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 전체를 외주화하더라도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생산 업무에 원청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32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4.24. 선고 2020가합523219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가합523219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 고 / 1. A, 2. B, 3. C, 4. 망 D의 소송수계인 E, F
• 피 고 / G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5.03.25.
• 판결선고 / 2025.04.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 원고 B, 원고 C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원고 A, 원고 B, 원고 C 및 원고 망 D의 소송수계인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4.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망 D의 소송수계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는 망 D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자동차 부속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평택, 김천, 충주, 서산에 공장과 남양에 연구소를 두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였거나 근로자인 사람들로서(이하 원고들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사내협력업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라 하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의 충주공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의 소속업체, 근무기간, 담당업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나.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1) 피고의 충주공장은 대지 33,410평, 건물 34,094평(연면적) 규모로, 제1공장에서는 전동화 부품을, 제2공장에서는 수소연료전지를 각 생산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피고 소유의 충주공장과 기계설비 등 일체를 임대하고 제1, 2공장의 생산 공정 일체를 도급하였으며, 위 업체들은 피고의 충주공장에서 피고의 기계설비와 전산장비 등을 이용하여 ‘자재 입고 – 부품 생산 – 품질 관리 – 출하’ 순으로 진행되는 전 공정을 수행하였다. 2018.8. 기준으로 제1공장에는 총 7개의 협력업체(I, J, N, O, P, Q, R)가, 제2공장에는 L가 피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생산 공정을 담당하였고, 2020.2.경까지 위 협력업체들과 사이의 계약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제1공장에는 K이, 제2공장에는 M가 생산 공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2)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도급계약 혹은 부품생산 위탁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구분 없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근무하던 시기를 전후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다. 소송수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8.15. 망 D가 사망하였고, 부모인 원고 E과 원고 F이 각 1/2 지분 비율로 망 D를 상속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라. 피고의 자회사 설립 등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자 2022.11.14.경 100% 자회사이자 생산전문사인 S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수행하던 충주공장의 업무를 맡기게 되었고, 당초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던 원고들 중 상당수는 위 자회사에 정직원으로 채용되면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7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되고, 원고들은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파견법(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8.2. 시행된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의 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에 직접고용 되었다면 받았을 임금’에서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임금 또는 피고의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주위적 주장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개정 파견법에서 정한 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충주공장의 부품 조립·생산 공정 일체에 대해 도급을 준 것이다.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그 이행보조자인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의 목적인 일의 완성을 위하여 도급인으로서 일정한 범위의 지시권을 가지는바, 피고는 주문 내지 도급 목적의 지시(관리계획서)를 한 것일 뿐,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가 사용자로서 업무상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위 각 업체의 지휘·명령(작업표준서)을 받아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의 전산관리 시스템[생산계획 시스템(Advanced Planning System, 이하 ’APS‘라 한다)과 생산관리 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이하 ’MES‘라 한다)]의 사용·실행 권한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이관되어 있었고, 피고는 APS나 MES의 사용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감독하고 피고와 도급업무 수행에 관하여 연락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기술 개발 등 연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원고들이 수행하는 작업과 구별된다. 충주공장은 ‘직서열(Just In Sequence) 방식’이 아닌 다량의 완성품 재고를 확보해 두는 ‘스톡(Stock)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피고의 주문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생산이 즉각 연동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생산에 관한 재량과 자율성이 인정되고, 피고의 주문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생산이 분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물리적으로 구분된 공간에서 기능적으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충주공장의 전 공정 라인에는 오로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만 배치되어 부품생산 업무를 하였는바 혼재작업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피고는 이에 관여하거나 지시·감독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도급계약은 자동차 부품의 생산,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출하 관리, 자재 관리로 그 업무가 특정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명확히 구별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의 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작업표준서를 마련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할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
마) 피고는 핵심 생산설비(충주공장)를 보유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충주공장과 기계설비를 도급인인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제품 양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부품을 생산하였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인적·물적 경영조직을 갖추고 있고, 도급업무와 관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도급업무 수행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관리협정서 등에 따라 관련 비용을 배상하기도 하였다.
2) 예비적 주장
가)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A, C이 S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의 직접 고용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는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에 원고들과 동종 및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 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파견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나. 관련 법리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법 제2조제1호). 근로자파견 등과 같은 간접고용은 개별 사용자에게 단기적으로는 노무관리의 편의성 증진과 인건비의 절감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축적 기회의 상실, 작업충실도 저하 등으로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개별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신분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3.7.25. 선고 2011헌바3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파견법 제5조제1, 5항, 제43조제2호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작업에 대한 근로자파견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작업 등과 같이 허용 대상이 아닌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직접 고용하는 것과 같은 사업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증진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작업’이란, 각종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원료나 재료의 가공, 성형,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포장하는 작업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작업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7.12.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참조).
2)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작업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작업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작업이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구별되며 그러한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이하 위 개별 판단 요소를 언급하는 경우 ‘① 판단 요소’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는 도급과 근로자파견에서 대비되는 여러 유형적 기준을 나열한 것이므로, 그중 어느 하나 또는 일부가 근로자파견관계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위 ① 내지 ⑤항 기재 요소들을 종합한 결과, 근로 제공에 관한 주도권이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를 가려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① 판단 요소)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8, 21 내지 26, 35 내지 37, 61 내지 64, 68호증, 을 제17 내지 19, 28 내지 30, 34, 37, 38, 43, 44, 58, 64 내지 68, 7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관리계획서에 의한 작업지시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관리계획서’를 배포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관리계획서에 기초하여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였는데, 작업표준서의 내용은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피고가 작성한 관리계획서에는 공정의 흐름과 설비명, 관리항목(제품, 공정), 관리기준(규격, 확인방법, 주기, 관리방안), 이상 발생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공정별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 세부적인 작업방법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에는 위 관리계획서의 내용이 개별 공정별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예컨대, 피고의 관리계획서(갑 제21호증의 1) 제1면의 공정번호 S1란을 보면, 공정명은 ‘PCB 보관’, 관리항목은 ‘질소 공급 기준 입력’, ‘보관팩 내부 온/습도 관리’, 규격은 ‘6~10kg/㎠(= 0.6~1.0Mpa)’, ‘온도 20~30℃. 습도 10% 이내 관리’, 확인방법 ‘목시’, 주기 ‘1회/SHIFT’, 관리방안 ‘일상점검 SHEET’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데, J가 작성한 작업표준서(갑 제22호증의 1) 제1면에는 위 설비의 사진을 첨부하고, 이상 발생시 조치방법으로 ‘설비 문제 발생시 보전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행동할 것.1. 해당 불량품에 대한 격리 및 검사 실시.2. 고장 및 수리 이력은 반드시 기록될 것.3. 설비 원점 복귀 후 이상 유무 확인.’이 추가되어 있는 것 외에는 위 관리계획서의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위 작업표준서(갑 제22호증의 1) 제1 내지 18면, 제20면은 설비의 작동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진이나 그림을 첨부하고 이상 발생시 조치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 외에는 위 관리계획서(갑 제21호증의 1) 제1 내지 3면의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에는 피고의 관리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작업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부분도 있기는 하다(갑 제3호증의 1 제2면). 그러나 위 작업표준서에 작업내용으로 기재된 사항은 ‘1. 작업자: 생산모델에 맞는 픽스쳐 장착 상태를 확인한다.2. 작업자: ICT검사장비 준비 상태를 설비 모니터에서 확인한다.3. 작업자: 아웃컨베이어 상의 PCB를 집어 육안검사를 실시한다.4. 작업자: 픽스쳐에 PCB를 정방향으로 안착 후 상판을 덮어 검사를 진행한다.5. 작업자: 검사 완료된 PASS 제품은 후 공정으로 이동한다. ※불량발생품은 불량보관 매거진에 별도 보관 격리조치한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의 관리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업 방법을 일부 보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의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이에 따라 피고의 개입이나 관여없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피고는 2013년경 의왕공장에 있던 생산설비를 충주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충주공장에서 사용할 작업표준서를 당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무자(T, U)에게 교육하였고, 이후 위 작업표준서 양식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사용되었다(갑 제68호증). 피고의 천안공장에서 V(2014.6. 폐업)가 사용하였던 작업표준서도 충주공장의 작업표준서와 양식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갑 제63호증).
④ 피고는 관리계획서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변경된 내용에 따라 작업표준서를 변경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충주부품생산팀 매니저 W이 2019.11.8. 협력업체에 보낸 이메일(갑 제4호증)에는 ‘11일 예정된 공정점검에 앞서 작업표준서 개정 요청 드린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전동화품질관리팀 매니저 X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들에게 보낸 이메일(갑 제23호증)을 보면, X가 공유한 OBC4라인 자체공감결과에는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 투입 자재 품번 누락’, ‘각 공정별 사용 치공구 리스트 누락(관리계획서, 작업표준서)’, ‘작업 주의사항 및 불량 유형 작업 표준서에 명기 누락’, ‘점검결과 추가 보완 후 재점검 진행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X의 이메일은 글로벌 자동차제조업계의 국제적인 품질 표준규격인 IATF 16949 인증을 받기 위한 공정감사의 일환이었는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는 피고의 관리계획서에 사실상 구속되어 작성되었던 점, 피고는 작업표준서 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작업표준서를 작성하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 수행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과 그 작업 방법을 상세하게 정한 관리계획서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표준서가 작성되어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그 내용에 사실상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가 관리계획서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공정에 관하여 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작업 방식까지 세부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이는 도급인의 일의 완성에 대한 지시를 넘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직접적으로 작업 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생산계획 수립을 통한 작업지시
① 피고의 홈페이지에는 진청공장, 창원공장 등과 더불어 충주공장을 피고의 국내 생산거점으로 기재하고 있고(갑 제62호증), 피고는 충주공장의 생산품 종류, 생산라인 설치, 생산일정 등을 결정하였다.
② 피고는 피고의 부품수급계획에 따라 충주공장의 5개월 치 생산계획을 세우고 이를 매달 업데이트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전달하였다. 피고의 충주생산관리팀 매니저 Y이 자재 납품업체들 및 J 현장대리인 등에게 보낸 이메일(갑 제26호증의 1)을 보면, 피고는 매달 5개월 치 생산계획을 업데이트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송부하였다. 예컨대 2019년 12월 기준 생산계획표(갑 제26호증의 1 제5면)를 보면, 2020년 1월 생산량이 Z의 경우 249개, AA의 경우 7,664개, AB의 경우 60개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0.1. 기준 생산계획표(갑 제26호증의 1 제4면)를 보면 2020년 1월 생산량이 Z의 경우 270개, AA의 경우 10,000개, AB의 경우 53개로 업데이트 되어 있다. 또한 피고는 2019.12.27.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충주공장의 5개월 치(2020.1.부터 2020.5.까지) 생산계획표를 작성하여 보냈는데, 위 표에는 차종과 품번 별 생산량을 월 단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특이사항으로 ‘AC 사양 물량급증 예상, AD 20. 2월 양산(사전준비 必), AE(중국) 150대/月 예상, 200대분 재고 상시비축 要 → AF’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근로자 Y이 2019.11.29. 14:13경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보낸 이메일에는 5개월 치(2019.12.부터 2020.4.까지) 생산계획에 대하여 ‘기존 조립1라인 기준 PCB에 대하여 12~1月 재고확보계획이 있다. 사전 입고요청되어 업체준비가 병행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린다. AG C-MDPS 메인보드 또한 재고확보 대상 아이템이며, 해당 품목의 수량이 상당하니 사전 입고요청 부탁 드린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14:58경 다시 이메일을 보내면서 AG C-MDPS 메인 수량 정정이 있어서 생산계획표를 재송부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월 생산계획뿐만 아니라 일일 생산계획에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충주생산관리팀 매니저 Y이 보낸 5개월 생산계획표에는 ‘일별 계획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고(갑 제26호증의 1), 피고의 충주생산관리팀 매니저 AH은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현 계획 기준 1/6(월)일자 구형 PCB 생산품 잔량 46EA 발생(불량 감안한 여유수량으로 생각되고, 1/6일자 기준 잔량 수량 파악하여 재고 처리 필요)’, ‘1월 3주차는 창원공장 소요량에 따라 변동 가능하오니 AG/AI차종 모두 안전재고 확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충주공장 1월 3주차까지 생산계획을 업데이트하여 공유하였으며, Y이 위 업데이트된 생산계획표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갑 제26호증의 2).
④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생산계획은 피고의 사정에 따라 조정, 변경되었고, 각 협력업체는 피고가 정해준 일정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중국에 위치한 피고의 강소공장으로부터 인터락/전류센서 와이어링 하네스와 버스바의 사양이 변경된 AJ 제품의 샘플 생산을 요청받자, 버스바 납품업체(AK)의 납품가능 시점을 확인하여 사내협력업체에 생산을 요청하였고, 이후 코로나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으로 위 납품업체(AK)의 금형 수정이 지연되자 변경된 납품일정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샘플생산 시점을 수정하도록 하였다(갑 제26호증의 3). 또한 피고의 충주생산관리팀 매니저 Y은 J의 직원 AL에게 ‘하기 AC 양산이 9/23부터 예정되어 있으며 월 예상물량은 1K입니다. 관련하여 PO는 기발행 되어있으니, 업체에 입고요청(~9/23) 진행 부탁 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AL는 J의 직원들에게 위 이메일을 전달하면서 ‘9월 23일부터 AM모델 양산이라고 한다. 참고하시고 사전에 준비사항 확인 바라며, 양산시에도 문제점 리스트 관리 및 유관부서 통보 바란다’는 이메일을 보냈는바(갑 제26호증의 4),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게 5개월치 예상 주문계획만 제공하여 위 업체들로 하여금 생산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메일을 통해 공유한 생산계획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수립한 생산계획을 전달받아서 이를 다시 자재 납품업체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게 재고 관리에 참고하라는 취지에서 공유한 것이지 피고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APS에 입력하면 위 정보가 MES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피고의 지휘·명령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충주공장에서 제품 생산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74호증)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아닌 피고의 자회사 S의 생산 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생산 방식을 추단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충주생산관리팀 매니저 Y이 매달 충주공장의 5개월 생산계획을 업데이트하여 배포하였고, 피고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보낸 이메일에는 특정 제품의 물량급증이 예상된다거나 사전에 재고 확보가 필요하다는 등 피고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의 생산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생산량과 생산일정을 결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5개월 치 생산계획을 세워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을 뿐 구체적인 생산계획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수립된 생산계획에 따라 사후적으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APS 등 전산관리 시스템에 직접 정보를 입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C/T 조정을 통한 작업지시
① 사이클 타임(Cycle Time, 이하 ‘C/T’라 한다)이란 생산 공정에서 특정 작업 단위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C/T를 조정하는 것은 생산 공정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작업 속도와 제품 생산량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는 전체 생산 공정 자체를 직접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효과가 있다.
② 피고는 충주공장의 소유자로서 최초에 C/T 설정 값을 입력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C/T 조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충주공장의 생산 속도 및 생산량을 직접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었다. 피고의 환경차생기팀 소속 AN은 2018.3.14. 공정별 C/T를 적용하여 충주공장의 공정배치계획을 작성하였고(갑 제35호증), 피고의 충주부품생산팀 책임매니저 AO는 2021.1.29.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AP라인의 최종 물류 CT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고, 설명회 완료 후 공지 부탁 드린다’면서 AP라인 공정 물류를 감안하여 90초 C/T를 적용하였고, 위 C/T에 다른 생산수량을 사전검증한 내용을 포함한 이메일을 보냈다(갑 제61호증). 또한 피고의 충주부품생산팀 매니저 AQ은 2021.3.26.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파워모듈6라인 물류 C/T 불만족으로 변경 예정이오니, 참고하시어 후속 업무 진행 부탁드린다. 적용시점: 2021.3.29., 변경사항: 90초(물류 C/T 적용) → 95초’라며 파워모듈 6라인 생기포털 표준 CT 등록시 95초 반영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갑 제64호증). 또한 사내협력업체인 Q BMS LDC 라인의 TLC 공정에 조립공정이 추가되어 C/T 단축이 가능해지자, 피고는 Q 총괄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C/T를 검증하고 관련 변경안을 Q에 전달하였다(갑 제35호증).
③ 피고는 C/T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변경하였을 뿐, 피고가 C/T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작업속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C/T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C/T 변경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피고는 C/T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들과 협의를 하였고(을 제37호증), 피고도 C/T 변경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협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C/T를 자체적으로 설정, 변경하지 않고 피고가 그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에 대하여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지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현장대리인을 통한 작업지시
①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M와 K 제외) 사이에 체결된 각 도급계약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계약에 따른 작업의 수행에 있어 피고와 협조하여 현장관리 및 업무조정을 하기 위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작업현장에 배치하고,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계약 이행에 관한 피고와의 연락과 조정, 피고와 별도로 합의된 추가 작업의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피고는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선임한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각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에게 서면으로 현장대리인에 대한 정보 등을 통보하도록 정하였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생산, 품질, 자재, 출하 등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대리인들을 선임하고 그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을 제19호증). 한편, 피고가 M 및 K과 각 체결한 위탁계약에는 현장대리인 선임에 관한 조항이 없으나, 위 업체들도 이전의 협력업체들과 마찬가지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에게 통보하고, 현장대리인을 통해 피고와 소통하였다(을 제19호증의 2, 17 내지 19).
② 피고의 근로자들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과 소통하고 이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으며,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들은 대부분 피고의 작업지시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나 작업에 그대로 반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피고의 전동화품질보증팀 매니저 AR은 사내협력업체인 P의 현장대리인 AS과 AT에게 2019.11.12. ‘AU 구동모터 고품에 대해 분해분석 및 치수 측정’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2019.11.13. AU 구동모터 치수 측정 포인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냈으며, 위 현장대리인 AS은 P의 직원 AV에게 위 이메일을 그대로 전달하였다(갑 제7호증). 피고의 AW 과장은 J의 AL 소장 등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N 재고 확인중. 엑스레이 검사 시 1대 쇼트 발견’, ‘불량품 자삽 생산 이력 확인 바란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갑 제5호증 제1면), 피고의 전동화품질관리팀 AX 차장은 J 대표 AY와 현장대리인(AL, AZ)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불량 자재를 격리해달라고 지시하였다(갑 제5호증 제2면). 또한 J 현장대리인 AZ이 공정 순회 검사 중 납조온도 이상으로 라인이 정지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의 AX에게 알리자, AX가 ‘원인 조치 후 양산 진행 바란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갑 제5호증 제3면), 피고의 AW 과장은 J의 현장대리인 AL 소장에게 ‘AL부 장님 목시검사 강화해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갑 제5호증 제4면).
③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내린 것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현장대리인이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대리인들의 역할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지시하는 내용을 그대로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에게 반복하여 전달하는 것에 국한되었다고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 현장대리인 등으로부터 피고의 관여없이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에 관한 판단(② 판단 요소)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3, 30, 31호증,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자신의 담당 작업에 종사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충주공장 전체를 임대하고 생산 공정 일체를 협력업체에 도급 주는 방식을 통하여 제1공장에서는 전동화 부품을, 제2공장에서는 수소연료전지를 각 생산하였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충주공장에서 ‘자재 입고 – 부품 생산 – 품질 관리 – 출하’ 순으로 진행되는 전 공정을 수행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직접생산공정 그 자체에 해당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가 결정한 생산계획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였고, 피고는 관리계획서와 작업표준서, C/T 조정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및 방식을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선임한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충주공장의 생산 공정 자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생산조직 및 생산시설에 완전히 편입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③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국내 조달 자재는 피고의 자재 사이트(BA)를 통해 조달하였다. 반면에 해외 조달 자재는 피고의 자재팀에서 이를 구매하였고, 자재가 피고의 충주공장에 도착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이를 창고에 적재하였다. 이를 통해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자재 수급현황을 파악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생산계획, 작업속도 등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재가 제대로 수급되지 않으면, 피고의 자동차 부품 생산공정이 시작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는 이를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고, 해외 조달 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한 필요성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직접 해외에서 자재를 조달할 능력이 있었는지는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재 조달방식을 통해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 소유의 충주공장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을 시작하는 시점을, 앞서 본 C/T 조정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자동차 부품 생산 과정을, 생산된 자동차 부품의 인도를 통해 자동차 부품 생산이 완료된 시점을 각 관리·통제할 수 있어 자동차 부품 생산공정 전반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④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한 충주공장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사무실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의 수행에 있어 피고와 협조하여 현장관리 및 업무조정을 위하여 생산, 품질, 자재, 출하 등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작업현장에 배치하였고,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계약 이행에 관한 피고와의 연락과 조정, 피고와 별도로 합의된 추가 작업의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피고는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전달하였는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현장대리인을 매개로 하여 실질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나아가 피고의 근로자들은 충주공장의 품질, 보전, 생산관리 등 업무에 관여하거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의 공정기술팀 직원들은 라인별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보전업무를 담당하였고(갑 제30, 31호증), 피고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들을 소집하여 보전/공기 정기회의(갑 제9, 10호증)나 품질 이슈 관련 회의(갑 제26호증의 1)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의 사내협력업체(Q) 소속 근로자들이 양산품에 불량 발생시 고품을 분석하고 피고의 전동화품질관리팀 AX 차장에게 불량등록을 승인 요청하면, 피고 측에서 불량등록을 승인하였다(갑 제11호증). 또한 이 사건 사내하청업체 품질부서 근로자들이 피고의 품질경영 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이하 ‘QMS’라 한다)에 불량을 입력하면 피고의 근로자들이 설비 불량에 대하여 검토 및 승인하기도 하였고(갑 제12, 13호증), 사내협력업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불량의 경우에는 피고에게 요청하여 외부 전문 분석업체에 불량원인의 분석을 의뢰하거나 피고의 품질팀에 합동 분석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생산계획을 세워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전달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APS에 작업 물량 및 정보를 입력하고 위 정보가 MES에 자동으로 연동되었다. 또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생산라인에서 MES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작업 완료 후 MES에 작업결과를 입력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보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APS 및 MES에 최초 기준정보를 입력하였을 뿐 그 이후 위 전산관리 시스템의 사용권한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전부 이관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다. 그 외 요소에 관한 판단(③ 내지 ⑤ 판단 요소)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 18, 39 내지 50, 66호증, 을 제2, 21 내지 27, 33, 35, 60, 61, 69 내지 73, 7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권한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맡은 작업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구별되며 그러한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 권한 독자적 행사 여부
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직접 소속 근로자들을 선발하였고,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소속 근로자들의 승진, 해고 등 인사관리와 조퇴, 휴가, 징계 등의 근태관리 역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주관하였다. 하지만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사업주(제2조제3호)의 개념은 이미, 그 조직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해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지는 법적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즉 파견법 등의 법령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며, 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이다(파견법 제34조제1, 3항, 근로기준법 제23, 43, 46, 48, 56, 60조 등). 파견법상 파견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교육훈련기회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파견법 제23조). 이와 같은 근로자파견은 종래 직업안정법에서 규율하던 근로자공급의 유형 중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합법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 들어,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손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설립되었고(M는 2019.5.24. 설립되어 2019.6.1.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K은 2020.1.21. 설립되어 2020.2.1.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이 종료되면 대부분 곧바로 폐업하거나 담당 업무를 인수한 새로운 업체로 변경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별도의 채용절차나 임금 협상, 휴직 기간 없이 그대로 담당 업무를 인수한 사내협력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기존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관리계획서, 작업표준서, 월별 및 일간 생산계획, C/T 조정, 현장대리인 선임 등을 통해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방식, 작업량, 작업내용, 작업속도 등 업무수행 전반에 대하여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입장에서 피고의 생산계획과 관계없이 그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휴가, 휴게시간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4조 2교대제 변경에 관하여 논의하였고(갑 제66호증), 피고의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자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셧다운(공장라인 비가동)을 지시하기도 하였다(갑 제39호증).
④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규 라인 대상 PLC 변경 예정으로 인한 BB PLC 교육 희망자’를 사전 조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거나(갑 제18호증), 새로 도입된 기계의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던 점(갑 제40호증), 피고는 설비 변경으로 인하여 외부 설비 제조업체에서 K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때 이를 주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교육에 관여하였다는 점도 알 수 있다.
2) 업무의 한정성, 구별성, 전문성, 기술성 여부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은 도급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제2조에 따른 부품생산, 포장, 생산관리 등 별첨 ‘생산목록’에서 정하는 업무라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은 관리계획서, 작업표준서, 월별 및 일간 생산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었다. 피고는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을 지시하였다.
②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은 대부분 사전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작업표준서 등의 내용에 따라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성격을 띤다. 따라서 그 작업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기초적인 사항을 습득하면 별다른 숙련이나 교육과정 없이 곧바로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이 많다. 또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가 문제 해결에 관여하였다.
3) 사내협력업체들의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구비 여부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공장과 시설장비, 전산장비, 각종 부대설비, 작업 공구 등을 유·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이전 협력업체들로부터 승계받은 소속 근로자들 이외에 사업장이나 설비 등 독립된 기업조직을 구비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설립되었고,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이 종료되면 대부분 곧바로 폐업하거나 담당 업무를 인수한 새로운 업체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 이외의 다른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전혀 없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를 벗어나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파견업체로서의 실질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 현장대리인 등으로부터 피고의 관여없이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 등은 대부분 피고의 작업지시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나 작업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에 정해진 작업내용 대로 업무를 수행할 뿐 스스로 작업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
③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관리협정서 및 클레임협정서에 따라 관련 비용을 도급대금에서 공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을 제24 내지 26호증),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이윤 창출 및 손실 발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 A, 원고 B, 원고 C, 망 D와 피고 사이에 각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5. 고용의사표시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1) 망 D의 소송수계인 원고 E과 원고 F
망 D의 소송수계인인 원고 E과 원고 F이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망 D의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나머지 원고들
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위 각 원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서 근무를 개시한 날(별지 청구금액표의 ‘고용의무발생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 A, C이 S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을 제77호증) 피고의 직접 고용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는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직접 고용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별지 청구금액표의 ‘고용의무발생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원고 A, 원고 B, 원고 C, 망 D(이하 본 나.항에서는 ‘원고들’이라 한다)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는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이라 할 것이다.
원고들이 ‘피고에 직접고용 되었다면 받았을 임금’에서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임금이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4.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에 원고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4.3.12. 선고 2019다223303, 2019다223327 판결 참조),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에 원고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이유 없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이 법원 제10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지적을 여러 차례 반영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금액 계산 내역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들이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피고에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을 산정한 결과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망 D의 소송수계인 원고 E, 원고 F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백승영 송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