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자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환자 등에게 열람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712]
<질의요지>
「의료법」 제45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같은 조제2항에서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의3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의료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이하 “의료인등”이라 함)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의료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후단), 같은 조제3항 본문에서는 의료인등은 환자의 배우자 등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자 등이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환자 등에게 열람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에 대해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해석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전제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에 대해서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먼저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도록 하고, 그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5조의3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령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제증명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증명서”란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의료기관이 환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하는 일체의 서류로서, “제증명수수료”는 이러한 제증명서 발급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2016.7.8. 의안번호 제2000776호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 등 참조)
그런데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환자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면 의료인등은 이를 열람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열람”은 책이나 문서 따위를 죽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표준대국어사전 참조),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은 환자 등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록을 보는 것이므로, 진단서·진료확인서 등의 발급과 같은 제증명서 발급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제증명서 발급과 동일하게 보아,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규정인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에 대해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38조의2제8항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2023.8.,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p.15 참조)에서는 열람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령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열람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에 대한 비용의 징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열람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또한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제63조제1항)의 대상이 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제64조제1항제6호)까지 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재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게시 의무 및 초과 징수 금지 의무가 있는 제증명수수료의 범위에 명문의 규정 없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에 대해서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한 자에게 열람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의료법」 제45조 등 관련 규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4-0712,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