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생산관리시스템 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66937, 2023가합44328]

고콜 2025. 5. 27. 13: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4.17. 선고 2022가합566937, 2023가합44328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2가합566937 근로자지위확인등

               2023가합44328(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 고 / 1. A ~ 34. AH

• 피 고 / AI 주식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AJ

• 변론종결 / 2025.03.18.

• 판결선고 / 2025.04.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 1 내지 14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15 내지 34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는 원고 1 내지 32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5천만 원에 대하여는 2023.1.4.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4.1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각종 차량 및 기타 이동수단과 동 부분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울산에 자동차 생산공장(이하 ‘피고 울산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자료처리 및 컴퓨터 시설 관리업, 기타 컴퓨터 운영 관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3)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 울산공장에서 생산관리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이하 ‘MES’라 한다) 관리, 유지·보수 업무(이하 ‘MES 관리 업무’라 한다)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AK 주식회사(이하 ‘AK’라 한다)와 피고 울산공장, 전주공장, 아산공장, AL연구소의 MES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정보시스템, 전산기기, 소프트웨어 제품 유지보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AK 사이에 2022.1.1.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계약금액은 2022년 동안 3,341,700,202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그 이전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래 생략>

2) AK는 피고보조참가인과 2016.1.1.부터 1년 단위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MES 관리 업무 중 일부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K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2022.2.28.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계약금액은 2022년 동안 2,807,467,348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그 이전에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울산공장에서는 MES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아래 생략>

 

다. 관련 법령의 연혁

이 사건과 관련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보조참가인 소속의 원고들은 계쟁기간 피고 울산공장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MES 관리 업무 등의 전산시스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제정 파견법, 구 파견법, 개정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관계가 별지 표 “고용간주일/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에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 1 내지 14는 제정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지위확인을, 원고 15 내지 19는 구 파견법, 원고 20 내지 34는 개정 파견법에 의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함과 함께 원고 1 내지 32는 2020.1.1.부터 2021.12.31.까지의 미지급임금 차액 내지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작업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작업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작업이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구별되며 그러한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22.10.27. 선고 2017다15010, 15027, 15034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위 개별 판단 요소를 언급하는 경우 “①판단 요소”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14, 17 내지 27, 32 내지 46호증, 을가 제2 내지 9, 11호증, 을나 제2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각 주장하는 계쟁기간(원고 1 내지 19) 내지 고용의무발생일(원고 20 내지 34)에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①판단 요소)

가) 피고는 MES 관리 업무를 AK에 위탁하였고, AK는 그중 일부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탁하였다. 피고는 MES 관리 업무에 관한 매뉴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고, 피고보조참가인 소속인 원고들에게 매뉴얼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 정규직 조직으로부터 MES 관리 업무에 관한 매뉴얼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직은 피고가 아닌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AK 소속 조직으로 보인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MES 화면을 보면서 MES 화면에 나타나는 서열정보에 따라 자동차를 생산한다. 그런데 피고가 자동차 생산계획을 세워 피고의 생산관리시스템(ERP)에 입력하더라도 이는 MES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생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MES에 맞게 연동하는 “MAINT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고들은 전산에 등록된 생산계획을 선택한 다음 MAINT 버튼을 클릭하는 정규 MAINT 작업을 하루 1회 수행하였다(경우에 따라서는 정규 MAINT 작업 외에 요청에 의한 MAINT 작업도 수행하였다). 원고들의 주장처럼 원고들이 수행한 다른 업무와 비교하여 MAINT 작업이 피고의 자동차 직접생산공정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MAINT 작업에 의해 MES에 반영된 생산계획이 즉각적으로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에 연동되지는 않고, 실제 생산은 2 ~ 3일 정도 후에 진행된다. 또한 MAINT 작업은 MES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정 업무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 제4조제1항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7조가 규정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피고의 자동차 직접생산공정에 종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생산실적 현황을 정리해서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고, 생산계획과 마감 후 생산실적이 다를 경우에는 이를 피고에게 별도로 보고하는 ‘일일마감’업무를 피고의 지휘·명령에 의하여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일마감 업무가 피고의 생산실적 현황을 피고에게 보고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MES의 ‘생산기준일’을 변경하기 위한 조정 업무의 일환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가 ITSM(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Management, 이하 ‘ITSM’이라 한다) 또는 사내 메신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MES 관리 업무를 요청하는 것이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급인은 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범주 내에서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급인의 일반적, 추상적 지시를 근로자파견관계 징표로서의 상당한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원고들의 MES 관리 업무는 MES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장애(고장)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는 자동차 생산업무를 수행하면서 MES의 점검, 교체, 수리 등의 필요성을 인지하면 원고들에게 이를 통보하면서 그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은 이 사건 도급계약 제5조의 “장애(고장)통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 소속 근로자가 ITSM을 통해 전산시스템에 대한 업무를 요청하면 원고들이 확인하는 “처리 현황” 화면에서는 요청을 접수한 피고 소속 근로자의 이름과 소속, 연락처, 요청사항이 확인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객관적 정보이다. 원고들이 확인하는 “처리 현황” 화면에서 완료희망일자, 목표일자, 실제시작일자, 실제완료일자 등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실제로 업무가 처리되는 시간이 표시될 뿐이고, 피고가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이나 방법, 작업속도 및 시간 등에 관하여 개입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ITSM을 통하여 원고들의 작업시간이나 작업속도를 상세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도급계약 제5조에도 AK가 피고로부터 장애(고장)통보를 받은 후 조치를 해야 하는 최대한의 시간이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나아가 ITSM은 피고가 아닌 AK가 개발·운영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마) 한편 피고 소속 근로자가 ITSM이 아닌, 원고들에게도 계정이 부여된 사내메신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산시스템에 대한 업무를 요청하였더라도, 이는 요청 방법의 차이에 불과할 뿐, 피고 소속 근로자가 사내 메신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 정보를 넘어 피고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도급계약 제4조제4호는 피고는 AK에 정보시스템 운용 중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와 관련하여 전화 또는 이메일,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해 문의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제8조제3호는 유지보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을 상호간에 합의한 방법으로 교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ITSM뿐만 아니라 사내 메신저,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등 상호 간의 합의된 방식을 통해서도 원고들에게 MES 관리 업무를 요청할 수 있다. 원고들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가 원고들에게 MES 관리 업무를 요청하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이에 관한 보고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가 원고들이 MES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 내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과업을 제공하고, 원고들이 해당 과업을 마무리한 후에 이를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위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고 간 단체대화방을 개설한 주체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인 것으로 보이며, 주로 대화를 시작하는 측도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다. 이처럼 원고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피고 측의 정보 제공이나 일반적 지시 전달 등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바) 원고들은, 피고가 피고 울산공장을 포함한 각 공장의 가동현황을 GRIMS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면서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GRIMS 전산시스템에 정보를 직접 입력할 권한이 없으며, 피고가 이를 통해 원고들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지도 않는다. 피고는 GRIMS 전산시스템을 통해 각 공장에서 발생하는 장비 고장, 작업지연, 부품문제 등 자동차 생산공정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취합하는데, 2011.5.6.부터 2024.5.11.까지 MES를 포함한 전산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은 151건밖에 보고되지 않았다.

2)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에 관한 판단(②판단 요소)

가) 피고 울산공장은 제1 내지 5공장, 엔진변속기 공장, 시트 공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공장마다 MES 모니터링 설비가 갖춰진 CCR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존재한다. 원고들은 피고 울산공장 내의 CCR에 상주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장애(고장)통보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 생산공장을 방문하였는데, 이러한 업무 내용은 자동차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서로 구분된다. 원고들은, 피고 본사 종합상황실 근로자들이 CCR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자동차 생산공정이 중단된 원인 파악 및 보고를 지시하면서 CCR을 현장상황실로 활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녹취록(갑 제21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이 근무하는 CCR을 현장상황실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원고들이 피고 울산공장 가동시간에 맞추어 MES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지만, 이는 MES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연한 것이고 이를 원고들이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 즉,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에 편입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MES에 장애(고장)가 발생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들에게 장애(고장)통보를 하면, 원고들이 자동차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이를 점검·보수하는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한 장소에 머무르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들에게 MES의 장애(고장)에 대하여 설명하는 순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를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혼재되어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MES의 장애(고장)가 해결되는 동안 현장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증거기록상 확인되는 원고들의 업무도 MES를 구성하는 서열모니터 화면 불량, 서열프린터 오류 점검, 서열확인PC 스캐너 오류 등으로 모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한 MES 관리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피고 내에서 위 장애(고장)에 대응하는 MES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전문적인 부서나 인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결원 발생 등의 경우에 서로의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공동작업을 하는 등 각 작업이 혼재되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공동으로 MES 관련 비상대응훈련 및 점검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도로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MES 관련 비상대응훈련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위 비상대응훈련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정한 위탁업무인 MES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MES 관련 점검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업무이고, 피고에게는 MES 관련 점검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부서나 인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피고의 자산을 관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산장비마다 자산관리번호, 시리얼넘버, 부서, 설치위치, 도입년월, 사양 등을 등록해서 관리한다. 원고들은 스캐너를 활용하여 피고 자산에 부착된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자산을 실사한다. 그런데 위 실사 과정에서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업무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4조제1항이 규정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유지와 장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점검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피고가 원고들에게 피고의 사내전산망인 AM의 계정을 제공하지만, 이를 통해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AM 계정을 통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업무 범위인 MES 관리업무를 요청받거나, 자산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바, AM 계정 제공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그리고 AM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달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1차 협력업체 협력사’라는 취지로 부서명과 함께 담당 업무가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1차 협력업체인 “AK 협력사”라고 표시되어 있다.

3) 그 외의 요소에 관한 판단(③, ④, ⑤판단 요소)

가) 피고는 AK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AK는 피고 그룹의 계열사이기는 하지만, MES 전산시스템 개발·운용뿐만 아니라 각종 차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포함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2023.12.31.을 기준으로 임직원 수 6,444명이며, 2023년 매출액은 약 3조 650억 원인 주식회사이다.

나) AK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통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업무 중 일부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탁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은 1995년에 설립된 주식회사로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기 훨씬 전인 2001년부터 AK의 협력사로 등록되었다. 2024년을 기준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규직 직원 수는 568명이고 그중 피고 MES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수는 55명이다. 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의 2023년 매출액은 약 670억 원, 2022년 매출액은 약 600억 원인데, 2022년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용역대금이 약 28억 원인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피고보조참가인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없다(피고보조참가인의 매출액에서 피고와 관련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거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및 피고 그룹 계열사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대기업, 해외 기업들과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해외지사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MES 관리 업무 등을 포함한 각종 전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기술성이 있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채용공고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원고 1 내지 31이 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한 2016.1.1. 직전에도 피고 울산공장에서 MES 관리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공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은 경영지원부, IDC운영사업부, 시스템지원사업부, ICT솔루션사업부, EIS사업부, 해외사업부 및 각 부의 소속으로 여러 팀을 두었으며, ‘사업부장-팀장-조장-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조직체계 내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속 근로자에 대해 인사발령을 한다. 나아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사용자로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기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각종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이와 관련한 연락은 피고가 제공하는 AM 계정이 아닌 피고보조참가인 고유의 계정을 이용하여 이뤄진다.

라)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연차를 사용할 때 피고보조참가인에게만 이를 알리면 되고, 별도로 피고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보조참가인측 대표 10명과 소속 근로자측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내지 직접고용청구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1 내지 32의 2020.1.1.부터 2021.12.31.까지의 미지급 임금 내지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백승영 송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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