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유급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 등 관공서 공휴일 대체일로 합의한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23나2032144]
【서울고등법원 2025.2.7. 선고 2023나2032144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3나2032144 임금
• 원고, 항소인 /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피고, 피항소인 / 한국철도공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7.6. 선고 2020가합607520 판결
• 변론종결 / 2024.12.20.
• 판결선고 / 2025.02.0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3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관공서 공휴일’이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교대제 또는 교번제 근무자로서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시행일인 2020.1.1.부터 2021.10.31.까지 유급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통상근로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A노동조합과 맺은 2018년도 단체협약서, 이 사건 각 교대근무기준 합의서, 이 사건 각 승무원 근무기준 합의서를 통해 교대제, 교번제 근무자에 관하여 유급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을 교대제, 교번제 근무형태에 따른 휴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효한 관공서 공휴일 대체합의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각 서면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간 동안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근로일에 근무한 통상근로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판단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의 입법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에 있고, 관공서 공휴일 대체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사용자 측의 영업 여건상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미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함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합의 내용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서면합의 내용은 관공서 공휴일과 그 대체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미리 관공서 공휴일 대체방식을 정하면 족하고, 위 조문에서 ‘특정한 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관공서 공휴일 대체일로 합의한 날의 예시적 문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유급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 등 관공서 공휴일 대체일로 합의한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합의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이 그 대체일로 합의한 날로 대체된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어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아래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제2, 3,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의 전신(前身)인 대한민국(철도청, 이하 ‘철도청’이라 한다)은 2004.12.31.까지 철도운영을 하면서, 당시 시행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1일 8시간 및 1주 6일 근무하는 일근제 근무자와, 공휴일에도 운영되어야 하는 철도운영의 특성상 그렇지 못한 교대제(24시간 맞교대 방식인 역무원 등의 근무형태이다), 교번제(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정해지는 승무원 등의 근무형태이다) 근무자 사이의 근로시간, 휴일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대제, 교번제 근무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대하여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② 철도청은 2005.1.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기관인 피고로 전환되면서 일근제, 교대제, 교번제 근무자의 신분은 공무원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③ A노동조합은 철도청 소속 근무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2004년 하반기 무렵 철도청에 대하여 장차 위와 같은 전환으로 일근제 근무형태가 1일 8시간 및 1주 5일 근무로 개편되므로 교대제 및 교번제 근무형태도 근로시간, 휴일에서 일근제 근무형태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당시 A노동조합은 1일 8시간 및 1주 5일 근무하게 되는 일근제 근무형태의 월 평균 근로시간을 165.3시간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교대제 근무형태에 관하여는 월 근로시간 165시간 이하로 6일 주기인 근무 1순환 중 발생하는 휴일과 월 3회 지정 휴일을 부여하는 3조2교대제를 요구하였고, 교번제 근무형태에 관하여는 월 근로시간 월 165시간 이하 휴일 123일 이상을 요구하였다.
한편 A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일근제 근무형태의 월 평균 근로시간을 165.3시간으로 산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근제 근무형태의 연 평균 휴일 수를 117일로 산정하였다. 즉 토요일 및 일요일과 그 외 휴일이 겹치지 않을 경우 최대 휴일 수 123일[토요일 및 일요일 합계 104일(52주 × 2일) + 당시 시행된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합계 16일 + 근로자의 날 1일 +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회사 창립일 및 노동조합 창립일 합계 2일]에서 토요일 및 일요일과 그 외 휴일이 평균적으로 겹치는 일수 6일[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그 외 휴일 수 합계 19일 × (토요일 및 일요일 2일 ÷ 일주일 7일), 1일 미만 올림]을 제외한 117일(123일 – 6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일근제 근무형태의 연 평균 근로시간을 1,984시간[1일 8시간 × 연 평균 근로일수 248일(365일 – 연 평균 휴일 수 117일)]로 계산한 후 일근제 근무형태의 월 평균 근로시간을 165.3시간(연 평균 근로시간 1,984시간 ÷ 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로 산정하였다.
④ 철도청과 A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거쳐 2004.1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따라 개편된 교대제 근무형태는 2005.3.31.까지 경과기간을 거쳐 2005.4.1.부터 시행하고, 교번제 근무형태는 월 근로시간 165시간을 기준으로 정기단체협약에서 합의 후 시행하기로 하였다. <아래 생략>
⑤ 피고는 2005.1.1. 철도청 근무자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한 후 A노동조합과 서면으로 정기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교번제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원칙적으로 월 165시간으로 하고 일근제 근무자와 동일한 휴일을 보장하되, 그 근무형태는 승무원근무기준(동력차, 열차)에 따른 승무원근무표에 의하며, 승무원근무기준은 노사합의에 의해 작성 및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⑥ 위와 같이 개편된 피고의 일근제, 교대제, 교번제 근무형태에 따르면, 교대제, 교번제 근무자의 유급휴일 일수는 일근제 근무자의 유급휴일 일수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많았다.
⑦ 그 후 피고는 A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오면서 위와 같이 개편된 근무형태를 토대로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⑧ 피고는 2015.5.13. A노동조합과 서면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생략>
⑨ 근로기준법이 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면서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는 제2조제1항제7호 및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및 대체에 관한 제55조제2항이 신설되었고, 그 부칙은 피고에 대한 제2조제1항제7호의 시행일을 2018.7.1.로, 제55조제2항의 시행일을 2020.1.1.로 규정하였다.
⑩ 피고는 2018.6.7. A노동조합과 서면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생략>
⑪ 피고는 2018.6.7. 2018년도 단체협약 제59조에 따라 A노동조합과 서면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대근무기준(3조2교대)을 합의하였다. <아래 생략>
⑫ 피고는 2018.6.7. 2018년도 단체협약 제59조에 따라 A노동조합과 서면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대근무기준(야간격일제)을 합의하였다. <아래 생략>
⑬ 피고와 A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교대근무기준(3조2교대) 제5항 및 교대근무기준(야간격일제) 제3항에서 휴일을 추가하기로 합의한 이유는, 2018.7.1.부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제53조제1항에 따라 1주간의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되는데, 기존의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1월, 3월, 7월, 8월, 10월, 12월에 월 소정 근로시간인 165시간 또는 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보전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었다.
⑭ 피고는 2018.7.13. 2018년도 단체협약 제65조에 따라 A노동조합과 서면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을 합의하였다. <아래 생략>
⑮ 피고는 2018.7.13. 2018년도 단체협약 제65조에 따라 A노동조합과 서면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열차승무원 근무기준을 합의하였다. <아래 생략>
⑯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교대제, 교번제 근무자에 대하여 2020.1.1.부터 2021.10.31.까지 2018년도 단체협약 및 위 교대근무기준(3조2교대), 교대근무기준(야간격일제),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 열차승무원 근무기준이 적용되었다. 이에 따르면 위 기간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일수가 다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대제, 교번제 근무자의 유급휴일 일수는 일근제 근무자의 유급휴일 일수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많았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철도청에서 피고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2005.1.1. 전후로 체결된 피고와 A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서,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일근제 근무자의 유급휴일로 당시의 관공서 공휴일 등이, 무급휴일로 토요일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었고, 교대제, 교번제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A노동조합이 일근제 근무자의 연간 유급휴일 및 무급휴일을 모두 반영하여 산출한 월 평균 근로시간보다 적은 165시간 이하로 규정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근무형태에 따른 연간 휴일 일수가 일근제 근로자의 휴일 일수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교대제, 교번제의 근무형태가 규정되었다. 다만 교대제, 교번제 근무자의 유급휴일에 관하여는 일근제 근무자가 쉬는 당시의 관공서 공휴일이라도 정해진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는 업무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일근제 근무자처럼 당시의 관공서 공휴일 등을 명시하는 대신 개편된 근무형태에서 발생한 모든 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점에다가 위 단체협약에 따라 개편된 근무형태를 시행한 결과 교대제, 교번제 근무자의 유급휴일 일수, 즉 근무형태에 따른 휴일 일수는 일근제 근무자의 유급휴일 일수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많았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와 A노동조합은 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교대제, 교번제 근무자에게 당시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되, 그 보장방법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시의 관공서 공휴일 등 일근제 근무자의 유급휴일 일수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많은 휴일로 구성된 근로형태를 미리 만들고, 그러한 근로형태에 따른 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하 ‘당초의 합의’라 한다).
② 이와 같이 피고와 A노동조합은 2005.1.1. 전후로 단체협약에 따른 당초의 합의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시행일인 2020.1.1. 이전에 이미 교대제, 교번제 근무자에 대하여 당시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면서 그 대체방식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교대제, 교번제 근무자는 피고로부터 미리 통보되는 근무표를 통해 당시의 관공서 공휴일이 근무일로 지정되더라도 근무형태에 따른 휴일로 대체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③ 피고와 A노동조합은 2018년도 단체협약 및 그 부속합의를 체결하면서 당초의 합의를 계속 유지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년도 단체협약을 통해, 일근제 근무자에 관하여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제61조제1항), 관공서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였으며(제69조제1항), 교대제, 교번제 근무자에 관하여 원칙적인 월 근로시간을 월 165시간 이하로 정하고(제61조제2항), 노사합의에 따라 미리 정한 근무형태인 교대근무기준과 승무원근무기준에 따라 근무하되(제59조, 제65조), 근무형태에서 발생한 휴일 및 노동절(5.1.)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제69조제2항). 이에 따라 2018년도 단체협약 부속합의인 교대근무기준(3조2교대), 교대근무기준(야간격일제),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 열차승무원 근무기준을 통해 미리 각 근무형태별 휴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특히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 제19조제1항 및 열차승무원 근무기준 제17조제1항에서 일근제 근무자의 연간 휴일 일수와 동일하게 연간 휴일 일수를 보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2018년도 단체협약 및 위 각 부속합의에 따른 근무형태를 시행한 결과 교대제, 교번제 근무자의 유급휴일 일수는 일근제 근무자의 유급휴일 일수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많았다.
④ 한편 피고와 A노동조합은 교대근무기준(3조2교대) 제5항 및 교대근무기준(야간격일제) 제3항을 규정하여 교대제 근무형태에 따른 휴일을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당초의 합의에 기초한 기존의 근무형태에 따른 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더라도 교대제 근무자의 근로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인 165시간을 초과하거나 곧 시행될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시간 제한규정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이루어진 조치이므로, 피고와 A 노동조합이 당시 당초의 합의를 전제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위와 같이 인정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자대표인 A노동조합과 2018.6.7. 서면으로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부속하여 서면으로 2018.6.7. 교대제 근무자의 근무형태인 교대근무기준(3조2교대)과 교대근무기준(야간격일제)을, 2018.7.13. 교번제 근무자의 근무형태인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과 열차승무원 근무기준을 합의함으로써, 교대제, 교번제 근무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되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도 운영되어야 하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공서 공휴일을 그 대체일로 합의한 날, 즉 노사합의로 마련한 근무형태에 따른 휴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피고와 A노동조합 사이의 교대제, 교번제 근무자에 관한 관공서 공휴일 대체합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교대제, 교번제 근무자로서 2018년도 단체협약 및 위 각 근무기준이 적용된 2020.1.1.부터 2021.10.31.까지 해당 근무기준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근무는 통상의 근로일에 이루어진 통상근로 해당하고 휴일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동일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박순영 박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