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산고법 2023나40]

고콜 2025. 3. 20. 13:00

【부산고등법원 2025.2.13. 선고 2023나40 판결】

 

•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3나40 손해배상(기)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A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1. B, 2. C

• 피고, 피항소인 / 3. D, 4. E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3.10.10. 선고 2010가합8446 판결

• 환송전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8.24. 선고 2013나9475 판결

• 환송판결 / 대법원 2023.6.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 변론종결 / 2024.12.05.

• 판결선고 / 2025.02.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4.8.부터 2025.2.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E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가항 기재 돈 중 1,357,091,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4.8.부터 2025.2.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위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 E가 각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D은 피고 B, C,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전을 지급하라.

나. 피고 B, C, E

제1심판결 중 피고 B, C,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상시 종업원 50,000명이 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F총연맹(이하 ‘F’이라 한다) 산하 G노동조합(이하 ‘G노조’라고 한다) H지회(이하 ‘사내하청노조’라고 한다)는 원고의 I 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3)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피고 B은 G노조 J지부 1공장 대의원, 피고 C는 G노조 교섭국장, 피고 D은 G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 피고 E는 해고된 사내하청근로자이었다.

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분쟁

1) 사내하청노조가 원고를 상대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취지로 꾸준히 요구해 오던 중, 대법원은 2010.7.22.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피고 D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의 상고심(2008두4367)에서, 피고 D이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된 후 원고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원고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함으로써 2004.3.13.부터 원고가 피고 D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7누20418)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자, 사내하청노조는 2010.10.6.부터 11.5.까지 4차례에 걸쳐 상급단체인 G노조를 통하여 원고에게 임금인상(기본급 90,982원 인상),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 전원 정규직 전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 입사일 이후부터의 정규직과의 임금차액 지급 등을 요구하며 특별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교섭요구를 거절하였다.

3) 이에 사내하청노조는 2010.11.5. G노조를 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2010.11.8.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결의를 한 후, 쟁의행위를 주관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사내하청노조는 2010.11.12.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재적 1,690명 중 1,290명 찬성, 76.34%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11.15. K로 사내하청노조가 G노조 명의로 원고를 사용자로 하여 신청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당사자인 원고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신청인은 노동관계법상 다른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쟁의행위

1) 한편 원고 I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인 L이 2010.11.14. 자로 폐업하고 M이 사내하도급업무 및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L의 근로자들 중 사내하청노조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은 M으로의 전직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을 원고에 직접 고용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2) 그러던 중 A 사내하청노조 노조원들 40여 명이 2010.11.15. 05:30경 울산 북구 N 소재 원고의 I공장 담을 넘어 1공장으로 진입하였다. 원고는 관리직 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노조원들을 공장에서 강제로 퇴거시키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울산중부경찰서에 인계하였다.

3) 사내하청노조는 같은 날 10:00경 A 사내하청노조 노조원들에게 파업 투쟁지침을 시달하여 I공장 1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150여 명이 파업에 돌입하고, I공장 2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200여 명 또한 파업에 돌입하여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생산방식의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다.

4) 피고 B, C는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0.11.15. 14:00경 I공장 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이하 ‘CTS 라인’이라 한다)을 불법으로 점거하기 시작하여(같은 날 I공장 2공장 소속 조합원들도 200여 명이 그 점거에 합류하는 등 9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점거하였다) 2010.12.9.까지(당시 조합원들은 249명이었다) 25일 동안 불법점거를 계속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E는 2011.11.22. 07:20경 위 1공장으로 들어가 위 CTS 라인 불법점거에 합류하여 사수대장 역할을 맡으면서 농성 중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내하청업체별로 조를 편성하여 원고 측 관리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 D은 2010.11.17. 위 CTS 라인 불법점거 현장에 들어가 위 불법점거를 독려하였다. 위 불법점거 기간 I공장 1공장의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다(이하 위 불법점거를 이용한 생산중단행위를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라. 이 사건 쟁의행위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들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상소 없이 또는 상소가 기각되어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 B은 2012.10.25. 울산지방법원(2011고정2090호)에서 사내하청노조 조합원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위력으로 원고의 자동차제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 피고 C는 2013.6.13. 울산지방법원(2011고단4727, 4935, 4938호)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범죄사실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3) 피고 E는 2013.2.2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59)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범죄사실 및 건조물침입(1공장 침입)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4) 피고 D은 2022.6.16. 부산고등법원(2021노371)에서 2010.11.17. CTS 라인점거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 중인 H지회 조합원들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과 2012.10.17.부터 2013.8.8.까지 송전탑 고공 농성을 하여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철조망을 손괴하고, 송전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및 건조물침입 범죄사실로 벌금 3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9, 13, 14, 16, 17, 18, 20, 22, 23, 24, 2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4,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사내하청노조 조합장 등과 공동하여 위법한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 중 명시적 일부 청구로 구하는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단체교섭 요청을 받아들이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그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은 원고의 I공장 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에게 2년 이상 파견되어 근무하였다면 원고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의행위는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의 반사회성을 띠지 않아야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I공장 1공장을 점거하고 그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까지 나아갔다. 이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로 나아간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갑1, 2, 9, 16, 18, 19, 20, 24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0.11.15.부터(피고 E는 2010.11.22.부터) 2010.12.9.까지 I공장 1공장 CTS 라인을 직접 점거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공장가동 중단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한편 피고 B, C, E는 공모사실 없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에 가담하였을 뿐이므로 실제로 가담한 시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사실과 갑20의2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사내하청노조의 지침 하에 공모하여 서로의 점거 시간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를 감행하여 생산시설 점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① 이 사건 쟁의행위가 2010.11.12. ‘원고가 L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I공장 1공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2010.11.15. 07:00경 출근선전전을 개최한 후 즉시 파업을 개시한다’는 취지의 사내하청노조 쟁의대책위원회 결정, 2010.11.15. 10:00경 사내 하청노조의 파업 투쟁 지침 시달 및 2010.11.16. 07:00경 ‘I공장 1공장은 계속 점거하고, I공장 2, 3공장에서 근무하는 노조원들은 소속 공장으로 돌아가 자체적으로 파업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사내하청노조 쟁의대책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이루어졌다.

②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계속하여 생산시설을 점거하기 위해서는 점거인원의 교대가 필수적이다.

③ 실제 위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조직적으로 외부에서 점거를 지원하거나 점거인원을 변경해 가며 약 290여 시간에 걸쳐 I공장 1공장의 생산시설을 점거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고정비 손해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고,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24735 판결 등 참조).

갑25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중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을 계산하면 27,141,837,620원(연간 고정비용 382,855,288,129원 ÷ 2010년 연간 가동시간 3,925.2시간 × 1공장 가동중단시간 278.27시간, 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된다.

- 생산라인 가동 중단시간: 1라인은 290.12시간, 2라인은 278.27시간 동안 각 가동이 중단되었다. 공통되는 운영중단시간인 278.27시간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 1공장 2010년 가동계획시간: 1공장 중 1라인의 가동계획시간은 합계 3,925.2시간, 2라인의 가동계획시간은 합계 3,920.7시간이다. 시간당 고정비는 총 고정비를 총 가동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함에 비추어 분모인 가동시간이 줄어들면 시간당 고정비가 늘어나 피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더 긴 가동시간인 1라인의 가동계획시간 3,925.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고정비를 산정한다.

- 1공장 2010년 지출된 직접비, 준직접비, 간접비의 합계액 400,815,288,129원(직접비, 준직접비 383,640,550,965원 + 간접비 17,174,737,164)에서 공장가동시간의 변화에 따라 유의미하게 변동하는 변동비용 17,960,000,000원(노무비 중 3,990,000,000원 + 복리후생비 중 282,000,000원 + 수도광열비 중 13,688,000,000원)을 뺀 382,855,288,129원(지출고정비 400,815,288,129원 - 변동비 17,960,000,000원)을 연간 고정비용으로 인정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계고장, 설비 수리 가능성 고려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가동중단시간은 기계고장, 설비 수리, 휴식 시간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한 중단시간을 고려한 평균 실가동률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중단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의 1공장이 가동 중단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상 가정적인 인과관계에 불과한 기계고장 등의 가능성만으로 이미 존재하는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1공장 중단기간 중 기계고장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변론 전체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과 함께 책임제한의 사유 정도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자들의 휴식시간 등 변동비적 요소 고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고정비 손해액은 원고의 근무시간 중 하루 80분의 휴식시간 등 변동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그 손해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갑25에 의하면 연봉제, 월급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는 월 정액급여로 보아 전액 고정비로 분류하였고 시급제 기술직군에 대한 상여, 연월차 등에는 임금의 고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노무비,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전반에 걸쳐 변동비적 성격의 비용을 산정하여 모두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금액이 천문학적 금액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거액의 당기순이익을 벌어들이는 원고에게는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지만 피고들에게는 수십 년 동안의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으로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임이 분명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불법적인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거액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매출이익의 손해를 모두 제외하고 손해의 일부분인 고정비만을 전보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의 주체가 노동조합이고(제2조, 제37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대한 지도·관리·통제책임을 지며(제38조제3항), 쟁의행위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제41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결정·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실행되는 쟁의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된다.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그 실행에 참여한 조합원으로서는 쟁의행위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어 일단 그 방침이 정해진 이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노동조합의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다30610 판결의 취지 참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환송판결인 대법원 2023.6.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참조).

2) 피고들에 대한 개별적 책임제한비율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과 갑36, 42, 42, 45~50, 72, 74, 81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사내하청노조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고(사내하청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은 50% 정도로 제한함이 타당해 보인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라 피고 B, C, D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15%로, 피고 E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가) 사내하청노조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오던 중, 원고가 당시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이던 피고 D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대법원 판결로 I공장 내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파견된 근로자들이 원고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그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된 사내하청노조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원고는 위 판결이 피고 D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사내하청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것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의 피해가 큰 것은 1공장의 생산설비가 대규모인 것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고, 위 쟁의행위가 없었더라도 공장가동 중 기계고장 등으로 인한 공장가동이 중단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 B은 G노조 J지부 1공장 대의원, 피고 C는 G노조 교섭국장으로서 사내하청노조의 조합원이 아니어서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쟁의행위에 적극 참여하고, CTS 라인 불법점거 현장에서도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즉 피고 B은 2010.11.15. 원고 측 관리자들과 대치하면서 소화기를 방사하는 등으로 관리자들이 CTS 라인에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였고, 2010.12.6. 원고 측 관리자들과 대치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을 엄호하며, 관리자들을 폭행하려 하였다. 피고 C는 CTS 라인 불법점거 기간 중 매일 불법점거 현장에서 개최되는 집회의 사회를 보면서 G노조의 회의결정사항을 알려주는 등으로 불법점거를 독려하였다.

라) 피고 D이, 자신은 이 사건 쟁의행위 중에 조업중단 자체에 가담하지는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범죄사실도 2010.11.17. CTS 라인 점거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 중인 H지회 조합원들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라며 면책 내지 상당한 책임제한을 주장하나,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D 역시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다.

① 사내하청노조 사무국장 O이 조합원들이 CTS 라인을 불법 점거하여 원고 측 관리자들과 대치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 D에게 전화하여 대처의견을 구하자, 피고 D이 ‘이왕 이렇게 된 거 CTS로 올라가서 버텨’라는 취지로 답하였고, 그 이후 CTS 라인 불법점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② 사내하청노조는 CTS 라인 불법점거 등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2010.11.16. 원고와의 대화를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고자 G노조 J지부에 교섭창구 마련, 시트사업부 조합원 현장복귀와 L 조합원의 고용승계, 징계를 포함한 파업 관련 민·형사책임 면제, 연행자 석방 및 피해보상 등을 조건으로 원고와 협상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 D이 이에 반대하여 강경투쟁을 주장하였고, 사내하청노조는 다음날 피고 D의 지시에 따라 총파업을 사수하기로 결의하였으니 대체인력 저지, 식량반입·물품반입·의료지원·통신시설확보, 전 공장 대의원 순환농성조직, 용역경비 강력퇴출, 경찰병력 공장 안 진입시 강력대처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다.

③ G노조, J지부, 사내하청노조가 장시간 논의 끝에 2010.11.27. 새벽 ‘정규직화 합의 없이 농성 중단 없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원고에 대한 특별교섭 개최 요구, 특별교섭단 구성이라는 내용의 2차 3주체 논의안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피고 D이 같은 날 현대차 본관 정문 앞에서 개최된 조합원토론 집회에 참석하여 ‘3주체 논의안을 가지고 교섭이 진행되는 순간 1공장 농성 풀라는 압박에 시달릴 것이다. 3주체 논의안은 폐기 선언하고, 2000명이 해고되더라도 이 투쟁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선동하였고, 사내하청노조는 그날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정규직화에 대한 성과 있는 합의 없이 농성을 풀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④ 2010.11.30. I공장 2, 3공장 생산라인도 점거되었는데, 피고 D이 그 전날 16:00경 울산 북구 비정규직센터 5층에서 2, 3공장 사내하청노조 조합원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2, 3공장에서도 강력한 생산타격을 주어야 하니, 쟁의대책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 행동하라’라고 말한 것이 위 점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 E는 2010.11.22.에야 I공장 1공장으로 들어가 CTS 라인 불법점거에 합류하였고, 사수대장의 역할을 맡으며 원고 측 관리자들이 CTS 라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른 피고들과 비교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라. 소결론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감경사유나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일부 청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일부 청구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청구액을 인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B, C, D은 피고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000,000,000원[원고의 손해액 4,071,275,643원(고정비 상당 손해 27,141,837,620원 × 위 피고들의 책임 비율 15%)이 원고가 구하는 2,0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금액만 인용한다], 피고 E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000,000,000원 중 1,357,091,881원(고정비 상당 손해 27,141,837,620원 × 피고 E의 책임 비율 5%)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1.4.8.부터 피고들이 이행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2.1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15.9.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운삼(재판장) 배동한 추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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