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대법 2013두23904]

고콜 2025. 5. 7. 13:25

【대법원 2014.2.28. 선고 2013두23904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3두239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B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10.16. 선고 2012누34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2.28.

 

대법관 김신(재판장) 이인복(주심) 민일영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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