제1항 일부 인정, 제2항 부정)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6, 21, 22, 30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2항, 제13항 및 제17항 진정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고소·고발·진정 및 기자회견의 경우 그 내용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가) 원고의 고소·고발 사건 전부 및 제11항, 제14항, 제15항, 제16항 진정사건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회사측은 2022.5.4. 원고의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9항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원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C경찰서는 2023.9.22. ‘원고의 고소·고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고소·고발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측은 2023.2.22. 원고의 제10항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원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12.1. ‘원고가 신고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측에 대하여 무고의 범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③ 원고는 차량운행자료, 보조금지급내역, 근로자들의 진술서 및 진단서 등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 사건 회사의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고소·고발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측은 아래와 같이 원고 스스로 고소를 취하하였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일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거나, 원고의 주장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원고가 뚜렷한 자료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고소·고발을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래 생략>
④ 원고의 진정 중 제11항, 제14항, 제15항, 제16항 진정사건의 경우 이 사건 회사가 세차비용을 운송료에 전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결정(제주지방법원 2022.6.20.자 2022과**)을 받았다가,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과태료 미부과 결정(제주지방법원 2022.12.23.자 2022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뚜렷한 자료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제12항, 제13항, 제17항 진정사건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진정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의 기자회견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회사측은 2022.5.4. 원고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원고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C경찰서는 2023.9.22. ‘원고의 기자회견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 원고는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전혀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② 원고의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법위반 사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인 근로자 과반수 동의 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송료 전가금지 위반, 기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 등을 고발하고, 공정한 임금협정과 근로계약 체결을 촉구하는 것이다. 원고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인 근로자 과반수 동의 위반 혐의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취지로 발언한 점, 이 사건 회사가 세차비 운송료 전가(제주지방법원 2022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제주지방법원 2024과***)으로 과태료 부과결정을 받았다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기자회견 후인 2022.11.1. 무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전액관리제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4) 제3항 징계사유 존부(인정)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적시한 제3항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아래 부분은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아래 원고의 행위들이 이 사건 회사의 위법한 업무에 대항하여 노동조합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래 생략>
5) 제4-나항 징계사유 존부(인정)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차량을 장시간 공회전 상태로 둔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차 운행과 별개로 성실의무 위반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차량 공회전 기록이 미터기 조작 때문이라거나, 차량 공회전이 이 사건 회사의 고소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제5항 징계사유 존부(부정)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제7항 징계사유와 같이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1. 및 2023.3. 매일 운송수입금 내역을 기록한 수첩 내용과 원고가 처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한 운송수입금 내역은 서로 일치하고, 이 사건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은 금액으로 보이는 2023.1.29.자 26,800원 및 2023.3.17.자 13,800원이 다른 입금 내역과 마찬가지로 수첩 기재일자의 익일 오전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7) 소결
제1항 징계사유 중 제12, 13, 17항 진정사건 부분, 제3항 징계사유 및 제4-나항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1항 징계사유 중 나머지 부분, 제2항 징계사유 및 제5항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 당부
1) 관련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11.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 5개 가운데 일부만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제1항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제2항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이 사건 회사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았다. 제5항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택시기사의 업무 특성과 이 사건 회사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면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항 징계사유 중 고소·고발 사건 전부 및 일부 진정 사건에 관한 부분, 제2항 징계사유 및 제5항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다) 제1항 징계사유 중 제12, 13, 17항 진정사건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근로관계 및 적법한 운송사업 운영 등에 관한 진정으로서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안이 무겁다고 볼 수도 없다. 제3항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택한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가 지회장을 맡고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조사·징계절차의 위법을 주장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전액관리제 및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적법절차 준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제4-나항 징계사유의 경우 두 차례의 차량 공회전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어떤 이득을 얻은 바도 없어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지나치다.
라) 원고의 징계전력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제1항 징계사유 중 제12, 13, 17항 진정사건 부분, 제3항 징계사유 및 제4-나항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