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 및 직종이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감안하고 직종이 상이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 수준을 감안한 것은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4구단69947]
【서울행정법원 2025.4.23. 선고 2024구단69947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4구단6994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 원 고 / 1. A ~ 4. D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5.02.26.
• 판결선고 / 2025.04.23.
<주 문>
1. 피고가 2024.7.10. 원고들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E(19**.*.**.생 남성)는 1992.*.*.부터 1993.*.**.까지 주식회사 F G광업소(이하 ‘G광업소’라 한다)에서 약 1년 2개월간 광원으로서 굴진 선산부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E는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해 2002.3.21. ‘진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제11급의 장해등급을 판정받고, 2004.6.1. 피고로부터 제1급의 장해등급을 판정받아 요양하던 중 2019.4.19. 사망하였다(이하 E를 ‘고인’이라 한다).
다. 고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9.5.23.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평균임금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6.12.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래 생략>
마. 원고들은 2024.6.21. 피고에게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평균임금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4.7.10. 원고들에게 ‘선행 처분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하자가 부존재하므로 선행 처분 이후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고인은 광업소에서 약 1년 2개월 동안 광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가 특례 고시 제5조제3호에 따른 동종근로자로 광업소 근속기간 1년 미만(실제 2개월)의 H를 선정한 다음 H의 평균임금 25,862원 18전과 비교하고 1993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경력연수 1~2년의 ‘광업 및 건설 관련 단순 노무자’ 남성 근로자의 평균임금 25,668원 25전[= {월 급여액 721,304원 + (연간특별급여액 584,922원 ÷ 12)} ÷ 30]을 참고하여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고인의 평균임금은 특례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른 1993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근속기간 1~2년의 ‘석탄광업’ 남성 근로자의 평균임금 34,795원 25전(월 급여액 824,634원, 연간특별급여액 2,630,682원)을 기준으로 하여 특례 고시 제5조제3호에 따른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하거나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없다면 위 34,795원 25전으로 결정한 후 그 결정된 금액에서 재해발생일까지 증감한 금액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재보험법 제36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제5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이는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 고시 제5조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 수준 및 물가 사정에 관한 사항(제1호),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제2호),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제3호),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제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제5호)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례 고시 제5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특례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11.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H를 고인의 동종근로자로 선정하여 H의 평균임금 25,862원 18전을 특례 고시 제5조제3호에 따른 사항으로, 1993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경력연수 1~2년의 ‘광업 및 건설 관련 단순 노무자’ 남성 근로자의 평균임금 25,668원 25전을 특례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른 사항으로 각 감안하여 고인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25,862원 18전(증감액 56,649원 88전)으로 산정한 것을 두고 고인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은 1992.4.7.부터 1993.6.20.까지 G광업소에서 약 1년 2개월간 광원으로 재직하였고, 보험급여원부(을 제2호증)에 의하면 고인의 G광업소 재직 당시 직종은 ‘굴진 선산부’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당시 고인의 동종근로자로 선정한 H의 직종은 ‘후산부’이고 근속기간은 약 2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H의 근속기간이나 경력연수가 그보다 장기간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선산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후산부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숙련된 광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1993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석탄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 받는 임금 수준의 차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당시 H를 고인의 동종근로자로 선정하여 H의 평균임금 25,862원 18전을 특례고시 제5조제3호에 따른 사항으로 감안한 것은 특례 고시 제5조제3호에 따라 동종 근로자의 임금을 적절히 감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는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당시 1993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경력연수 1~2년의 ‘광업 및 건설 관련 단순 노무자’ 남성 근로자의 평균임금 25,668원 25전(월 급여액 721,304원, 연간특별급여액 584,922원)을 특례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른 사항으로 감안하였다. 그러나 ①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단순 노무 종사자’는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고인의 G광업소 재직 당시 직종은 ‘굴진 선산부’이므로 고인이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1993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근속연수 1~2년의 ‘광업’ 남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월 급여액 849,549원, 연간특별급여액 2,126,960원이고, 근속연수 1~2년의 ‘석탄광업’ 남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월 급여액 824,634원, 연간특별급여액 2,630,682원으로, 피고가 특례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른 사항으로 감안한 위 임금 수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당시 1993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경력연수 1~2년의 ‘광업 및 건설 관련 단순 노무자’ 남성 근로자의 평균임금 25,668원 25전을 특례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른 사항으로 감안한 것은 특례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감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는 고인이 G광업소에서 퇴직하기 약 1년 전에 업무상 재해를 당할 당시 적용된 평균임금 액수가 23,819원 52전으로 피고가 고인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25,862원 18전과 유사하므로, 위 25,862원 18전은 고인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 액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업무상 재해 발생 시기는 1992.6.3.로 고인의 G광업소 퇴직일(1993.6.20.) 약 1년 전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25,862원 18전이 고인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 액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