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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에 관한 특례시의 사무 특례 범위 [법제처 24-0824]

고콜 2025. 2. 24. 11:20

<질의요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함) 제59조에서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함)의 사무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13호에서는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및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례시의 장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물류시설법 제23조·제24조·제29조·제30조 및 제59조의2(이하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이라 함)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고시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회 답>

특례시의 장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고시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서는 “특례시의 장”이 물류시설법상의 물류단지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사무로서 “물류시설법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및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등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제30조(인·허가등의 의제) 및 제59조의2(「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는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 따라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된 물류단지의 지정·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은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에 따른 물류단지지정 고시 등의 업무도 특례시의 장이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물류시설법 제4장(같은 법 제22조부터 제59조의3까지)에서는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물류단지의 지정(제22조·제22조의2)·지정해제(제26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제28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인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할 때의 고시·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한 때의 고시·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59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함)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물류시설법에서는 이러한 물류단지 지정·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물류단지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여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3항), 이 사안과 같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 따라 특례시의 장이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이양 받은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러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목적 및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는 종전에 국가 또는 시·도의 소관이었던 6개의 권한과 사무를 특례시에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23.4.26. 법률 제1885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을 일부개정하면서 같은 법 제41조제13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기존에 시·도가 처리하였던 업무 중 특례시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특례시에 이양하여 기존 지방행정체제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지역여건 및 수요를 반영한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사무처리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59조제13호에 따라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려는 사무는 물류시설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 물류단지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종합적으로 처리하였던 물류단지 지정·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물류시설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서는 일반물류단지 및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그 지정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규정에서는 물류단지와 관련한 지정권·지정해제권, 실시계획의 승인권 등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부여된 물류단지 지정이나 실시계획 승인 등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서는 물류시설법상 물류단지의 지정·지정해제 등의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고 있고,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등은 이러한 특례시의 장의 권한 행사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을 고시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이어서, 특례시의 장에게 명시적으로 이양된 행정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그와 관련된 물류시설법령상의 절차 규정 역시 적용할 수 있게 하여 물류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류단지 지정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분권을 보장하려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물류시설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를 그 사무 수행의 주체로 보고 있는데, 물류시설법에 따르면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일반적으로 물류시설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고(물류시설법 제22조의7제1항 참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서는 물류시설법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명시적으로 인용하여 시·도지사의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행정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고 있는바,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에 따른 사무 수행 주체인 ‘물류단지지정권자’에는 물류시설법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권한이 있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권한을 명시적으로 이양 받은 특례시의 장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례시의 장은 이양 받은 관할 지역 내 물류단지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 범위 내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서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 중 물류시설법 제59조의2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함)와 물류단지의 지정·개발 절차가 유사하고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물류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여 물류시설을 원활히 공급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물류단지에 대해서도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2008.4.22. 의안번호 제178329호 발의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으로서, 그 규정 내용이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사무의 권한에 관한 것이 아닌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특례시의 장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물류시설법상의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례시의 장도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해서는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여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류시설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시의 장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고시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4-0824,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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