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회사의 생산관리체계를 통한 추가 생산으로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 정도는 쟁의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회복되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부산고법 2023나26]

고콜 2025. 3. 4. 16:18

【부산고등법원 2025.2.6. 선고 2023나26 판결】

 

•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3나26 손해배상(기)

• 원고, 피항소인 / ○○자동차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1. ○○자동차 비정규직지회, 2.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7.2.9. 선고 2012가합6246 판결

• 환송 전 당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8.1.31. 선고 2017나384 판결

• 환송판결 / 대법원 2023.6.15. 선고 2018다21050 판결

• 변론종결 / 2024.11.21.

• 판결선고 / 2025.02.0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종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공동피고 <생략> 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1,38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2.17. 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들 및 청구취지 기재 제1심공동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위 제1심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 및 위 제1심공동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 전부에 불복하여, 피고들은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 전부에 불복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들만이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그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라. 따라서 제1심판결 중 피고들 및 위 제1심공동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로 확정되었고, 그 결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6.4.14.자 2006카기62 결정, 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67971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6다2940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1. 기초 사실’ 부분)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회사

피고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고 적극 가담하여 공장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 사건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방법 측면에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쟁의행위이다. 이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 회사는 울산1공장 11라인, 12라인의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합계 531,381,200원의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으로 531,381,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파견법에 따라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간주되거나 원고 회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교섭 요청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원고 회사의 고정비용상당 손해의 발생 및 범위 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② 원고 회사 주장의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지위, 자동차 생산 및 판매방식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매출감소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추가 생산을 통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회복되었으므로, 그러한 추정은 복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중 원고 회사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관련 법리

가)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있을 수 있다. 고정비용은 생산된 제품의 판매액에서 회수할 것을 기대하고 지출하는 비용 중 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일정하게 지출하는 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말하고, 이러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는 생산 감소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여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었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686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제조업체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 및 그 생산 감소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점까지도 증명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실제의 소송과정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손해 발생을 추인케 할 간접사실의 증명을 통해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을 인정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법원은 정상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적어도 지출한 고정비용 이상의 매출액을 얻었을 것이라는 경험칙에 터 잡아, 그 제품이 이른바 적자제품이라거나 불황 또는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증명부담을 다소 완화하여 왔다(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24735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다1122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러한 추정 법리가 매출과 무관하게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기만 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보았듯이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는 조업중단으로 말미암아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판매와 매출이 감소하여 매출액에서 회수할 수 있었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고, 고정비용은 추가 생산으로 생산량을 만회한다고 하여 그에 비례하여 더 지출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고정비용의 성격 및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현실화되는 과정에 비추어 보면, 조업중단으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생산 감소에 따라 매출 감소를 추정하는 경험칙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추정은 복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제조업체는 생산량 회복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다른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 등을 증명함으로써 다시 추정법리가 유지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환송판결 참조).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울산1공장 의장 11라인이 238분 동안, 의장 12라인이 293분 동안 각 가동이 중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울산1공장에서는 차체, 도장, 의장라인을 순차적으로 거쳐 자동차가 최종적으로 생산 우 완성되는데, 위 각 가동 중단 시간 동안 자동차완성단계인 의장 11, 12라인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 당일 생산 계획된 자동차 중 334대가 생산되지 못한 사실[한편,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설정된 울산1공장 의장라인 전체의 2012년 UPH(Unit Per Hour, 시간당 생산대수, 이하 같다)는 78대이고 그 중 11라인은 52대, 12라인은 26대인데, 위 각 가동 중단 시간 및 UPH를 기초로 산정한 자동차 부족 생산량은 울산1공장 의장 11, 12라인의 경우 333대{= 의장 11라인 UPH 52대 × (의장 11라인 가동 중단 시간 238분 ÷ 60분) + 의장 12라인 UPH 26대 × (의장 12라인 가동 중단 시간 293분 ÷ 60분), 소수점 이하 버림}이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 회사의 울산1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이른바 적자제품이거나 불황 또는 결함 등으로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족 생산량만큼의 자동차가 생산되었다면 원고 회사로서는 이를 판매하여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그 만큼의 자동차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매출도 감소하여 그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로 회수할 수 있었던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일응 추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7, 22 내지 24호증, 을 제35, 3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생략>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매출 감소로 바로 직결되지 않고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원고 회사의 생산관리체계를 통한 추가 생산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회복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앞서 본 것과 같은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생산량 회복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생산량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다른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그 밖에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그 주장과 같은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 회사는 기본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차종과 사양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맞는 자동차를 공장에서 생산하여 고객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판매하고 있어(다양한 차종과 사양을 가진 자동차를 대규모로 생산·판매하는 원고 회사에서 연간 및 월간 사업계획, 생산계획에 따라 고객의 주문이 있기 전에 미리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사업계획, 생산계획 등은 예상되는 차종과 사양 등에 관한 고객의 수요, 시장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것으로 보이고,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인도되는 자동차는 고객과 원고 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자동차판매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특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자동차판매계약 체결부터 자동차 인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흔히 있고, 자동차의 경우 고객의 구매의사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으며, 원고회사가 국내의 자동차 업계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 공장에서 일시적인 자동차 생산 지연이 있더라도 그것이 바로 자동차판매계약의 취소, 그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도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자동차 생산량 감소 때문에 원고 회사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판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 회사의 생산관리체계를 통한 추가 생산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 정도는 이 사건 쟁의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회복되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① 자동차 생산과정에서는 쟁의행위로 인한 작업 중단 외에 설비고장, 작업지연,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작업 중단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쟁의행위 발생일 당시 울산1공장에서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작업 중단 외에도 설비고장 등으로 인하여 수회 작업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대규모로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는 원고 회사의 경우 그러한 일시적 생산 저해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보완, 추가조업시스템 등의 생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 회사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미리 설정된 UPH의 범위 내에서 생산량이나 생산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고, 이는 쟁의행위 등과 같은 일시적 생산 저해요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축된 생산관리체계의 일환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쟁의행위 직후인 2012년 9월경에는 원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교대근무 관련 근무형태 변경, 근무시간 조절, 생산능력 및 생산량 유지를 위한 완성된 자동차 기준 UPH의 증가 방안, 이에 따른 추가근무시간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②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울산1공장 의장 11라인이 238분 동안, 의장 12라인이 293분 동안, 도장라인이 188분 동안, 차체 11라인이 298분 동안, 차체 12라인이 278분 동안 각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위 각 가동 중단 시간은 울산1공장 의장, 도장, 차체라인의 2012년 가동 계획시간인 5,217.15시간의 0.1%에도 미치지 않는다.

③ 또한 이 사건 쟁의행위가 발생하였던 2012년 8월에는 울산1공장에서 연간사업계획에 따른 계획 생산량인 28,000대보다 12,700대 적은 15,300대의 자동차가 생산되었는데,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울산1공장의 자동차 부족 생산량은 위와 같은 울산1공장의 2012년 8월 부족 생산량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④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량 감소 및 2012년 8월 전체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울산1공장에서는 2012년 연간 계획 생산량인 355,000대보다 3,300대 많은 358,300대의 자동차가 생산되었고, 특히 이 사건 쟁의행위 이후인 2012년 10월에는 3,900대, 2012년 11월에는 1,270대, 2012년 12월에는 270대씩 각 계획 생산량보다 많은 자동차가 생산되었다.

(3)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자동차 부족 생산량이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생산량 증가를 위한 UPH 증가 등에 관한 노사 간의 합의가 없었고, ② 피고 <생략> 를 비롯한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여한 피고 지회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 만에 의하여 추가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③ 원고 회사로서는 추가 생산을 통한 부족 생산량 회복을 위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의 생산관리체계를 통한 부족 생산량 회복은 고정 비용 상당의 손해 추정을 복멸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쟁의행위 직후인 2012년 9월경 원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교대근무 관련 근무형태 변경, 근무시간 조절, 생산능력 및 생산량 유지를 위한 완성된 자동차 기준 UPH의 증가 방안, 이에 따른 추가근무시간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되기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의행위가 발생한 2012년 자동차 완성단계인 울산1공장 의장라인의 실제 가동 시간(약 4,900시간) 및 2012년 연간 총 생산량(358,000대)을 기초로 산정한 실제 UPH(약 73대 = 358,000대 ÷ 4,900시간)가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설정된 UPH(78대)의 범위 내에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회사의 주장과 같은 생산량 증가를 위한 UPH 증가 등에 관한 별도의 노사 간의 합의가 없이도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 정도의 추가 생산 여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회사가 보유한 설비, 다수의 정규직 근로자와 소수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협업 등 물적, 인적 설비의 유기적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원고 회사의 자동차생산 과정 및 조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의행위를 자동차 생산 과정 및 조직 외부의 제3자의 불법행위와 같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여한 비정규직 근로자들 만에 의한 추가 생산이나 부족 생산량 회복은 상정하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생산관리체계를 통한 추가 생산으로 부족생산량이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온전히 사용자인 원고 회사의 노력으로 인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③ 생산된 제품의 판매액에서 회수할 것을 기대하고 지출하는 비용 중 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일정하게 지출하는 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말하는 고정비용은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을 만회한다고 하여 그에 비례하여 더 지출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배상을 구하는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는 생산 감소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여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었을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소극적 손해의 성질을 가지는 데 반하여, 추가 생산을 통한 부족 생산량 회복을 위하여 원고 회사가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 별도의 비용은 그와 성질을 달리하는 일종의 적극적 손해로서 그 발생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생산을 통한 부족 생산량 회복을 부정하고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발생 추정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운삼(재판장) 배동한 추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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