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연장 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요양병원 대표 벌금형 [창원지법 2023노3089]
【창원지방법원 2025.4.1. 선고 2023노3089 판결】
•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 사 건 / 2023노3089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 사 / 정기훈(기소), 유형일, 장진한(공판)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11.1. 선고 2022고정244 판결
• 판결선고 / 2025.04.0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결 선고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무수당 계산 내역이 변경된 점, 근로자들은 야간 근무 종료시각 이후부터 오전 09:30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1시간 30분을 추가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원심 판결과 같이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수당과 연차수당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그 수당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고, 근로계약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야간 근무 시간은 전날 오후 06:00부터 오전 08:00이다(공판기록 109 내지 114, 250쪽). 출근부에도 근로자들이 야간 근무시 전날 오후 06:00부터 오전 08:00까지 근무하고 근로자들이 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공판기록 46 내지 108쪽). 그러나 근로자 C, D, E, F, G의 각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2021. 7월을 제외한 근무 기간 중 야간 근무를 하면 그 다음 날이 평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인 경우 선임 요양보호사 1명이 근무 마감 시간인 08:00부터 대기하다가 오전 09:00경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고 난 후 09:30경 퇴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해당 야간 근무일의 선임 요양보호사였던 근로자들에게 1시간 30분 상당의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고 각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결 선고시까지 3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연장근무수당 계산 내역이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2020. 6월경부터 B 대표직을 수행한 점(공판기록 29, 33쪽), ② 오전 회의는 2021. 7월경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중지되었다가 불과 한 달 뒤인 2021. 8월경부터 다시 열린 점(공판기록 251, 253쪽), ③ 피고인도 위 회의에 참석하였는바, 선임 요양보호사가 같은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99쪽), ④ 또한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일부 미지급한 임금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139쪽), 이후 원심에서 연장근무수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한 근로자들의 회의참석 일수 또는 그 이하의 회의참석 일수를 기준으로 미지급 연장근무수당 액수를 감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허가된 점(공판기록 260, 261, 265쪽), ⑤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연차미사용일수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연장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등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연(재판장) 곽리찬 어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