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소정 근로시간 외인 심야 시간대에 2차례에 걸쳐 업무지시를 한 행위 및 설 연휴 중에 라디오의 녹취를 요청한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법 2023카합20380]

고콜 2025. 4. 23. 14: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1.10.자 2023카합20380 결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 사 건 / 2023카합20380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채권자 / A

• 채무자 / B정당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1074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2.10.7. 채권자에 대하여 한 당원권정지 2년 및 이에 병과하여 명령한 직장 내 괴롭힘 교육 4시간 이수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고, 채권자는 2015년경 채무자에 입당하여 2021.3.23. 채무자 산하 청년당원 자치기구인 C의 대표로 선출된 후 2022.3.15.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C 사무국의 당직자였던 D은 2022.3.14. 채무자의 중앙당 당직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채권자가 C 사무국 당직자들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게시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2022.3.15. C의 대표직을 사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채무자의 대표단 회의는 2022.3.17.경 채권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진상을 파악할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진상조사위원회는 2022.3.22.부터 2022.4.8.까지 채권자, 신고인들(D, E, F, G, 이하 순서대로 신고인1, 2, 3, 4로 특정한다) 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채권자의 신고인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채무자의 대표단 회의에 보고하였고, 채무자의 대표단 회의는 2022.4.14. 위 보고서에 기초하여 채권자를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채권자의 당대표였던 H은 2022.4.18. 채권자를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였다. 채권자에 대한 제소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마. 채무자의 중앙당기위원회는 2022.4.19. 관할 위반을 이유로 채권자에 대한 사건을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로 이송하였고, 채무자의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22.4.19.부터 2022.6.16.까지 해당 사안을 심의한 후 2022 6.17. ‘제소인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보이고, 채권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신고인들에게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바. 채권자와 제소인은 2022.6.21. 및 2022.6.30. 채권자에 대한 위 징계 결정에 대하여 각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사건을 심의하게 된 채무자의 중앙당기위원회는 2022.10.7. ‘채권자의 신고인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정 부분 인정된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2년 및 이에 병과하여 당에서 지정하는 직장내괴롭힘 교육 4시간을 이수하고, 위 교육에 대한 감상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는 내용의 징계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 결정’이라 한다).

사. 채권자는 2023.2.13.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1074호로 이 사건 징계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2.  채권자의 주장 요지

 

채무자의 중앙당기위원회는 채권자의 신고인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상당 부분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징계 결정을 하였으나, 중앙당기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판단한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채권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부분과 관련된 채권자의 신고인들에 대한 행위는 반복성과 지속성이 수반되지 않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수단을 사용한 행위도 아니었으며, 업무지시 당시의 상황과 맥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제명 다음으로 중한 처분인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 결정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 결정은 위법·무효이므로, 채권자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당은 주체적·능동적으로 국민의 다원적 정치의사를 유도·통합함으로써 국가정책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정당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당의 자유로운 지위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러한 정당의 자유 내지 자율성은 민주정치의 전제인 자유롭고 공개적인 정치적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당원의 징계에 대한 정당의 결정 역시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치규범인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인바, 당헌과 당규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당의 징계처분에 있어 그 절차나 과정 및 그에 따른 결정이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237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 정당 내부의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보다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소명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채무자의 중앙당기위원회는, 채권자가 신고인1에 대하여 계약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전환기대권을 갖게 하였음에도 신고인1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행위,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 외 야간 시간대인 2021.12.31. 23:29경 및 23:40경 2차례에 걸쳐 신고인1에게 업무지시를 한 행위, 채권자가 2022.3.11. 신고인1과의 고용연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신고인1의 개인 SNS 내용을 지적하는 한편, 당직자 텔레그램방에서 당내 문제를 지적하고 논쟁을 유발했던 “I을 아냐?“라고 대뜸 물은 후 신고인1에게 I이 주장하고 있는 신고인1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마치 신고인1에게 I의 행위를 제지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는 것처럼 언급한 행위, 신고인2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하려고 한 행위가 부당한 행위 내지 요구인 것처럼 언급한 행위, 설 연휴 중인 2022.2.1. 신고인3에게 채권자가 출연하는 라디오의 녹취를 요청한 행위, 채권자가 신고인3, 4의 휴가일을 임의로 지정한 행위가 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징계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채권자 또한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 외 야간 시간대인 2021.12.31. 23:29경 및 23:40경 2차례에 걸쳐 신고인1에게 업무지시를 한 행위, 채권자가 2022.3.11. 신고인 1과의 고용연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신고인1의 개인 SNS 내용을 지적한 행위, 설 연휴 중인 2022.2.1. 신고인3에게 채권자가 출연하는 라디오의 녹취를 요청한 행위, 신고인3, 4의 휴가일정을 조정하려고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채권자는, ‘채권자가 인정하고 있는 신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들은 업무상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업무지시 내지 감독에 해당하고,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의 지위, 채권자와 신고인들의 관계, 채권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관련 일시, 당시의 상황, 업무지시 내용과 범위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채권자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업무상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자의 행위들로 인하여 신고인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비록 중앙당기위원회가 인정한 채권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채권자가 그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일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통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도 채권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고인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⑤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양정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치규범인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 결정이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1.10.

 

판사 김우현(재판장) 김진호 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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