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의 대체를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근로자들의 대체되는 휴일까지 합의하지 않더라도 합의는 유효하다 [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1517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11.8. 선고 2022가단21517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2가단215177 임금
• 원 고 / 1. A ~ 3. C
• 피 고 / D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3.09.20.
• 판결선고 / 2023.11.0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3,160,440원, 원고 B에게 13,809,040원, 원고 C에게 12,570,000원 및 이 각 돈에 대하여 2022.6.22.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들은 피고에게 휴일 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휴일 근로수당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휴일 대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공휴일에 관하여 2020.1.1. 이전에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2020.1.1. 이후에는 근로자대표와 휴일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를 하고 원고들에게 미리 다음 달 스케줄 표를 작성하게 하여 휴일을 대체한 사실, 주휴일은 원고들에게 스케줄 표를 제시하여 주 1~3회 휴일을 보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공휴일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대체 휴일을 일률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대체할 휴일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와 근로자대표가 한 휴일 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은 대체 휴일을 원고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므로, 영업 여건상 공휴일이나 특정한 날에 근로자들을 일률적으로 쉬게 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고, 원고들로서도 영업 특성상 공휴일 근로 등이 있을 것과 한꺼번에 쉴 수 없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원고들이 대체 휴일을 정하는데 다소 제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영업의 인력 배치 상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원고들이 대체 휴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었거나 대체 휴일이 특정한 날로 고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휴일 대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휴일에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은 취업규칙에 대상근로자의 범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은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대상근로자의 범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피고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피고의 휴일 대체가 무효인데도 휴일에 쉬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휴일 대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가 남아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