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에 근무하면서 타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것은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해고는 위법하다 [서울고법 2016누49633, 서울행법 2015구합75718]
【서울고등법원 2016.11.9. 선고 2016누49633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6누4963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대학교산학협력단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B, 2. C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5.19. 선고 2015구합75718 판결
* 변론종결 : 2016.10.12.
* 판결선고 : 2016.11.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9.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해617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B은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원고의 조사를 받게 되자 왜곡된 사실을 기재한 ‘산학협력단 노동조합 설립취지문’을 교내 인트라넷에 게시하고, 원고의 주된 업무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원고 및 원고의 직원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 원고의 신용과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다. 또한 참가인 C는 겸직의무를 위반하고 I의 사내이사를 맡으면서 위 회사가 원고가 관리하는 A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결국 위 회사가 원고에게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원고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행정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무형의 손해를 입혔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들에게 사회통념상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적법하다.
나. 판단
위에서 들고 있는 사정에 앞서 본 증거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85 내지 9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참가인들에게 사회통념상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갑 제26호증, 갑 제93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참가인 B이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 교내 인트라넷에 ‘산학협력단 노동조합 설립취지문’ 등 원고에 대하여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을 여러 차례 걸쳐 게시하였고, 참가인들이 이 사건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의 피케팅을 하는 등 원고에 대하여 비판적인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것이 부당하게 원고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참가인 C가 I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갑 제85 내지 9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 C가 I이 원고가 관리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임대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또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 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이지만,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비위행위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6.15. 선고 2005두804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인사규정(을나 제6호증) 제28조는 직원을 징계에 처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제1항), 그 경우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제4항)고 정하고 있는데,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의결서(을나 제56, 5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각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참가인 C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장 직인 무단사용만을 징계사유로 삼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 앞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징계 처분 전·후의 사정은 인사위원회 심의 당시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비위행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 이인석
【서울행정법원 2016.5.19. 선고 2015구합75718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건 : 2015구합757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대학교산학협력단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B, 2. C
* 변론종결 : 2016.03.24.
* 판결선고 : 2016.05.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9.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617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03.12.1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학교법인 D 정관에 의해 설립되어, 원주시 E에서 상시근로자 약 35명을 고용하여 A대학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은 2005.10.1.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한 후 2007.9.1. 정규직 직원으로 임용되어 창업보육센터에서 근무하였고, 참가인 C는 2012.3.12. 일용직 직원으로 입사한 후 2012.5.1.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며 2013.3.1.부터 무기 계약직 직원으로 산학협력부 창조기획팀과 현장실습센터, 창업교육지원센터, 협동사회경제지원센터 겸임 멘토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3.6. 참가인 B에게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참가인 C에게 ‘겸직금지 의무 위반, 원고의 직인 무단 사용 행위’를 이유로 ‘해고’의 징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참가인들은 2015.4.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6.3. ‘참가인들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6.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9.9.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0호증, 을다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들은 겸직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인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등으로 활동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참가인 C는 2014.7.31. 원고 단장의 승인 없이 원고의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① 참가인들은 겸직금지 의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2년 이상 겸직을 하였고, ② 겸직금지 의무는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에 있어 근무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하여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 및 원고의 복무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 참가인들은 장기간 해당 법인에서 중요 직책을 맡아 원고의 업무 중 겸직한 법인의 활동을 하였으며, ③ 참가인들은 겸직하는 법인과 내부거래를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하였고, ④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원고와 단장을 비방하는 등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이는 참가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참가인들과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훼손되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6.3.31. 「산학협력단 복무규정」을 제정·시행하였는데, 「산학협력단복무규정」제8조에서는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산학협력단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대외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참가인 B은, 원고의 허가 없이, 2012.2. 8.부터 2014.2. 8.까지 사단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등기이사로 있었다. F은 강원도 내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농업·농촌 활성화 운동과 마을 자원 활용 연구를 통해 도농 상생의 지속 가능한 농촌 및 지역 만들기, 농업에 기초한 건강한 농촌 마을 공동체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3) 참가인 C는, 원고의 허가 없이, 아래와 같이 재직 기간 중 다른 법인에서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아래 생략>
G생활협동조합(2014.7.6. J협동조합으로 전환됨, 이하 ‘G생협’이라 한다)은 조합원들이 출자를 통하여 운영되는 협동조합으로 지역사회 건강 예방 프로그램 및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건강히 만들고자 하는 의료협동조합이다.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08.12. K에서 폐기물 재활용 관련하여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시작한 법인이다. 그리고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이다.
4) 참가인 C는 2014.7.3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 구축 관련 전문 멘토 추천 요청”과 관련하여, 원고 단장의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을 사회적 기업가 온라인 멘토로 추천’하는 문서에 원고의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5) 원고는 2014.10.27. 교직원들에게 “ 「산학협력단 복무규정」제8조(겸직금지)와 관련하여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산학협력단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대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직원 복무자세 확립’ 공문을 보냈고, 2014.9.1. 「산학협력단 복무규정」을 원고의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게시하였다.
6) 원고는 2014.9. 5. 참가인들에게 겸직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참가인들은 2014.9.12. 1차 소명서를, 2014.11.4. 2차 소명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7)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5.2.26. 참가인들에 대해 ‘해임’으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5.3.6.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7, 15, 16호증, 을나 1, 5, 11, 14, 15, 16, 43, 44, 56~61호증, 을다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1)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여부: 인정됨
「산학협력단 복무규정」제8조에서는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산학협력단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대외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취업규칙」제13조제1항에서는 “계약직 직원은 본교 이외의 타 기관에서는 전임직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허가 없이, 참가인 B은 2012.2.8.부터 2014.2.8.까지 F 등기이사로 있었고, 참가인 C는 2012.2.29.부터 2012.12.28.까지는 H 대표이사로, 2012. 3. 30.부터 2015. 2. 26.까지는 G생협 등기이사, 2012.4.9.부터 2015.2.26.까지는 I의 사내이사로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참가인들의 겸직사실은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제17조제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인정됨
참가인 C가 원고 단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문서에 원고의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직인관리규정」제9조제1항,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취업규칙」제4조,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제17조제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리, 앞서 인정 사실, 그리고 갑 1, 15, 16호증, 을나 8, 9, 10, 12, 17~20, 25, 26, 36, 42, 46, 47, 49, 58, 59, 60, 62호증, 을다 7~16, 19, 20, 23, 25, 28, 30~3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원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참가인들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1) 참가인 B이 「산학협력단 복무규정」에 따른 겸직금지 의무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4.10.27.에 이르러야 「산학협력단 복무규정」 제8조의 겸직금지 규정을 공문으로 공지하였고, 2014.9.1. 「산학협력단 복무규정」을 원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원고는 그 전까지 이를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적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겸직금지 의무를 거론하거나 안내한 바 없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산학협력단 복무규정」을 알지 못하였고, 참가인 B 역시 겸직금지 의무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본다.
한편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B이 2013.10.경부터 2014.2.경까지 제도(규정)를 정비하는 산학협력지원부에서 부장 업무를 대행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는 하나, 그런 사정만으로 참가인 B이 「산학협력단 복무규정」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는 참가인 C의 겸직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본다.
참가인 C는 2012.2.7. 원고에 일용직 직원으로 입사할 당시 이력서에 ‘2012.2.경부터 현재까지 H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경력으로 기재하였고, 2012.5.22.경부터 2014.3.3.경까지 원고의 ‘L’ 멘토로 참여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운영계획서에는 참가인 C의 이력으로 ‘H 대표이사, G생협 이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4.7.3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 구축 관련 전문 멘토 추천’ 서류에는 참가인 C의 경력이 ‘H 대표이사, G생협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대해 문제 삼은 바 없다.
(3) 원고는 참가인들을 징계하기 전까지 겸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한 적이 없다.
(4) 참가인들이 다른 법인에서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있었다고 하여 원고 본래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 B은 임기 2년 동안 F 이사회에 약 5회 참석하였는데, 주말이나 업무외 시간을 이용하였다. 참가인 C 또한 다른 법인의 업무를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다.
갑 17~5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에 기관출자를 한 ‘M 어린이집’과 관련된 문서가 참가인 B이 주로 사용하는 캐비닛에 있었고, 참가인 C의 겸직 법인과 관련된 문서가 N건물 내 1층 행정사무실에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참가인 B은 자녀인 O를 ‘M 어린이집’에 입소시켰는데, 2013.3.1.부터 2014.2.28.까지 O의 학부모로서 ‘M 어린이집’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M 어린이집’과 관련된 문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문서로 보인다. 또한 P(원주고용센터 Q 담당 공무원)이 ‘R’ 업무를 수행하던 S에게 H과 관련된 문서를 넘겨주었는데, S이 참가인 C에게 이 문서를 폐기하여 달라고 넘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문서들이 원고 회사 내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실제 참가인들이 근무 시간 중에 다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참가인들이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근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없다. 참가인들은 보수 없이 다른 법인에서 일하였고, 이와 관련된 수당이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참가인들은 겸직한 법인과 원고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해상반행위를 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갑 59~7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대학교 발전기금 재단이 2013.1.8.경 F에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F이 2013.8.12.부터 2014.1.17.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2013년 L’에 재료 등을 납품하고 원고로부터 합계 7,574,000원을 지급받았던 것은 맞다. 그러나 참가인 B이 A대학교 발전기금 재단의 사업비 지원에 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 B은 2013년 당시 ‘산학협력부 연구지원팀장’으로 근무하여 위 사업과 관련된 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
갑 71~7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L’에 간식 등을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았고, I의 대표이사인 T이 위 사업에 참여하여 강사료를 지급받았던 것은 맞다. 그러나 I은 참가인 C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L’에 간식 등을 납품하고 있었고, T 역시 그 전부터 위 사업에 참여하여 강사료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참가인 C가 겸직한 법인과 관련하여 원고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참가인 B은 2007.12.26.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U 사업’에 원고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기여한 공로로 원고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9.1. 정규직 직원 중 제일 먼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였다. 「산하협력단 인사규정 운영내규」에 의하면 직원을 승진할 때는 근속경력, 근무평정, 업무능력 등을 참조하고 승진이 경합되는 경우 근무성적 평점이 우수한 자를 우선 승진시킨다. 이를 감안하면 참가인 B의 근무성적 평가는 우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C가 멘토로 참여한 ‘L 위탁운영기관’은 2012년 우수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참가인 C는 2013.12.19. 학교법인 D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 또한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 전까지 징계를 받은 적도 없다.
(7) 참가인 B은 2014.2.8. F의 이사를, 참가인 C는 2012.12. 28. H 대표이사를, 2015.3.30. G생협 이사를, 2015.4.6. I 이사를 각각 사임하였다.
(8) 참가인 C가 원고의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은 바 없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 C를 멘토에서 제외하는 것 외에는 참가인 C가 결재한 문서를 사후 승인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홍진호(재판장) 박광민 김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