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업체에 고용된 후 ○○에 파견되어 용역업무를 하면서 ○○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동부지법 2020가합102288 / 서울고법 2024나20296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5.23. 선고 2020가합102288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가합102288 임금
• 원 고 / 1. A ~ 6. F
• 피 고 / G공사
• 변론종결 / 2024.03.21.
• 판결선고 / 2024.05.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A에게 99,542,510원, 원고 B에게 119,455,530원, 원고 C에게 118,106,000원, 원고 D에게 98,508,000원, 원고 F에게 115,669,6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12.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E에게 108,882,8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7.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업무
1) 피고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H법 제1, 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기관이다.
2) 피고는 주된 사무소인 ‘본사’ 외에 5개의 ‘본부’(I본부, J본부, K본부, L본부, M본부)와 각 ‘본부’ 산하의 각 ‘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H법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나. N 주식회사 및 O 주식회사의 설립
1) 피고는 1986.10.30. 수자원개발시설의 설치 및 유지 등을 위하여 피고의 100% 출자로 주식회사 P(설립 당시에는 ‘Q 주식회사’였으나 이후 ‘주식회사 P’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을 설립하였다.
2) 정부는 2001년 피고의 자회사인 P이 독점하고 있던 수자원시설 점검·정비분야를 경쟁입찰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P을 민영화하기로 하였고, P의 기존 업무를 수탁하기 위하여 2001.2.1. 민간법인인 N이 설립되었다.
3) 한편, N은 2014.9.23.경 점유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N 소속 직원들을 이직시켜 O을 설립하였다.
다. N 및 O의 용역 수행
1) 피고는 2001년경부터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업무를 N에 위탁하여 시행하였는데, 국회 및 언론 등은 2006년부터 피고의 퇴직자들이 경영하는 N이 일감을 독식한다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6년부터는 전체 수도 및 댐 시설 등을 4개 권역으로 분리하고 사업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2011년부터는 7개 권역으로 분리하고 사업기간을 1년 내지 2년으로 정하여 공개입찰 방식으로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용역 업무를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였는데, N 및 O(이하 ‘이 사건 외주업체’라 한다)은 위 입찰에 참여하여 각기 일부 권역, 일부 사업 분야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위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이하 피고와 이 사건 외주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 이 사건 외주업체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이 사건 용역업무’라 각 칭한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피고가 작성한 과업지시서가 계약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2018년 일반 과업지시서 및 특별 과업지시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각 ‘이 사건 일반 과업지시서’, ‘이 사건 특별 과업지시서’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 한다). <다음 생략>
라.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1] 근로내역표의 ‘근무시작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근무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소속업체’란 기재 각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9 내지 22호증(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등의 관련법령은 [별지 2]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은 파견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형식적으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원고들은 [별지 1] 근로내역표의 ‘고용의제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와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관계가 성립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3.1.부터 [별지 1] 근로내역표의 ‘근무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산정한 임금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업체로부터 수령한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관련법리
파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24.3.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등 참조).
5.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3 내지 32, 36, 37, 42, 47 내지 59, 61 내지 64호증, 을 제1 내지 4, 7, 9, 10, 21, 32, 33, 36, 38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에 파견되어 이 사건 용역업무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존재 여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별지 1] 근로내역표의 ‘근무시작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고용의제일’란 기재 각 일자 사이(이하 ‘계쟁기간’이라 한다)에 원고들 자신에 대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중 계쟁기간에 관한 직접증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계쟁기간 이후에도 계쟁기간 동안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통한 업무지시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가) 민법 제669조 본문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근로자(이행보조자)에게 일의 완성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또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이행할 ‘일’의 종류, 범위 및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수급인은 그 일을 완성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서 말하는 ‘지시’는 이러한 도급계약의 성질과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도급인인 피고로서는 수급인인 이 사건 외주업체에 어떠한 일을 위임하는지, 그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과업지시서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면,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 기간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용역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95호) 제77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 체결을 위하여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당사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는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 의하면, 공기업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 준용되므로, 피고는 공기업으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점검·정비 업무를 위탁한 수자원시설은 생활용수 등의 공급 및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로서 위 점검·정비 업무는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피고는 각 권역별 내지 사업별로 나누어 1 내지 2년마다(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5년마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수자원시설의 점검·정비 업무를 위탁하는바, 피고로서는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점검·정비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탁하고자 하는 점검·정비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점검·정비 업무의 범위, 업무별 실시 주기 및 방법, 수행요령, 업무수행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이 사건 과업지시서는 이 사건 외주업체가 수행할 점검·정비 업무의 범위, 업무별 시행주기 및 방법, 주의사항 등을 개략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점검·정비 업무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 등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① 사업책임기술자는 각 권역 내 점검·정비용역의 총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자인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의 직원으로서(이 사건 일반 과업지시서 제3조 사항), 효율적인 점검·정비 수행을 위하여 용역을 총괄·관리하고, 실시계획서, 분기별 세부공정계획서, 표준작업절차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관부서 또는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위 일반 과업지시서 제6조), ② 수급자인 이 사건 외주업체는 일반적으로 점검정비 실시기준 및 표준작업절차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이 사건 특별 과업지시서 제3조 가항 1)호 참조], 구체적으로 용역업무별로 사업책임기술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서, 표준작업절차서, 작업계획서 등에 따라 점검·정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위 특별 과업지시서 제3조 나항 1), 2)호, 다항 4), 8)호, 마항 2)호 등 참조], ③ 실제로 수급자 측에서 작성한 표준작업절차서에는 점검·정비 업무별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절차 및 방법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이 사건 용역업무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 등은 수급자인 이 사건 외주업체가 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검·정비 업무의 범위, 업무별 실시주기 및 방법, 수행요령, 업무수행절차 등은 이 사건 외주업체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만으로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았는바,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두고 피고가 도급인이 할 수 있는 지시의 정도를 넘어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파견의 징표로 보기는 어렵다.
2) 점검정비일보, 시행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수행결과보고서, 용역수행실적평가서 등(이하 ‘점검정비일보 등’이라 한다)을 통한 업무지시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가)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용역업무인 점검·정비 업무는 그 특성상 그 수행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그 수행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바, 도급인인 피고로서는 수급인인 이 사건 외주업체의 업무수행 결과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목적한 바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외주업체로부터 업무수행 내역을 기재한 보고서를 상세하게 받아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용역계약상 위탁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엔지니어링산업법’이라 한다) 제3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지급되고, 구체적으로 직접인건비는 본 용역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참여기술자 인원수에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상하며, 참여기술자가 해당과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경우 미투입에 대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삭감하여야 하는데(이 사건 일반 과업지시서 제8조 및 가항 참조), 도급인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외주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외주업체가 실시한 용역업무별 작업인원, 작업내용 및 실적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외주업체의 귀책사유로 점검·정비 업무가 불이행되거나 지연된 경우 이 사건 외주업체에게 작업의뢰 지체상금, 고장정지 벌과금, 미이행 환수금 등을 부과하거나 이를 이 사건 용역계약상 위탁대가에서 공제할 수 있고(이 사건 일반과업지시서 제14조 참조), 피고가 실시하는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용역 업무에 관한 입찰절차에서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 등이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기준에 포함되어 있는바[사업수행능력평가(PQ, SOQ) 입찰안내서 제2장 1절 제5조 참조], 도급인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외주업체로부터 이 사건 용역업무별 업무수행 내역 및 성과 등을 보고받아 이를 상세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 결국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점검정비일보 등은 이 사건 외주업체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용역업무별 작업인원 및 수행실적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외주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활용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점검정비일보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 감독원 등의 업무지시를 통한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는지 여부
가) 원고들은, 피고 감독원 내지 직원들이 구두 및 유선, 일 단위 업무회의, 작업지시서, 감독지시서, 업무채팅방 등을 통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는 피고 감독원의 여러 지시 및 승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 감독원 내지 직원들이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감독지시서를 작성·교부하는 등 이 사건 과업지시서의 지시 및 승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 그러나 ① 피고는 공기업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감독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점(국가계약법 제13조 참조), ② 이 사건 용역업무는 물건 등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시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하는 것으로(이 사건 일반 과업지시서 제4조 참조), 수자원시설을 총괄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외주업체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로써 비로소 이 사건 외주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용역업무가 특정되는 측면도 있는 점, ③ 도급인인 피고가 이 사건 외주업체에 위탁한 이 사건 용역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 감독원 등을 통해 감시·감독 권한이나 예산 집행이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전 협의 또는 승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다소 불가피해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통해 피고 감독원의 지시·승인 권한을 한정된 범위로 특정함으로써 도급인의 역할을 분명히 정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④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외주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외주업체의 용역업무별 작업인원 및 수행실적 등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감독원 등이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용역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피고 측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거나 일반적인 지시를 한 것을 넘어 원고들의 이 사건 용역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전산관리시스템, PDA 단말기, CCTV, 원격감시설비, 실시간 SMS 자동알림 등을 통한 업무지시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용역업무인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업무를 통해 측정된 수치자료 등을 2004년경부터는 CMMS 유지관리시스템을, 2018년 9월경부터는 ERP 시설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였는바,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PDA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용역업무의 수행결과 등을 CMMS 내지 ERP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거나 이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전산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더라도 이를 피고가 도급인이 할 수 있는 지시의 정도를 넘어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파견의 징표로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피고는 생활용수 등의 공급 및 수질 개선을 위한 필수시설인 수자원시설을 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원격측정제어 설비(TM/TC)와 CCTV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였을 뿐,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이 사건 용역업무 수행 내용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이를 설치·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는 실시간 SMS 문자통지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의 대상인 수자원시설에서 발생한 염소누출, 정전발생, 침수발생, 화재발생 등의 경보발생 문자를 발송하였는데, 이러한 문자발송이 최종적으로 수자원시설을 운영·유지·관리하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경보발생 사실 등을 알리는 것을 넘어 어떠한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징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및 피고 업무와의 구별가능성 여부
1) 먼저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계쟁기간에 원고들 자신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중 계쟁기간에 관한 직접증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계쟁기간 이후에도 계쟁기간 동안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는 취지로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동작업’이란 원고들이 수행하는 작업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공동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갑 제43, 44, 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용역업무인 수자원시설에 대한 점검·정비 업무를 실시한 뒤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그 수행결과를 통지하고, 향후 개선사항 및 대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등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는바,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각기 수행하는 업무가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다거나 공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넘어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원 시 곧바로 대체 투입된다거나, 단일한 지휘·감독 아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로 다른 업무라도 의사의 연락 등 상시적인 상호 작용 하에 이를 수행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의 감독원은 긴급복구 협력업체의 투입이 불가능한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외주업체에 지원을 요청하여 복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특별 과업지시서 제2조 나항 6)호 참조], 이 사건 외주업체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다른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장의 긴급복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한편, 피고는 2011년경부터 수자원시설 중 일부를 자체점검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점검·정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점검·정비 업무 전체를 이 사건 외주업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외부 의존적 기술구조를 개선하고, 수자원시설의 중요설비에 대한 점검·정비에 관한 자체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외주업체가 일시적으로 피고의 자체 점검정비사업장을 방문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점검·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지원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수행한 이 사건 용역업무는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구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용역업무의 범위는 수자원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계획정비, 분해점검보수,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예비자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4조 참조), 이 사건 과업지시서로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외주업체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직후 인수인계반을 구성하여 기존 용역업체와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아닌 기존 용역업체로부터 이 사건 용역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인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일반과업지시서 제15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다른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장의 긴급복구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시적으로 피고의 자체점검정비사업장의 점검·정비 업무를 지원한 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7.8. 이 사건 외주업체 등이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용역업무의 입찰절차에서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는 구별되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용역업무의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면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총점 100점 중 50점을 참여기술자 평가항목으로 배정하여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현장참여기술자의 기술자등급, 근무경력, 용역 수행실적 등에 따라 이를 차등하여 배점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었다고 보인다.
원고들도 1987년 내지 1989년경 당시 피고의 자회사였던 P에 입사한 뒤 위 공단이 N로 민영화됨에 따라 이 사건 외주업체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위 공단에 입사할 당시 이미 대학에서 전기공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등을 전공하였거나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들이었다.
다. 이 사건 외주업체의 근로자 선발, 교육, 점검 등 결정 권한의 독자적 행사 여부
1) 피고가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용역업무에 관한 용역입찰공고,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산출내역서, 용역입찰 평가기준 및 계약특수조건, 이 사건 일반 과업지시서 등에서 이 사건 용역업무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와 자격요건 등을 미리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외부업체 소속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등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별표 5 「엔지니어링 사업의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기준·방법 등」,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82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6호)에 의하면,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려는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고, 참여기술자의 능력, 경력, 전문화 정도, 전체 기술인력 보유수 등을 평가사항 및 기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시설물에 관한 유지 또는 보수 업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수탁하는 경우에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것이 원칙인바[엔지니어링산업법 제2조제1, 3, 4, 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2011.4.27.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77호로 제정되어 이후 여러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은 동일하다, 이하 같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이 사건 용역계약상 위탁대가의 경우에도 위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직접인건비는 본 용역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참여기술자 인원수에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상하되, 참여기술자가 해당과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경우 미투입에 대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삭감하여야 한다(이 사건 일반 과업지시서 제8조 및 가항 참조).
다) 또한, 점검·정비 업무는 일의 완성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수행한 업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도급인으로서는 수급인이 수행하는 점검·정비 업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원을 점검·정비 업무에 투입하도록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다른 공공기관도 점검·관리 업무 내지 점검·진단 업무 등에 투입되어야 하는 인원이나 자격 등을 명시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라) 결국 피고가 용역입찰공고 등에서 이 사건 용역업무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나 자격요건 등을 미리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외주업체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업무의 수준과 질을 보장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가 근로자의 작업,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점검정비 실시기준 및 표준작업절차서 등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을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업지시서는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이 사건 외주업체에 어떠한 일을 위임하는지, 그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고, 점검정비 실시기준은 용역업무별 점검·정비 업무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인바[이 사건 특별 과업지시서 제2조 및 제3조 가항 1)호 참조], 이 사건 과업지시서 및 점검정비 실시기준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특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표준작업절차서는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사업책임기술자가 작성하는 문서인데다가(이 사건 일반 과업지시서 제6조, 제7조 다항 참조), 점검·정비 업무별로 업무수행절차 및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인바, 그 내용만으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 및 휴일,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을 관리·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외주업체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용역업무별 작업인원 및 수행실적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용역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점검정비일보 등을 제출받았으며, 이 사건 외주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용역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피고 감독원 등을 통해 피고 측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거나 일반적인 지시를 하였을 뿐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외주업체의 참여기술자 변경 내지 대체인력 투입 요청 등을 승인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외주업체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업무의 수준과 질을 보장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이나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60, 65호증은 피고가 코로나-19 감염사례 발생과 참여기술자의 잦은 변경에 따른 용역업무 수행저하 등에 따른 인력관리 방안을 이 사건 외주업체에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갑 제66호증은 이 사건 외주업체에 지급할 직접 인건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월별 투입현황을 파악한 자료에 불과하며, 갑 제67호증은 이 사건 외주업체가 피고의 창립기념일에 맞추어 휴무일을 지정하거나 피고가 명절연휴 내지 선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는 등 피고와 이 사건 외주업체가 휴가일을 상호 조정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휴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기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점검·정비 실무향상 교육’, ‘U’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① 피고가 실시한 위 교육은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 건설기술인 등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점검·정비 업무에 국한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외주업체는 직무교육의 일환으로서 자신이 정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피고가 실시하는 위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점, ③ 피고가 교육대상인 근로자들을 파악하여 이 사건 외주업체에 교육대상자 명단을 보내거나 교육과정을 수료한 근로자들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해 준 것이 교육실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한 것을 넘어선다는 점을 인정할 사정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직접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안전교육은 법령상 사업장에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되는 경우가 있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3항 등) 피고가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한 점, 공공기관의 경우 그 직원 뿐만 아니라 외부인 등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하는 점, 피고가 위 표창장을 근거로 위 근로자들의 인사평가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거나 위 근로자들의 인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표창장의 수여가 피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동안 용역을 성실히 제공한 노고를 치하함과 동시에 감사의 의미를 표한 것을 넘어 위 근로자들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수도사고 전사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별개로 피고가 이 사건 외주업체 등과 사이에 체결한 ‘긴급복구공사 시행 협약’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역시 피고가 직접 위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징표로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외주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또는 설비 구비 여부
1)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외주업체는 피고와는 별개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 등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외주업체인 N과 O은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N의 경우 자본총계는 26,426,000,000원, 매출액은 86,489,000,000원, 총 직원은 667명이고, O의 경우 자본총계는 1,679,000,000원, 매출액은 14,683,000,000원, 총 직원은 약 100여명이다.
나) 이 사건 외주업체는 자체 (기술)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특히 N은 2011년경 상수도관망 로봇 활용 시범사업을 위한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테스트 베드(시험설비)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N의 경우 2000.8.18.경 ‘액체 불소 정량 투입방법 및 그 시스템’ 특허를 등록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50여개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고, O의 경우 ‘수차발전기의 터빈 샤프트 리프팅 장치’ 등 여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외주업체는 긴급복구차량, 관로 탐지기, 진동 분석기, 발전기, 차단기 동작분석기, 초음파 관두께 측정기 등 수자원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소유하고 있다.
라) N은 2007년경부터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통해 시설물 및 기술현황 등을 파악하고 예산 및 회계, 인사, 자산, 원가 관리 등을 실시해왔다.
2)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외주업체에 도서인쇄비, 청사진비, 현장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급하였고, 피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기구 및 소모성 자재를 구매한 뒤 이 사건 용역계약 종료 시 이를 반납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들에게 피고의 전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및 PDA를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외주업체가 독립적인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엔지니어링산업법 제31조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지급할 직접경비에 도서인쇄비, 청사진비, 현장운영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의 사업기간은 1년 내지 2년(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5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으로 향후 용역업무 입찰결과에 따라 용역 수행업체가 달라질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기구 및 소모성 자재의 구입비를 지급하거나 컴퓨터, PDA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외주업체가 독립적인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징표가 되지는 못한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래(재판장) 윤한나 신연석
【서울고등법원 2025.2.14. 선고 2024나2029619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4나2029619 임금
• 원고, 항소인 / 1. A ~ 5. F
• 피고, 피항소인 / G공사
• 제1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5.23. 선고 2020가합102288 판결
• 변론종결 / 2025.01.17.
• 판결선고 / 2025.02.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①원고 A에게 99,542,510원, 원고 B에게 119,455,530원, 원고 D에게 98,508,000원, 원고 F에게 115,669,6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12.20.부터 2023.12.1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원고 E에게 108,882,8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7.1.부터 2023.12.1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면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피고가 작성한 과업지시서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은 2018년도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기초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에 제출된 2006년도의 과업지시서(갑 제91, 92호증)도 2018년도 과업지시서와 그 내용이 거의 같다는 것이므로[원고들 2024.11.6. 자 준비서면 제9면(전자기록상 자동 부여되는 면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참조], 2018년도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018년 일반 과업지시서 및 특별 과업지시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2018년도 일반 과업지시서와 특별 과업지시서를 각 ‘이 사건 일반 과업지시서’, ‘이 사건 특별 과업지시서’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 한다).』
○제14면 글상자 아래 제5행의 “22호증”을 “22, 91, 92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22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라) 피고 감독원 등의 지휘·명령과 관련된 원고들의 기타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들은, 피고 감독원이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업무회의를 하면서 당일 업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직접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은, 갑 제32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피고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외주업체 관리자 등을 거치지 않고 원고들에게 직접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갑 제32호증(이메일)을 살펴보면, ‘직접인건비 산출내역서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제5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산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이거나, ‘밸브 추가 설치 관련으로 도면을 보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제2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갑 제3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갑 제33, 제35호증은 이 사건 외주업체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과업 이행 과정에서 작성한 내부 문서인바, 이 사건 일반 과업지시서 제12조에 따라 계약이행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감독원은 이 사건 외주업체의 과업 이행을 승인하는 의미로 갑 제35호증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직접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갑 제34, 36, 37, 38호증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외주업체 대표’ 또는 ‘이 사건 외주업체의 사업소장’ 등을 수신인으로 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세부적인 과업 이행의 범위를 지시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직접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원고들은,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피고 소속 직원들이 업무채팅방(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상시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구미 및 팔당 지사에 국한하여 위와 같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 활용되었고,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30여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업무채팅방에 게시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①‘정전작업 카톡방입니다. 13시 50분부터 칠곡군에서 각 배수지 유입밸브 닫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13시 50분까지 현장위치 부탁드립니다(갑 제30호증 제9면)’라는 내용으로 긴급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 유관자들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거나,② ’V 생활계통 유출유량계 0이 떴다고 하는데요. 혹시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좀 멀리 있어서요(갑 제9호증 제3면)’라는 내용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업무연락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정보공유 내지 업무연락을 원고들에 대한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다.』
○제25면 제6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피고는 2011년경부터 W시설 중 일부를 자체 점검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직접 점검·정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의 자체 점검정비사업장은 ㉠해당 지사 내 시설 전체에 대하여 자체 점검정비를 하는 경우(X지사, Y지사, Z 등), ㉡하나의 지사 내에서 일부 시설(사업장)에 대하여만 자체 점검정비를 실시하는 경우(AA, AB, AC, AD 등), ㉢사업장 및 대상시설은 동일하나 점검항목이 상이한 경우(AE)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자체 점검정비사업장을 지정하여 그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들과 동일한 점검정비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공동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피고는 종래 점검·정비 업무 전체를 이 사건 외주업체 등에 위탁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부 의존적 기술구조를 개선하고, 중요설비에 대한 점검·정비에 관한 자체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경부터 W시설 중 일부를 자체 점검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고가 하나의 지사 내 시설 전체를 자체적으로 점검정비를 실시하거나(㉠), 하나의 지사 내에서 일부 시설(사업장)에 대하여만 자체 점검정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피고 소속 직원들의 업무와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직원들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 ③피고가 이 사건 외주업체가 동일한 사업장 및 대상시설의 점검항목을 나누는 사업장(㉢)은 AE 1곳에 불과하고, 피고는 발전설비의 상태점검과 경상점검을 직접 수행하고, 이 사건 외주업체는 발전설비의 측정시험, 분해점검, 계획정비 및 수문설비와 기타 도수로시설 점검 정비 업무를 수행하므로, 담당 업무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점, ④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갑 제43 내지 49호증)에 의하더라도, 자체 점검정비사업장에서의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공동작업의 내용은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것에 국한되거나 이 사건 외주업체가 전문성을 가지는 분야에 국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외주업체 직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상시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제25면 제17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의 업무는 크게 W시설 운영 업무, W시설 유지·관리 업무, W시설 점검정비 업무로 구분된다. 피고는 이중 ‘W시설 점검정비’ 업무 전체를 이 사건 용역업무로 정하였다(그 중 자체 점검정비사업장에 해당하는 점검정비 업무는 제외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외주업체에 위탁된 이 사건 용역업무는 피고의 업무 중 ‘점검정비’의 범위 내에서 W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계획정비, 분해점검보수,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예비자재 관리 등의 업무로 정해졌고, 이는 피고가 수행하는 다른 업무와는 명확히 구분되며, 그 범위도 이 사건 과업지시서로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 제26면 제5행의 “2018.7.8.”을 “2018.8.30.”로 고쳐 쓴다.
○ 제26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2018.5.경 용역계약 대상 업무가 아닌 AF시설 점검 정비 업무에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7, 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갑 제46 내지 50, 68 내지 78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 근린시설 수도 보강작업 및 청소작업, 피고 경비실 세면대 배관작업, 사업장 내 잡초제거 작업,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정리정돈 작업, 피고 소속 직원들의 사적 업무 등 용역계약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외주업체가 이 사건 용역업무의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의 업무를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공식적인 협조요청에 따라 업무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 소속 일부 직원이 갑 제77호증[사적업무 동원사례(갑질)]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사적인 업무 지원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소속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혼재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