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통상적인 고객응대 업무의 일환으로 보이는 업무를 신입직원에게 지시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72166, 2022가단5230380]

고콜 2025. 4. 23. 14: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0.17. 선고 2021가단5172166, 2022가단5230380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1가단5172166 손해배상(기)2022가단5230380(병합) 손해배상(기)

• 원 고 / A

• 피 고 / 1. B ~ 4. E

• 변론종결 / 2023.09.05.

• 판결선고 / 2023.10.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D, 피고 E는 공동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6.2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6.2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2019.7.22.부터 근로기간을 2019.7.22.부터 2020.7.2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의원에서 기획팀 영상제작 부분에서 근무하다 2020.6.23.경 퇴사하였다. 피고 B은 F의원 본부장(이사)이고, 피고 C(2020.9.경 F의원 퇴사)는 F의 원 직원으로 원고 재직 당시 원고의 직속 상사였으며, 피고 D은 위 병원 대표원장이자 사업자등록명의자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 E는 F의원의 사실상 대표(운영자)이다.

나. 피고 B과 관련된 사실관계

1) 원고는 2019.7.28. 일요일 22:00경 피고 B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이를 받지 않고, 같은 날 22:42경 피고 B에게 ‘이사님 전화하셨네요 저 씻느라고 이제 봤어요’라고 카카오톡을 보냈고, 다음날 피고 B은 원고에게 ‘술을 마시던 중 통화 버튼을 잘못 눌렀다’라고 설명하였다.

2) 원고는 2019.8.10. 토요일 피고 B에게 업무상 고충을 토로하며 ‘암튼 담주에 점심이나 저녁 먹으면서 얘기 좀 해용’이라는 네이트온을 보냈고, 피고 B은 2019.9.12. 월요일 18:57경 원고에게 ‘G?’라는 카카오톡을 보냈으나 원고는 몸이 아프다는 취지로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 B은 다음날 2019.8.13. 화요일 18:59경 원고에게 다시 ‘밥먹?’이라는 카카오톡을 보냈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날 20:14경까지 ‘H’라는 삼계탕집에서 함께 식사하였다.

3) 원고는 2019.10.23. 조부상을 당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망인 사망확인서를 발급해 오라’고 지시하였으며, 원고는 장례식장 내부 사진 등을 찍어 피고 B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4) 원고는 2020.1.8., 같은 달 21., 같은 해 3.18. 각 반차를 사용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에게 당일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병원 진단서 발급을 받아 올 것을 요청하였다.

5) 원고는 2020.2.25.경 병원 홍보채널을 맡고 있는 유튜버와 마찰을 빚었으나, 피고 B은 원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6) 원고는 2020.4.29. 사무실 내 전자레인지에 달걀을 데우다 전자레인지 안에서 달걀이 폭발하였고, 이를 치우는 과정에서 전자레인지 부속 유리를 동료 직원 쪽으로 떨어뜨려 깨뜨리는 바람에 다른 직원들이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였는데, 피고 B은 유리에 머리를 부딪힌 직원을 병원에 가도록 조치한 뒤,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깨진 유리를 치우려고 하는 원고에게 ‘아이 씨, 저리 가, 자리로 가시라구요’라고 짜증을 내며 무시한 채로 피고 C와 함께 직접 유리 파편을 치웠다.

7) 원고는 위 유리가 깨진 날인 2020.4.29. 피고 B으로부터 2019.7. ~ 8. 사이 성희롱을 당했는데 이를 거절한 탓에 업무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또한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 I 주도 아래 다른 동료들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E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같은 날 피고 B은 직원 J과 함께 한 자리에서 원고에게 ‘어차피 자신은 계속 여기 근무를 해야 하는데, 원고가 자신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신이 원고를 (다른 직원들과 달리) 다른 기준으로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지도 않는데 원고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자신이 맞춰 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권고사직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다. 피고 C와 관련한 사실관계

원고는 2020.5.4. 피고 E에게 피고 B, I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구두로 신고하였고 병원 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로부터 피해의견서와 피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원고는 2020.5.14. 직속 상사인 피고 C에게 피고 B과 관련한 증거자료(성희롱 주장에 관계된 카카오톡 등)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C가 이를 피고 B에게 전달하는 바람에, 피고 B은 2020.6.12. 원고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이후 형사고소는 수사과정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어졌다).

라. 이후 정황

한편 원고는 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진정과 관련하여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2020.5.11. 병원 코디네이터팀으로 부서이동하여 고객응대 등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위 부서 실장 K(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는 2020.5.23.경 원고가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는 것이 부당하고 벌서는 기분이라 항의하자, 원고의 업무가 서서 근무하는 것이 당연하며 대표(피고 E)도 그렇게 지시하였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2020.6.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가해자 : 피고 B, I)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0.6.23. 병원을 사직한 뒤 2020.11.27. K가(피고 E의 지시로) 원고를 부당하게 서서 근무하도록 하였다는 것, 피고 C가 자신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피고 B에게 전달한 것 등에 관하여 추가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각 진정은 2022.8.경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C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라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 피고 B은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두차례 전화를 하고, 원고와 식사를 하던 중 ‘허리가 얇고 골반이 넓은 여자(원고)가 취향이다’는 말을 듣는 등 성희롱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피고 B에게 거리를 두려고 하자 본부장으로서 원고의 직장 내 따돌림을 외면하고 오히려 원고를 업무적으로 힘들게 하였으며, 이를 호소하는 원고에게 오히려 권고사직을 강요하였고, (2) 피고 C는 원고가 진정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피고 B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각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3) 피고 D, 피고 E는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피고 B, 피고 C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한편, 원고의 최초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있은 이후로 원고가 이동한 부서에서 하루 종일 서 있게 하거나, 다른 직원들의 원고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기회로 원고가 점심시간에 사용한 식대 내역이나, 식대를 사용해 처방받은 약의 내역까지 확인하는 등 원고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계속되도록 방치하였으므로, 피고 B, 피고 C와 각 공동하여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 내지 근로계약상 원고의 인격적 존엄을 해치지 않을 의무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들은(피고 D, E는 나머지 피고들과 각 공동하여) 원고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 C의 행위(성희롱 등)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1.9.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참조). 또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B이 하였다고 주장하는 ‘허리가 얇고 골반이 넓은 여자(원고)가 취향이다’는 등의 언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인정한 피고 B과 관련한 사실관계(원고는 피고 B이 2차례 밤에 전화하였다고 주장하나 1차례만이 인정된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성희롱을 하였다거나, 성적 언동 내지 접근의 거절을 기화로 원고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C가 원고에게 비밀유지를 약속하였음에도 피고 C에게 제출한 피고 B과 사이의 카카오톡 등이 담긴 자료를 피고 B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증거자료라 주장하는 카카오톡이나 네이트온 내용은 앞서 인정한 피고 B과 관련한 사실관계 1), 2)에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 B도 알고 있는 사정에 불과하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 언동을 피고 B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 B 또한 성희롱 내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대상으로서 피진정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C의 행위가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 피고 C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나머지 직장 내 괴롭힘 주장(근무시간에 서 있게 하기, 부당한 표적 징계)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특히 갑 제6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원고는 코디네이터 팀으로 부서이동한 뒤 고객응대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 주장하는 부당한 업무지시는 ‘하루의 대부분을 서 있고, 환자 따라다니면서 엘리베이터 문을 눌러주거나 차 접대를 하는 등의 지시를 자신에게만 하여 온종일 벌 서는 기분이 들게 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업무는 통상 성형외과 고객응대 업무의 일환으로 보여 부서 신입직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지시라 보기 어려운 점, (나) 원고는 피고 E의 지시로 의도적으로 자신에게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이라 주장하나, 원고와 K 사이의 녹취록에 의할지라도, K는 위와 같은 업무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항의에 대하여 통상적인 업무라 대응하는 와중에 화가 나 ‘대표(피고 E)가 그렇게 업무지시하였다, 대표와 통화하라’고 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다) 나아가 원고가 2020.6.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가해자 : 피고 B, I)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인 2020.6.2. I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이 병원 측에 원고를 대상으로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I 등이 원고가 집단적 왕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들이 도리어 원고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위와 같은 진정 행위 자체를 직장 내 괴롭힘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라) 병원 측이 위 진상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식대로) 구입한 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K는 원고에게 ‘점심식대로 신다스를 사고 약국에 영수증 표기가 안 되게 해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 2019.12.말 단전이 되어 다 같이 전선교체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원고가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ceo실에서 쉬면서 매니큐어를 바른 것이 사실이냐’는 등의 질문을 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설령 위와 같은 정보 수집이나 질문 내용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I 등에 의한 집단적 따돌림 주장과, 원고의 업무 태도에 관한 I 등 동료 직원들의 불만 및 진정이 사용자에게 쌍방으로 접수된 가운데 시시비비를 밝히기 위해 이루어진 경위에 참작할 정황이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원고를 표적으로 징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초 피고 B 등을 진정한 이후 병원 측의 주도 아래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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