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24도15542]
<판결요지>
건설기계 운전자인 피고인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이 ‘차’인 굴착기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 이상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25.3.13. 선고 2024도15542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4도15542 업무상과실치상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4.9.13. 선고 2023노3326 판결
• 판결선고 / 2025.03.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제1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차가 일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제3조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본문).
한편, 교통사고처리법의 ‘차’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가 포함되고(제2조제1호),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제2호).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도7272 판결 등 참조),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이상 그 목적, 동기, 경위, 장소 등을 불문한다.
따라서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해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행위 또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하였다면, 여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행위 등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저수지 준설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로 덤프트럭 적재함에 흙을 퍼담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굴착기를 후진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굴착기의 뒷부분으로 공사현장 근로자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차’인 굴착기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 이상 작업수행 과정에서 굴착기를 운전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제1항 본문 특례 규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