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조력을 청탁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청탁자를 승진 적임자로 추천한 소방청 간부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4구합61230]
【서울행정법원 2025.1.24. 선고 2024구합61230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4구합61230 징계처분취소청구
• 원 고 / J
• 피 고 / 소방청장
• 변론종결 / 2024.11.29.
• 판결선고 / 2025.01.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9.28.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21.**.**. 소방정으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2019.*.**.부터 2021.**.**.까지 B 장관 비서실, 2021.**.**.부터 2021.**.*.까지 소방청 C국 D과에서 각 근무하였고, 2021.**.*.부터 2022.*.**.까지는 소방청 E실 F로 근무하였다.
나.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23.9.18.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2013.9.18. 자 징계의결서(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다. 피고는 2023.9.28.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12.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징계의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1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는 대가성으로 승진을 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2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징계사유이다. 또한 Ⓑ-2 부분은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추가된 것인바, 이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1 부분의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견책-감봉’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피고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3.7.31.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갑 제2호증).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23.8.16. 원고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갑 제3호증).
다) 피고는 2023.8.28.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2023.8.16. 자 징계의결이 경하다는 이유로,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다(갑 제4호증).
라) 피고의 재심사 청구에 따라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23.9.18.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9.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G로부터 소방정감 승진 조력 청탁을 받은 후, 승진후보자 보고과정에서 G가 1순위로 추천되도록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G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준 내용이 주를 이루고, 마지막 부분에 “이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 혐의자는 A가 2021.*.*. 소방청 차장으로 취임한 2개월 뒤인 2021.*.**. 최저승진 소요연수 3년이 경과한 3년 10개월만에 승진 의결되었고, 2021.**.**.에는 소방정으로 승진 임용되었음”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위와 같은 승진 관련 문구에 대가관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는 하나, 앞부분에 비위행위를 나열한 뒤 마지막 부분에 비위행위의 기간에 원고가 승진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점에서, 이는 어느 정도 대가관계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의결서 중 Ⓐ 부분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 부분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라는 원고의 주장 및 Ⓑ-2 부분이 징계사유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 근거로 나열된 법령 중 ‘원고가 대가성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조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의 승진 관련 문구에, 대가관계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적혀있지는 않으므로, 승진 관련 문구는 부가적인 설시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보인다.
③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2023.8.16. 자 징계의결서 내용에는 원고의 승진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제2항은 징계의결서에 적어야 하는 내용으로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징계의결서를 살펴보면, ㉠ 제1항(Ⓐ 부분)에서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사유를 보면’이라는 제목으로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중 일부를 적시하고 있고, ㉡ 제2항에서는 ‘이에,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서면 및 출석 진술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주장을 적시하고 있으며, ㉢ 제3항(Ⓑ 부분)에서는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가 판단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고, ㉣ 제4항에서는 ‘심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관계 법령 및 양정 이유 등이 적시되어 있다.
이 사건 징계의결서의 전반적인 체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제1항(Ⓐ 부분)이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내용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 제2항은 원고의 주장을 요약한 내용이며, ㉢ 제3항(Ⓑ 부분)은 ‘증거의 판단’에 관한 내용으로서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 등을 판단한 내용이며, ㉣ 제4항은 ‘관계 법령 및 징계양정’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 부분이 아니라 Ⓐ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⑤ 한편 이 사건 징계의결서의 Ⓑ-2 부분에는 “소방청 징계위원회에서는 G의 승진인사 진행 상황을 공유해 주는 등 조력행위와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승진심사 및 전보인사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이는 원고의 비위행위와 승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 부분이 아니라 Ⓐ 부분이므로, Ⓑ-2부분은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부가적인 사정에 관한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징계의 근거로 나열된 법령 중 ‘원고가 대가성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조문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2 부분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2023.9.18. 자 징계의결(정직 3개월)이 2023.8.16. 자 징계의결(감봉 2개월)보다 무거워진 것은, 피고가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여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다시 심사하였기 때문이므로, 징계처분이 더 무거워진 것을 근거로 Ⓑ-2 부분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에 추가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부분)의 존재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B장관실에 파견되어 있던 원고의 업무는 소방청의 지시사항 또는 입장을 B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었는바, 징계사유 중 ‘원고가 2021.4.8. 및 2021.4.14. B장관에게 소방정감 승진자는 G가 적임자라고 보고하였다는 부분’, ‘원고가 2021.6.25. B장관에게 소방정감 승진자 선정 등에 대하여 재차 보고하였다는 부분’(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일 뿐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 중 ‘B장관이 2021.10.8. 원고에게 차기 소방청장으로 누가 좋겠냐고 물어보자, 원고가 G가 적임자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이러한 내용을 G에게 전달하였다는 부분’은, B장관이 원고의 개인적인 견해를 묻기에 대답하고 이러한 내용을 G에게 전달한 것인바, 업무에 관한 것도 아니고 사적인 대화에 불과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 가)항 및 나)항 부분 외에 G로부터 부탁을 받고 인사 동향에 대하여 G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업무가 소방청의 지시사항 또는 입장을 B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었기는 하나, 타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에 부합하는 내용을 보고하는 것까지 정당한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G로부터 소방정감 승진 조력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이상, 그 이후에 ‘원고가 소방정감 승진자에 G가 적임자라고 보고한 행위’ 및 ‘B장관이 소방정감 승진자 선정 경위를 망각하자 이를 다시 상기시킨 행위’는, G로부터 청탁받은 내용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평가되는바(원고는 2021.4.8. B장관에게 보고하기에 앞서 소방청장 H에게 ‘소방청에서 보내온 명단이 가나다순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승진후보자 중 G의 현 직급 임용일이 가장 빠르니 승진후보자 명단을 현 직급 임용일 순으로 작성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이는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가 2021.10.8. B장관에게 G가 차기 소방청장 직의 적임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B장관의 질문에 대답한 형태이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 G의 청탁과 여전히 관련성이 존재하는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고, 원고는 이를 곧바로 G에게 보고하기까지 하였는바(을 제3호증의 1, 64~65쪽), 이는 원고의 개인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을 넘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부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공직자가 승진 조력 청탁을 받은 뒤 인사권자에게 청탁한 사람을 적임자로 보고하고, 승진과 관련한 정보를 청탁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공무원 승진 절차의 공정성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이다.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공직기강이 문란하게 된 정도가 비교적 크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는 G로부터 소방정감 승진 조력 청탁을 받은 뒤 인사권자인 B장관에게 G를 적임자라고 보고하였고, G에게 승진 관련 정보를 알려주었는바, 이는 원고가 실수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이므로,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1.3.8. 소방청훈령 제24호) 제9조제1항 [별표 1]은 ‘1. 성실 의무 위반’의 ‘카. 기타’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양정을 ‘강등-정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바. 기타’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양정을 ‘강등-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설령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하더라도, 이는 고의에 의한 행위이므로 위 [별표 1] 징계기준상 징계양정이 ‘강등-정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
④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공직기강이 문란하게 된 정도가 비교적 큰 점, 원고의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직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⑤ 원고가 소방청 수시직제(1국 2과 22명) 요구안에 대하여 노력한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한편 원고는, Ⓑ-2 부분은 사실이 아님에도 징계양정에 고려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는 Ⓑ-2 부분이 징계양정에 고려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피고의 이 사건 2024.11.27. 자 준비서면 4~5쪽), ㉡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은 이 사건 징계의결서의 ‘4. 심의 결론’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부분에는 대가관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 만약 대가관계까지 인정된다면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는 심하다고 평가되므로, 위 [별표 1]의 징계기준상 ‘파면-해임’의 징계양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중징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 부분이 징계양정에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