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 및 사업 경영 담당자의 의미 [서울북부지법 2024노417]

고콜 2025. 5. 19. 17: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4.15. 선고 2024노41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 사 건 / 2024노417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A

• 항소인 / 검사

• 검 사 / 심재신(기소), 이리원(공판)

•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2.23. 선고 2019고정1694 판결

• 판결선고 / 2025.04.1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근로자 B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해 근로자 C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무죄부분에만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참고인 D의 진술,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E과 동업관계임에도 단순 투자자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E에게 수 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등의 사업체를 통한 채권 회수를 위해 E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또는 그의 가족의 명의를 E이 운영하는 F 등에 빌려주고 채권 확보 차원에서 명의를 빌려준 F 등의 정보를 일부 제공받아 알게 된 것으로 보일 뿐 F 등의 자금사정이나 업무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7.27. 선고 2007도4392 판결 등 참조).

나) 상법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에게는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는 회사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행한 바 없다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6198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F는 2017.3.13.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23.12.4. 위 회사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 간주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F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이 발급된 사실, ② F는 서울 동대문구 G 지하 1층에 지점을 설치한 후 H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사우나)을 영위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2017.12.23.부터 2018.4.26.까지 근로자 B를 고용한 사실, ③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의 피의자신문 당시 ‘E이 며칠만 쓴다고 하며 저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2016.12.경 제가 주식회사 I에 3천만 원을 빌려주고 위 회사 체인점의 보증금을 담보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만 쓴다고 빌려준 돈을 계속 갚지 않은 상태에서 위 날짜 이후 대략 일주일 정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또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준 상태에서 위 E, D, J이 2017.3.경으로 기억하는데 또 돈이 된다고 하면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한다고 하며 법인(F)을 설립한다고 하여 제 돈이 다시 5~6억 원 들어갔고, E 등이 저에게 대표로 이름을 올려달라고 하여 저도 돈을 빌려 준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어 대표직을 수락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사건 사우나 사업장을 비롯하여 F의 대표직을 유지해야 채권문제 등 소송 진행에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사우나 사업장이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운영비도 못내는 상황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제가 빌려준 돈도 조금은 받았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3권 제44 내지 46면), ④ E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F가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서, 이 사건 사우나 사업과 관련한 공사대금 및 기타 중도금 납부영수증,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내면서 F의 사업진행상황을 보고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 날인란에는 ‘임차인 F 대표 A’이라는 기재와 함께 피고인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16 내지 20면), ⑤ E은 원심 증인신문과정에서 ‘J이 이 사건 사우나의 이사로서 직접 전담해서 관리했는데 J으로부터 사우나의 업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 제가 피고인에게 그대로 다 전달 및 보고하고 또 J이 따로 피고인에게 업무보고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공판기록 제1권 제261면)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F의 사업에 직접적, 세부적으로 관여하진 않았더라도 위 회사에서 수익이 창출되어야 자신이 E 등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E 등으로부터 주요 사업진행상황 등을 보고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사업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진 않았으나 적어도 대표이사로서 E 등에게 F 명의로 각종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사업에 직접적, 세부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해 대표이사임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성을 부정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동대문구 G 지하 1층에서 F의 지점을 개설하여 H사우나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사우나)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12.23.부터 2018.4.2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B의 2018.3. 임금 1,600,000원, 2018.4. 임금 3,206,666원의 합계 4,80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B를 2018.4.26.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3,7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B의 각 진정서

1. 업무내역보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F의 경영에 관여한 정도가 미미한 점, 피해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병희(재판장) 이강민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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