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처리 등의 공무나 상급자의 폭언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3구단75471]

고콜 2025. 3. 18. 11:00

【서울행정법원 2025.2.14. 선고 2023구단75471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3구단7547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인사혁신처장

• 변론종결 / 2025.01.10.

• 판결선고 / 2025.02.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11.18.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가○○원 소속 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08.4.부터 2009.8.까지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대북안보활동을 수행하다가, 2009.8.경 급성 A형 간염이 발병한 후 2009.9.14. 전격성 1형 당뇨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전격성 1형 당뇨에 관하여 2009.11.경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09.12.1.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2012.11.경 다시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12.11.경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12.17. 위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서울행정법원 2013구단3934, 서울고등법원 2014누47824) 전격성 1형 당뇨에 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2.1.경 ‘우울장애,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전격성 1형 당뇨에도 업무에 집중해오다 어쩔 수 없이 공상휴직을 낸 것인데도 지난 2년간 최하위 근무평가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충격, 인사평정에 관한 상담 과정에서 상관으로부터 받은 힐난과 질책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2.11.18. ‘기관에서 지속적인 배려가 있었고 2년간 낮은 인사평정점수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관행으로 보이지 않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의견 등에 기초하여 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받은 충격, 전격성 1형 당뇨 진단을 받고 2009.11.경 서울로 일방적인 전보 조치를 받은 후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직원들의 따돌림과 상사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원고의 공상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근무평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2호가 정한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개인적 소인이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2.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4, 11 내지 14, 16 내지 19, 22,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상병 중 ‘우울장애’는 생각의 내용, 사고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가 거의 매일, 거의 하루 종일 나타나는 질환이다. ‘공황장애’는 심한 불안 발작과 이에 동반되는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장애의 일종으로, 특별히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에서 오는 갑작스러운 공포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병적인 질환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질환이다.

나) 원고는 2008.7.30.경 직접 경험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022.1.경 상급자의 폭언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강도 등 위협적 사건이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자연재해와 같은 사건 이후에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진단 기준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등 외상성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외상성 사건이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또는 친한 친구에게 일어난 것을 알게 됨, 또는 외상성 사건의 혐오스러운 세부 사항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나친 노출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 나타난다. 원고가 경험한 총기사망 사건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였다고 판정하기 어렵다.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여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보다는 이보다 가벼운 적응장애 같은 정신질환의 발생이 일반적으로 추정된다. 원고와 같이 재해 사건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면 인과관계 및 관여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가 2008.7.30.경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서 시신을 직접 확인하고 상부에 보고를 하는 등 사건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에 부합할 정도의 직접적이거나 반복적인 경험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약 10년 이상 지날 때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은 점, 원고가 주장하는 상급자의 폭언 등이 앞서 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외상사건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처리 등의 공무나 상급자의 폭언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우울장애, 공황장애와 관련하여, ‘○ 원고의 공황장애 및 우울증의 증상 심각도는 의무기록상 증상 척도 평가 결과 및 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중등도 이상으로 추정된다. ○ 의무기록상 원고의 주관적 보고에 의해 기술되는 직장에 대한 불만은 외부상황에 대한 원고의 정신내적 인식에 기반한 내용으로 이를 바탕으로 현실 상황에서 사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불합리함이 실제적으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의무기록상 주치의가 직장 내 괴롭힘을 기재한 부분은 원고가 직장 내 스트레스를 정신내적 인식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지, 주치의가 현실 상황에서 사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불합리함이 실제적으로 인정된다는 가치 판단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는 국가○○원이 원고를 전문적인 기술직 업무로 배치하여 과도한 업무를 배당하는 등 부당한 인사조치로 원고의 당뇨가 악화되고 이 사건 상병 역시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담당 업무에는 시설 운영관리 관련 행정업무도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업무로만 보이지 않는 점, 배치 전후 당뇨병 진료 횟수에 별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담당업무의 변경이나 과도한 업무 배당으로 원고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국가○○원이 원고를 전문적인 기술직 업무로 배치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근무평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배치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2021년에 병가 14일, 병가지각·조퇴 194회, 질병휴직 51일을 사용하였고, 2022년에도 비슷하게 근무를 하여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였을 때 절대적인 근무시간 자체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원고는 2022.10.경 상급자로부터 병가, 지각과 관련하여 ‘이런 걸로 다른 사람들 귀찮게 하느냐. 월, 화 출근하는 날은 미리 지각이나 조퇴 내고 수, 목, 금은 다 병가내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상급자의 강제적인 사용지시 및 근무배제 조치에 따른 지각·병가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2021년에도 앞서 본 것처럼 병가지각·조퇴, 병가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급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조치라 보기는 어렵다), 실제 원고가 2021년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총 5회여서 원고가 당뇨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위와 같은 병가, 지각·조퇴, 휴직 등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이 부당하다고만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상급자의 발언은 근무태도, 근무평정과 관련한 상하급자 사이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 주장과 같이 폭언이라거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그 밖에 직장동료들이 2009년, 2010년경 혈당 체크나 인슐린 주사와 관련하여 불쾌함을 표시하고 다른 곳에 가서 하라는 등으로 괴롭혔다거나 상급자가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는 국가○○원에 상급자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이처럼 부당한 인사조치, 부당한 근무평정,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공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는 등으로 공무수행과 우울장애, 공황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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