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또는 과장된 괴롭힘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데 대하여 신고자는 피신고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2023가소942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11.26. 선고 2023가소94228 판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 사 건 / 2023가소94228 위자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24.11.12.
• 판결선고 / 2024.11.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10.20.부터 2024.11.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각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사 조영진
<각주> 피고는 C센터의 상담자로 강사이자 피고의 QA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였는데, 그 주장의 바탕이 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실관계 중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행동 중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은 원고가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이었고(피고는 원고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원고의 평가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업무처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영역의 경우에도 피고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원고의 행동을 일방적으로 부풀려 해석하거나 그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는데도, 피고는 원고의 행동을 자신을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주변에 알리는 행위를 하여, 원고는 피고의 과장되고 무분별한 주장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괴롭힘 가해자로 몰려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고, 변론 등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200만 원으로 정한다. 한편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난 이후 카카오톡 프로필 기능을 활용하여 피고만 볼 수 있는 프로필에 피고를 대상으로 하는 상태메시지를 기재해 둔 사실은 인정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시점이 피고가 원고를 신고한 이후에 발생한 행동이어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이 사건 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할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직접적으로 피고를 위협하는 내용이 아니라 앞서 본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피고를 원망하는 내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