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 중 근로자 사망, 업체 대표 벌금형 [울산지법 2021고단1202]
【울산지방법원 2021.9.9. 선고 2021고단1202 판결】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1고단1202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피고인 / 1.가.나. A, 1965년생, 남, 회사 대표
2.가. B, 1984년생, 남, 회사원
3.나. 주식회사 C
• 검 사 / 김명옥(기소), 이창헌(공판)
• 판결선고 / 2021.09.09.
<주 문>
1.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울산 ○○군 E에서 레미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산팀 과장으로서 레미콘 생산을 위한 컨베이어벨트 가동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11.2. 14:33경 울산 ○○군 E 소재 주식회사 C 내 2호기 경사 컨베이어벨트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39세)와 G으로 하여금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위 B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C 3층 생산부 사무실에서 컨베이어벨트 가동 및 정지 업무를 진행하게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위 B이 컨베이어벨트 컨트롤 판넬 시스템 모니터 조작 과정에서 점검 중으로 정지시켰던 2호기 경사 컨베이어벨트 가동 버튼을 눌러 2호기 컨베이어벨트가 이동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상체 부분이 컨베이어 하부 철제 구조물과 컨베이어벨트 부분 사이에 협착되어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7경 울산 중구 소재 동강병원에서 머리, 몸통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11.12. 위 주식회사 C에 있는 수평컨베이어 1호기에서,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회전체에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 관련 안전매뉴얼을 제대로 수립 및 작성 후 관리하여 그 안전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은 컨베이어벨트 판넬 시스템 모니터 조작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시로 컨베이어벨트 점검 및 교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컨베이어벨트를 작동시키기 위해 모니터에 현출되는 자동/가동/정지/닫기 팝업창을 화면에 띄어놓으면 오조작으로 컨베이어벨트가 불시에 가동될 수 있으므로 컨베이어벨트 운전시에만 해당 팝업창을 띄워 조작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모니터 조작 업무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점검 중이던 2호 컨베이어벨트 가동 창을 눌러 작동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공동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해 행위하는 위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이 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제1항, 제38조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제1호, 제38조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제1항, 제38조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제1호, 제38조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기계 오작동 방지를 위해 마련된 컨트롤 판넬 조작 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피고인 B의 과실과, 불완전하게 설치된 비상정지 장치를 방치하고 기계조작자 및 기계점검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피고인 A의 과실이 더해져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와 주식회사 C이 비교적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해왔고, 사고 후에도 사고 처리 및 체계적인 안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무거운 책임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의 정상 및 각 피고인의 과실과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