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4대 사회보험 등

소음노출 수준이 더 낮은 근무기간도 짧고 마지막 근무 사업장을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보고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위법 [서울행법 2024구단78569]

고콜 2025. 5. 14. 14:53

<판결요지>

원고의 각 사업장 근무기간과 소음노출 정도, 종전 사업장 근무 당시 특수건강진단 결과 등에 비추어 종전 사업장이 원고의 소음성 난청의 발병이나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일 개연성이 큰데도, 원고가 근무한 각 사업장의 영향에 관한 전문적인 평가나 심의 없이 개별 사업장의 영향 정도를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아, 근무기간이 짧고 소음노출 수준도 더 낮은 마지막 근무 사업장을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보고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5.4.23. 선고 2024구단78569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4구단7856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5.03.26.

• 판결선고 / 2025.04.23.

 

<주 문>

1. 피고가 2024.8.2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는 용접, 용접기 주변기기정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각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나. 원고는 2021.9.14. 진단받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2022.12.28.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처분을 하면서 장해급여 산정 기초인 1일당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을 원고의 가장 마지막 근무처인 D로 보아, 원고에게 그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 일시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4.8.6. 피고에게 ‘B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 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4.8.20. 아래와 같은 지침을 근거로 ‘B 퇴직 후에도 소음사업장에서 약 3년 8개월 근무하면서 소음성 난청이 악화될 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개별 사업장의 영향 정도를 산업의학 또는 산업위생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소음)에 노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은 원고가 가장 장기간 근무하였고, 소음 노출 수준도 가장 높은 B이다. 따라서 B를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23.6.1. 선고 2018두60380 판결 참조).

가) 진폐와 같이 유해 요소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하고 잠복기가 있는 직업병의 경우 질병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비로소 질병을 진단받는 근로자가 적지 않고, 그 중 일부는 그 사이에 직업병과 관련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은 대체로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였던 곳이므로 그 임금수준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한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그 직업병 진단 직전에 근무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목적에 어긋난다.

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고(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이 된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는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도입되어 산재보험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는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사용자가 사업장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그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상하는 것이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된 사업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내용과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 등 직업병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이렇게 해석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함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자가 직업병 진단일 훨씬 전에 직업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최종 사업장을 퇴직하였더라도 산재보험법 제36조제3항의 평균임금 증감 규정에 따라 그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을 직업병 진단일까지 적용하여 최종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라)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직업병의 원인이 된 유해 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업무 능력이 저하되고 그 결과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가장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은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최종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액일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D에서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D를 평균임금 적용 사업장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다음과 같은 원고의 각 사업장 근무기간, 소음 노출 정도,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은 B일 개연성이 크다.

(1) 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은 대체로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였던 곳일 가능성이 큰데, 원고는 B에서 약 35년 8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근무한 반면, D에서는 약 2년 1개월 동안 근무하였을 뿐이다. 또한 원고가 B에서 노출된 소음 수준은 88dB~102dB로서, D에서 노출된 소음 수준 76dB~89dB보다 높다.

(2) 원고는 B 근무 당시인 2014년 및 2015년 이미 특수건강진단 결과 ‘작업장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 장애가 의심되어 청력에 대한 2차 평가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차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우 귀 모두 ‘고음역 청력저하’ 소견을 보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 약 10~15년이 지나 최대 손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B 퇴사 후 약 5년 9개월 후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3) 원고는 2022.8.17. 이 사건 상병 관련 근로복지공단 F병원 특별진찰 당시 ‘10여 년 전 E병원 진료 당시에 어지러움, 이명 있어서 진료받았고, 돌발성 난청이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다’, ‘20년 정도 되었다. 4년 전 병원 가 보았으나 치료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B 퇴직 후에도 소음사업장에서 약 3년 8개월 근무하면서 소음성 난청이 악화될 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개별 사업장의 영향 정도를 산업의학 또는 산업위생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음에 노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 관련 장해등급 판정 당시 작성된 재해조사서 등에 따르면, 원고가 C에서 노출된 소음 수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만연히 소음노출 정도가 확인되지 않는 C 근무기간 약 1년 7개월과 D 근무기간 약 2년 1개월을 합산하여, B 퇴직 후 원고의 근무력이 소음성 난청에 있어 주요 인정요건인 ‘업무 수행 중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별 사업장의 영향 정도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지침에 따라 원고의 마지막 근무 사업장인 D를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가 근무한 각 사업장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전문적인 평가나 심의 등을 거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처분근거 등은 그 자체로 합리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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