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의 재수종합반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889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11. 선고 2015가단5388908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5가단5388908 퇴직금
• 원 고 / A
• 피 고 / B 주식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 C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7.06.13.
• 판결선고 / 2017.07.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27,1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0.20.부터 2017.7.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651,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0.19.부터 2017.4.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교육 관련 데이터베이스업, 출판업, 학원 프렌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8.2.15.부터 2012.10.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학원(이하 ‘D 학원’이라 한다)에서 수리논술을 담당하는 재수종합반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4.3. 피고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가 영위하던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학원프렌차이즈업 등 교육용역사업 부분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 학원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강의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특강 및 단과반강의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위 각 강의로 인한 수업료는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피고가 운영하는 D 학원은 입시학원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재수생 등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일정 인원으로 구성된 재수종합반을 편성하고, 매년 2월경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는 11월 중순경까지 수강생들에게 정해진 수업시간표에 따라 위 시험에서 출제되는 여러 과목의 강의를 일괄하여 제공하였고, 11월 중순경부터 다음해 2월경까지는 대학입학을 위한 수시전형 대비 논술강의를 진행하였다.
② 원고가 강의하는 수리논술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이 아니고 일부 대학이 수시 전형에 시행하는 대학별 고사의 과목이어서, D 학원에서는 재수종합반의 각 반마다 1주일에 1시간씩 위 과목의 강의를 배정하였다.
③ 원고는 2008.2.15.부터 2012.10.5.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와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채 D 원장 E과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여 왔고, 특별한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을 1년씩 연장하여 계속 근무하였다.
④ D 학원의 강사들은 매년 2월경 각자 강의가 가능한 시간을 파악한 후 과목별로 배정된 강의시수를 배분하였고, 위 학원의 관리자는 이를 바탕으로 재수종합반의 시간표, 강의일정, 강의실을 1년 단위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원고에게 이메일 등으로 공지하였다.
⑤ 원고는 2011년, 2012년의 경우 재수종합반의 시간표에 따라 매주 14시간 강의를 하였다(피고는 원고의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강의라는 업무의 특성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강의교재 집필을 위한 연구 및 자료 수집, 수강생들의 질의응답에 필요한 시간이 요구되므로, 원고의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어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D 학원의 교무직원은 원고가 매 강의시간에 해당된 교실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였는데, 원고가 결강을 할 경우 그 강의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각을 한 경우 별다른 제재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학원 원장 E은 이와 같은 상황을 파악하여 원고에게 지각의 횟수가 잦아 향후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하기도 하였다.
⑦ D 학원에서는 1년에 두 번 가량 수강생들에게 강사들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여 그 결과 및 위 학원 원장이 파악한 강사의 근태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였다.
⑧ D 학원 원장 E은 요일별로 재수종합반 강의를 한 강사가 당일 시행되는 모의고사 감독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중간관리자를 시켜 원고에게 모의고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시하였으며, 이를 실제로 하는지 확인한 바도 있다.
⑨ 원고가 수행한 강의는 그 속성상 내용, 방법, 자료 선정에 관하여 강사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서, 피고가 직접 이에 대하여 구체적,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D 학원은 수강생들이 제출한 수리논술 과제의 해설 및 지도방향을 설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⑩ D 학원의 교무실에 원고의 자리가 지정되어 있고, 위 자리에 원고의 개인물건, 강의교재, 강의연구자료 등이 구비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강의하는데 필요한 비품, 자재, 도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강의자료 복사에 필요한 인쇄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
⑪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수종합반의 기본강의에 대하여 정해진 강의시간당 강사료에 월 강의시간수를 곱한 강사료, 특강 및 단과반 강의에 대한 강사료, 모의고사 감독 수당 등을 지급받았는데, 기본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수강생의 수에 관계없이 시간 수에 따라 산정되었고, 특강 및 단과반 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고정된 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수강생들이 지불한 수강료로 발생한 피고의 매출액을 피고와 강사인 원고가 절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⑫ 원고가 피고에 근무하던 2011년경 별도의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는 등 피고에게 전속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이는 원고와 같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나. 퇴직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1)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1년 이상 근무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가) 원고의 근로기간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2008.2.15.부터 2012.10.5.까지의 기간 중 매년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11월 중순부터 그 다음해 학기가 시작하는 2월 중순까지 재수종합반이 편성되지 않아 기본강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은 원고의 근무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다음해 강의를 위한 교재 연구, 강의 준비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학원은 매해 위 기간 중 일주일 단위의 수시대비 논술강좌를 개설하여 원고를 포함한 여러 명의 논술강사들이 수행하는 강의를 오전부터 오후에 걸쳐 배치한 사실, 위 학원은 위 강사들의 수업자료를 합본하여 하나의 교재로 만들었고, 위 학원 원장은 그 과정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확인하거나 일부 자료의 가감, 수정을 요구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매해 위 기간 동안 재수종합반에서 규칙적으로 강의를 수행하지 않아 이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5653 판결,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평균임금의 산정
(1) 특강 수업료의 포함 여부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26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 학원은 재수종합반 기본강의 외에 주중 및 주말특강을 실시하였는데, 피고가 매년 10월경 그 실시여부와 시기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면 원고와 같은 재수종합반 강사들이 협의하여 특강을 맡을 강사와 시간을 편성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특강 강의계획서를 바탕으로 홈페이지 등에 광고를 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였고, 수강생들로부터 특강에 관한 별도의 신청을 받아 강의를 개설하였으며, 수강생들이 지불한 수강료로 인한 피고의 매출액을 피고와 해당 강사가 절반씩 나누어 가졌던 사실, ③ 원고는 2011.6.부터 9.까지, 2012.3.부터 9.까지 각 특강을 진행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최대 월 11,889,225원, 최소 월 1,923,300원의 특강 강사료를 지급받은 사실, ④ 원고는 특강을 위한 강의자료를 스스로 만들어 수강생들에게 배포한 후 피고가 제공하는 강의실과 비품을 사용하여 강의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특강의 개설 여부를 결정하였고, 그 내용에 관하여 피고가 특별히 지휘, 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다가, 특강 기간 및 지급된 강사료에 비추어 위 수업이 정기적,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결국 원고가 수행한 특강은 재수종합반 기본강의와 달리 근로자의 지위에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제공한 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특강 수업료는 피고가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단과반 수업료의 포함 여부
을 제6호증의 7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2.부터 2012.10.까지 단과반 강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강의시간, 내용, 진행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단과반 수업료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1일 평균임금의 산정
을 제6호증의 12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은 207,638원(= 19,102,741원 ÷ 92일)이다. <아래 생략>
다) 퇴직금의 산정
위와 같은 사항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제1항에 의하여 28,927,102원(=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2008.2.15.부터 2012.10.5.까지 1,695일/365일 × 30일 × 207,638원)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8,927,10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10.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7.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