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 [법제처 25-0058]
<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에서는 요양급여는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함)에서 요양을 하게 하되(본문),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재보험법 제5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며, (산재보험법 제5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함)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3년이 경과한 후 산재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요양급여 승인 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나,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요양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산재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산재보험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서는 재요양 대상자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되(본문),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때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즉 재요양 신청 전에 같은 법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였거나,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았던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승인 결정의 통지만을 받았을 뿐, 실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지 않았거나, 요양을 갈음하여 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은 바가 없다면 문언상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 중 하나로 ‘요양급여’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같은 법 제40조 등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서는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하며, 이하 같은 조에서 같음)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같은 조제5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재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의 지급 결정 절차와 이에 따른 지급 절차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한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과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을 각각 구별하면서 이 중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신청에 대한 공단의 지급결정에 따라 실제 요양급여가 지급된 사안에 대해 적용하면서 이를 재요양 대상자의 요건으로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근로자를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①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으로서,(대법원 2002.4.26. 선고 2002두1762 판결례 참조) 여기서의 재요양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최초 요양의 실시 및 그 종결을 전제로 하는 점, ② 산재보험법 제51조제2항에서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고 규정하여 어떠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등을 받은 경우를 재요양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승인 결정의 통지를 받아 최초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임을 확인하는데 그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재발되거나 악화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최초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재해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서,(헌법재판소 2013.9.26. 선고 2012헌가16 결정례 참조) 입법정책상 새로운 보험급여의 신설 등을 통해 그 혜택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과는 별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 및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현행 산재보험법에 따른 재요양 등 관련 지급 대상 및 조건에 대하여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산재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5-0058,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