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선반 붕괴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 2명 추락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에 벌금형 [대법 2024도2870, 부산지법 2021노255]

고콜 2025. 5. 7. 13:22

【대법원 2025.4.3. 선고 2024도2870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4도2870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피고인 / 1. 가.나. A

                  2. 가.나. B

                  3. 나. C 주식회사

                  4. 나. D 주식회사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4.1.26. 선고 2021노255 판결

• 판결선고 / 2025.04.0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종결한 변론의 재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령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부산지방법원 2024.1.26. 선고 2021노255 판결】

 

•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 사 건 / 2021노255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피고인 / <생략>

• 항소인 / 피고인들

• 검 사 / 김현곤(기소), 박덕승(공판)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1.6. 선고 2019고단2389 판결

• 판결선고 / 2024.01.26.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C,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하여

1) 이 사건 사고현장은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1.5.28. 고용노동부령 제2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사고현장이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승강로 부분에 법령과 행정규칙에 부합하는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이 청소작업을 할 때에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교육을 하고 조치를 취하였는바,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

3)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1.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9조를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E, F은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B, C, D)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D: 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C, E, F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생략>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해자들은 인력회사를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해자들은 작업반장인 G 등의 지시를 받아 엘리베이터 승강로 청소작업을 하였는데, 사고 당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에도 같은 내용의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다.

2) G는 통상 오후 4시경 인부들에 대한 작업확인서를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G가 다른 작업상황을 점검하느라 오후 4시경 H에게 전화로 “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느냐”고 물으면서 “오늘은 4시 30분에 보자”고 알렸다. G가 작업확인서를 발행하면서 ‘작업량’을 확인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G의 전화를 받은 오후 4시 이후부터 4시 30분까지 사이에 발생하였다.

3) G의 전화를 받은 H과 피해자들은 약 30분의 여유시간이 생기자 이 사건 공사 현장 I동 1, 2호 라인의 나머지 청소작업 등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4) 지상 1층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설치된 이 사건 경사선반은 상부에서 떨어진 공사잔해물 등이 엘리베이터 승강로 입구 쪽으로 모이도록 하기 위하여 30~60도 정도 경사를 이루어 콘판넬이나 합판을 올려 못으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된 것에 불과하다.

5) 원래 경사선반에는 작업자들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작업자들이 묻어 있는 콘크리트 등을 떼어 내기 위하여 선반 위의 경사선반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6) 당시 누구도 현장에서 작업을 통제하거나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안전대도 착용하지 않은 채 경사선반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등 참조).

나)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여전히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의 결과 및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09도72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고현장인 I동 1, 2호 라인 지상 1층 엘리베이터 승강로(이하 ‘이 사건 승강로’라 한다) 내에는 가설 경사선반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은 가설 경사선반을 밟거나 그 위에 올라가 청소작업을 한 사실도 있었다(피해 근로자들과 같이 작업을 하였던 H도 위 가설 경사선반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발을 올려놓아야만 작업이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청소작업은 사고 당일뿐만 아니라 5개층 정도의 골조가 올라가면 한 번씩(약 45일 주기)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작업반장 G의 진술조서 참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청소작업이 이루어진 승강로 내 경사선반은 근로자들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승강로 밖에서 빠루나 삽을 이용하여 긁어내라고 교육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승강로 가설 경사선반의 안쪽에 쌓여있는 잔재물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들이 직접 경사선반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피고인 C, A 역시 근로자들이 경사선반을 밟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 청소작업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가설 경사선반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 현장과 작업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이 사건 청소작업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승강로가 개구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내부에 들어가 경사선반을 밟고 청소작업을 한 이상 구 안전보건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 안전보건규칙 제43조제2항의 추락방호망 설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작업하던 이 사건 승강로 내 공간이 협소하거나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라는 사정만으로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는 방법 이외에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위험방지를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인 아파트 신축공사의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방법으로 ‘기성제품의 추락방지망(틀) 설치, 철근 배근 후 안전방망 설치, 철근 배근 후 합판 설치 등’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고현장의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비계를 설치한 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였어야 하나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도 철근 배근 후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락방호망 또는 합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하였다.

② 당심의 전문심리위원 J도 이 사건 승강로 내부에 구 안전보건규칙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각 층 엘리베이트 홀 내부 벽체에 적정 강도를 가진 앙카 볼트 등으로 앙카링을 하고 그 앙카볼트에 직접 또는 브라켓을 설치한 후 규정에 맞는 강도 이상의 그물망 등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피고인 C, A도 수사기관에서 추락방호망 설치와 관련하여 추락방호망 설치가 가능하지만 필요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지금까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들은 이 사건 승강로 내에 안전상, 구조상의 이유로 구 안전보건규칙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F이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이 사건 승강로 내부에 추락방지 방호시설을 설치하였다고 기재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현장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아래에 보는 바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이 작업현장에 대한 충분한 점검을 하지 않아 그러한 것이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구 안전보건규칙 제42조제2항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따른 추락방호망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한 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승강로 내에 설치된 가설 경사선반을 이용한 폐기물 반출 시에는 승강로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락방지 조치로서 안전고리를 체결하여야 하며, 내부로 진입할 경우 경사선반이 파손되지 않도록 구조검토하여 시스템비계 설치 등을 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경사선반 내에서 작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스템비계 설치 등도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경사선반에 들어가 청소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A 역시 근로자들이 경사선반을 밟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인식을 하였다면 경사선반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경사선반 아래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이 작업현장에 대한 구체적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고 만연히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피고인 C,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접 안전조치 이행을 확보하였어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소작업을 할 때 근로자들이 승강로 내 가설 경사선반을 밟거나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작업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승강로 가설 경사선반 등의 설치 현장을 충분히 주의 깊게 점검하지 않은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추락방호망 설치 등의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14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F은 피고인 E에게 사업의 일부를 도급 주었고 피고인 C, D을 현장에 둔 사업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피고인 F의 근로자뿐 아니라 그 수급인인 피고인 E의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피고인 F의 사용인인 피고인 C 등도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해자들이 작업반장 등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적 판단으로 안전대를 해체한 후 이 사건 승강로 내에 가설 경사선반에 들어가 작업을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락방호망이 이 사건 승강로 내 가설 경사선반 아래 부분에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들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마)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E, F은 이 사건 승강로 내 가설 경사선반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할 경우 위험성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F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 대한 충분한 점검을 하지 않아 추락방호망 설치 등의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E, F이 피고인 C,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E, F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C, E, F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A, B, C, D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이동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우경아 박승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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