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기간 동안 신규채용 등의 형식으로 실시한 대체근로행위는 쟁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제주지법 2010카합24]
【제주지방법원 2010.2.12.자 2010카합24 결정】
•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결정
• 사 건 / 2010카합24 대체근로(신규채용)금지 가처분
• 신청인 / 1. ○○개발 주식회사 제주○○호텔 노동조합 ~ 4. 생략
• 피신청인 / ○○개발 주식회사
<주 문>
1. 피신청인은 2010.3.1.부터 2009년 임금· 단체협약 갱신으로 인한 쟁의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별지 목록 기재 사람들에게 피신청인의 업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2010.3.1.부터 2009년 임금·단체교섭으로 인한 쟁의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신규채용, 도급, 하도급, 근로자파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2009.5.14. 당시 피신청인 직원 이외의 제3자에게 신청인 ○○개발 주식회사 제주○○호텔노동조합 조합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피신청인이 제1, 2항의 각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 ○○개발 주식회사 제주○○호텔 노동조합에게 지급하라.
5.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6.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 2항의 기산일을 2009.5.14.부터로 하고, 주문 제4항 기재 간접강제금의 수령권자를 신청인들로 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신청인 ○○개발 주식회사 제주○○호텔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 등에서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이 위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 별지목록 기재 인원들에 대한 신규채용 등 형식으로 실시한 대체근로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등을 위반하여 신청인들의 쟁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주문 기재 대체근로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이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금지명령의 효력발생일을 2010.3.1.부터로 제한하고, 신청인들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간접강제금의 수령권자를 노동조합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2.12.
판사 이재권(재판장) 김동현 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