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취업규칙 제○조 위반’으로 명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통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06구합24701]

고콜 2025. 4. 17. 16:27

【서울행정법원 2007.2.15. 선고 2006구합24701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06구합24701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B

• 변론종결 / 2007.01.25.

• 판결선고 / 2007.02.15.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6.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6.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 기재 ‘피고’ 및 ‘2006.6.19.’은 각 ‘중앙노동위원회’ 및 ‘2006.6.5.’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사용하여 골프장 운영 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주이고, 원고는 1996.8.2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7.29. 대기발령을 받은 후, 같은 해 8.12. 자택 대기발령(이하 위 두 차례의 대기발령을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받았다가 같은 해 9.29.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5.1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5.11.22.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에게 부당대기발령의 취소 및 원직복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의 지급 등을 명하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6.5.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 회사의 2005.7.29. 임시주주총회에서 D, E이 이사로 추가로 선임되었고, 이어 개최된 이사회에서 F이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05.8.2.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수원지방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위 2005.7.29.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는 등 문제가 되자, F이 2005.12.21.자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2005.7.29.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위 2005.12.21.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판결이 있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2005.9.29.까지는 F을 참가인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고 볼 수 없어 F 명의로 이루어진 위 각 대기발령 및 해고는 무효이다.

(2) 이 사건 대기발령은 F이 업무상의 필요성보다는 경영권 장악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의 일환으로서 한 것이고, 대기발령과 자택대기발령의 과정에서 원고와 아무런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참가인은 2005.9.16.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면서 그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취업규칙 제12조, 제13조, 제57조, 제60조만을 명시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 수 없어 변명 및 소명 등을 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입은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

(4) 참가인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르러서야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내세운 사유들은 원고가 경영진교체와 대기발령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 불법 점거, 충성서약서 및 노조가입신청서 작성 강요, 사무실 출입문 봉쇄, 중요서류 외부반출, 공금횡령, 대표이사의 직인 모용, 절도, 집단폭행, 협박, 기물파손, 불법농성 주도, 업무방해, 문서개봉 등을 하였다는 것이나 원고는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5) 설사 원고가 징계사유 중 일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보받지 못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고, 참가인의 대표이사인 F이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충실히 업무를 해온 원고를 배척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나. 관계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을 제24호증의 기재).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내지 10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20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다만, 을 제26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또는 영상, 증인 G, H의 각 증언(다만, 증인 G, H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26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참가인 회사의 설립자인 망 I이 1996.10.경 사망한 후 그의 유족 사이에 참가인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2) F, J, K, L은 2005.7.29. 개최된 참가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M, N, O을 해임하고, D, E을 새로 이사로 선임하였는데, 같은 날 개최된 참가인 회사의 이사회에서 F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2005.8.11. 개최된 이사회에서 J가 추가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이에 대해 전 대표이사 M은 위 주주총회가 절차 및 요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수원지방법원에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경영권분쟁에 따른 소송이 계속중이었다.

(3)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F은 2005.7.29.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참가인 회사의 경영쇄신을 위해 조직체제를 개편하여 4부 9과에서 3부 11팀으로 개편하고 전체 직원 200여 명 중 25명에 대하여 인사명령을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전 대표이사의 재직시 경리부장으로서 회계·경리책임자를 맡고 있었고, 경영권 분쟁에도 관여하여 주주총회 방해 등을 한 바 있어 원고를 해당 직위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회사의 회계·경리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

(4) 원고를 비롯한 일부 직원들은 2005.7.29. 22:00경부터 신임 경영진의 방침 및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서 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총무부와 경리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였으며,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은 2005.8.2. 용인시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고, 같은 달 4.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5) 원고는 2005.8.3. 참가인 회사의 주거래은행인 P은행 분당지점에 ‘현 대표이사는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예금인출을 청구하는 경우 인출해 주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원고들 포함한 근로자들은 위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계속적으로 총무부 및 경리부를 점거한 상태로 업무방해를 계속하였고, 노조원들이 2005.8.10. 영업부 사무실 및 대표이사 집무실에 난입하고 동료직원을 폭행하였다.

(6) 이에 참가인은 2005.8.12. 원고에 대하여 자택대기발령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5.9.16.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는데, 그 출석통지서에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 제12조, 제13조, 제57조, 제60조의 각 위반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7) 원고는 2005.9.22. 참가인에게 출석통지서상의 징계사유가 상당히 포괄적인 관계로 징계위원회 출석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을 대비하여야 할지 판단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므로 징계대상인 비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그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여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출석연기사유서를 제출하였다.

(8) 참가인 회사가 2005.9.23.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자만 2005.9.28.로 연기했을 뿐 징계사유에 대하여 1차 출석통지서에서와 같이 취업규칙 제12조, 제13조, 제57조, 제60조의 각 위반만을 명시한 채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출석통지서를 보내자, 원고는 2005.9.27. 참가인에게 위 2005.9.22.자 출석연기사유서와 같은 내용으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을 통보하였다.

(9) 참가인은 2005.9.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해고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5.9.28.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5.9.29.자로 해고한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위 해고통보서에도 징계사유에 관한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징계과정에서 원고에게 구두로 징계사유를 알려준 바도 없다.

 

라. 판단

(1) 부당대기발령에 관한 부분

(가) F이 참가인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

갑 제3,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은 2005.7.29.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가 마쳐졌고, J는 2005.8.1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달 18.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F과 J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대표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대기발령을 받은 2005.7.29. 및 같은 해 8.12.에는 F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갑 제4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F이 참가인 회사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적법성 여부

1)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5.2.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교체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 전 대표이사의 편에 서서 신임 경영진의 방침 및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그 취임의 적법성을 부정하여 왔는바, 이러한 입장을 취해 온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회계·경리책임자로서 그 직무를 계속 담당할 경우에는 신임 경영진의 원만한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위하여 원고를 타부서에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 원고가 당초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불법점거 등 업무방해 등을 하여 왔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자택대기명령을 할 업무상의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이 사건 대기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대기명령이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부분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2)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

(가) 먼저,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면서 그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 제12조, 제13조, 제57조, 제60조의 각 위반으로 명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징계결과를 통지하면서도 그 징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명시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취업규칙 제12조에는 참가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복무의 기본원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13조, 제57조 및 제60조에는 직원으로서 금지되는 행위, 참가인 회사의 해고사유 및 징계사유가 모두 열거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들 조항의 적시만으로는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통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의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775 판결 등 참조), 피징계자에게 징계결의절차의 단계를 넘어서 징계결과의 통보에 이르기까지도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징계자로서는 어떠한 사유로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어 그 징계처분을 법적으로 다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법적인 분쟁에 들어가더라도 회사가 징계사유를 드러내기 전에는 대응 자료를 준비할 수 없어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징계사유가 명백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징계사유의 고지는 징계를 함에 있어서 거쳐야 할 최소한의 절차이고 이를 흠결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가 전혀 특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통보에 이르기까지 징계사유를 끝내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 부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재심판정 가운데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부당대기발령 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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