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687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3. 선고 2018가단5068700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8가단5068700 퇴직금
• 원 고 / A
• 피 고 / 주식회사 B
• 변론종결 / 2018.08.28.
• 판결선고 / 2018.10.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42,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2.15.부터 2018.10.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1 ‘퇴직금과 체불임금 등 계산표’ 순번 ⑧항 기재 78,589,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2 ‘퇴직금과 체불임금 및 부당이득 등 계산표’ 순번 ④, ⑥, ⑧, ⑨, ⑩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1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같은 계산표 ①, ②, ③, ⑤, ⑦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1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 본점을, 서울 양천구 D 등에 다수의 분점을 가지고 있는 학원으로서 주로 논술과목 강의를 개설하였다. 위 강의개설 이외에도 피고는 학원 내에 학원의 재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실, 교안을 편집·제작하는 편집실, 학생 및 학부모들에 대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실 등을 두었다.
나. 원고는 2010.8.30.부터 피고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3.11.30.자로 피고에서 퇴직하였다(원고는 2013.11.27. 피고의 고등부회의에 참석하였다).
다. 원고는 일반적으로 주중 일부에는 19:00경부터 1개의 강의를, 토요일에는 10:00경부터 3개 정도의 강의를, 일요일에는 09:00경부터 4개 정도의 강의를 하였다. 원고는 강의업무 외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수업계획서 작성, 교안작성, 논술문제 답안 작성 등 강의와 관련된 업무를 하였고, 또한 피고가 공지하는 각종 회의, 간담회, 설명회 등에도 참석하였다. 특히 원고는 입사 초기 피고 대표이사의 수업을 청강하면서 강의법 등을 익히라는 피고의 지시를 받아 여러 차례 수업을 청강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강사의 강의능력이나 수강생들의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미리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의 수업배정 및 강의 시간표를 결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다른 강사가 담당하던 학생을 인수인계받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내부 인터넷 게시판이나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업무 관련 사항을 공지하거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피고는 외고나 자율고, 일반고등학교들이 방과후학교 논술강사 공모를 하면 게시판을 통하여 응시하도록 권유하였고, 실제로 원고도 E고등학교와 F고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논술강의를 하였다.
바.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은 피고의 지시로 휴강기간에 진행된 엠티에 참석하고 강의 업무 등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출·퇴근부를 두지는 않았으나, 피고의 상담실에 비치된 수강생들의 출석부를 통하여 원고의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에게 근무태도 불량, 강의능력 저하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아. 피고는 강사들의 급여체계를 정액제로 운영하다가 2008년경부터는 비율제로 변경하였다.
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6, 을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업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원고의 강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고 원고로서는 이를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기본적으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3. 원고의 청구 중 퇴직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별표 1의 ⑥항 및 별표 2의 ⑨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퇴직일은 2013.11.30.이고(원고는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퇴직금을 제외한 원고 주장의 나머지 미지급 임금 내지 수당 등 채권들은 원고의 주장대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퇴직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며, 위 수당 등에 관한 소송은 그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이 더 지난 후에야 제기되었으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 등 채권들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대신 발생한다).
또한 피고의 시효소멸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수당 등 채권들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퇴직금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퇴직금 부분(별표 1의 ⑥항 및 별표 2의 ⑨항 관련)에 대한 판단
가. 시효소멸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11.30. 피고에서 퇴직하였다(피고는 2013.11.22. 원고가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의 회의에 참석하였고, 피고가 작성한 퇴직증명서에도 퇴직일이 2013.11.30.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6.11.28. 퇴직금 지급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며, 3년 이내인 2016.11.29.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최고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후 6개월 이내인 2017.5.29.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의 계산
1) 원고는 퇴직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이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미지급 임금 등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부분 임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계산에 참작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F고등학교에 출강하여 받은 2013.8. 강사료 및 E고등학교에 출강하여 받은 2013.10. 강사료도 퇴직 전 받은 3개월간의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아닌 원고가 원고 명의로 각 위 고등학교들과 직접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의 공제 없이 강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2) 퇴직금의 액수
피고 주장의 퇴직일인 2013.11.22.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인 2013.8.23.부터 2013.11.22.까지 지급한 강사료는 14,446,258원, 평균임금은 157,024원, 퇴직금은 15,242,083원이다(을4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242,08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12.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10.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퇴직금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