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서면통지 시마다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973]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함)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1차서면통지”라 함)한 후, 계약의 위반이 시정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위하여 다시 서면으로 통지(이하 “2차서면통지”라 함)하는 경우에 2차서면통지로부터 다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지?(동일한 계약 위반 사유를 이유로 통지하는 경우로서, 위·수탁계약에서 유예기간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법령의 규정과 다른 특약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을 전제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2차서면통지로부터 다시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먼저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면으로 통지할 때마다 그 통지로부터 다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제1항의 문언상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서면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볼 것이지, 2차서면통지로부터 다시 유예기간을 2개월 이상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8.16. 선고 2018나2060411 판결례 참조)
그리고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은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위·수탁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절차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707호로 일부개정된 화물자동차법에서 신설된 것(2013.11.11. 의안번호 190770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으로서,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통지를 하도록 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은 위·수탁차주로 하여금 그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수원지방법원 2021.9.15. 선고 2020가합18739 판결례 참조),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유예기간 내에 1차서면통지를 한 후 위·수탁계약의 위반이 시정되지 않아 2차서면통지를 한 경우, 명시적 규정 없이 2차서면통지로부터 다시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은 위·수탁차주로 하여금 그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서면통지 시마다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수탁계약은 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같은 조제3항에 따라 공정하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위·수탁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만약 위·수탁차주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2차서면통지로부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다시 두어야 한다면 해당 계약의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수탁계약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2차서면통지로부터 다시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법제처 24-0973,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