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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2가합1684]

고콜 2024. 12. 5. 14: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16. 선고 2012가합1684 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2가합1684 징계해고무효확인

• 원 고 / A

• 피 고 / B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4.09.04.

• 판결선고 / 2014.10.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9.29.자 징계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7.11.26.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징계해고된 자이고, 피고는 2005.1.11. 주식회사 C로 설립되어 2006.1.10. 현재의 상호와 같이 변경된 주식회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수산물 위탁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나. 2009.4.4.자 해고 및 부당해고구제판정 등

1) 피고는 2009.4.4. 담당 부서 폐지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종전해고’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09.6.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종전해고에 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2009부해748호)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9.8.24. 이 사건 종전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신청 인용판정(이하 ‘이 사건 종전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종전초심판정서를 2009.9.21. 송달받고 2009.9.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2009부해865호)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11.25.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위 구제신청을 하기 이전인 2009.5.8. 피고가 2007.11.26.부터 2007.12.25.까지 및 2009.3.에 임금 등(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장에게 진정을 제기하였다.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장은 2009.8.31. 원고에게 ‘피고로 하여금 2009.9.10.까지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시정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발송하였고, 2009.9.15. 원고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으며, 2009.11.2. 원고에게 피고의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송치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복직명령 및 원고의 명령 불수령

1) 원고와 피고는 2009.8.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종전초심판정 결과를 전화로 통보받았고, 피고는 2009.8.26.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초심판정에 따라 귀하를 2009.9.1.자로 복직조치하오니 오전 9시까지 당사에 출근하여 담당업무를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복직명령을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천시 원미구 D 아파트 102동 901호(다만, 주민등록표에는 ‘101동 나-901호’로 표시되어 있으나 ‘101동 나’를 관례적으로 ‘102동’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우편물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2009.9.2.까지 우체국에 보관되었다가 2009.9.4. 피고에게 반송되었다.

2) 피고는 2009.9.1. 원고에게 ‘2009.9.1.자로 복직하도록 통보하였으나, 복직하지 않아 다시 복직을 촉구하오니 2009.9.5. 오전 9시까지 당사로 복직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하지 않을 때에는 결근처리 할 방침임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을 원고의 주소지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다시 발송하였으나, 위 우편물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2009.9.5.까지 우체국에 보관되었다가 2009.9.9. 피고에게 반송되었다.

3) 원고는 2009.9.3. 피고의 전무인 E으로부터 전화로 ‘복직명령이 났으니 복직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복직명령 자체가 의심스럽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경매실에서 F 과장으로부터 복직명령이 났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4) 피고는 2009.9.7. 원고에게 ‘복직에 관하여 우편으로 2회, 2009.9.3. 구두로 1회 통지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이행촉구하오니 2009.9.14. 오전 9시까지 당사로 복직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하지 않을 때에는 결근처리 할 방침임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최종 복직명령을 원고의 주소지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우편물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2009.9.12.까지 우체국에 보관되었다가 2009.9.16. 피고에게 반송되었다.

5) 원고는 2009.9.9. 피고의 경매실에서 E 전무로부터 ‘복직하라는 내용증명이 자꾸 반송된다.9.14.까지 복직해야 된다. 최종 통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직은 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을 받아야 비로소 하는 것이고 피고가 노동청 지시대로 이 사건 체불임금을 안 주어서 복직을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6) 원고는 2009.9.12. 피고의 경매실에서 G 부장으로부터 ‘9.14.까지 출근하라는 복직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들었는데, 알고 있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7) 피고는 2009.9.17. 원고에게 ‘2009.9.14. 오전 9시까지 당사로 복직토록 최종 통보하였으나, 금일 현재 복직하지 않아 2009.9.14.부터 결근 처리됨을 통보하오며, 아울러 5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엔 취업규칙에 의거 인사위원회 회부 후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부디 빠른 시일 내에 복직하여 2009.4.5.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복직조치 미이행에 따른 절차 통보를 원고의 주소지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우편물은 폐문 부재로 2009.9.28. 피고에게 반송되었다.

 

라. 2009.9.29.자 징계해고 및 관련소송

1)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복직명령에도 복직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그에 따라 E 전무는 2009.9.23. 오전 피고의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2009.9.29. 11:00에 무단결근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열리니 출석통지서를 받으라’고 말하였으나 원고는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우편물은 폐문부재로 2009.10.1. 피고에게 반송되었다.

2) 피고는 2009.9.29. 10:30경 피고의 사무실에서 원고와 인사위원회 위원, 즉 H 대표이사, E 전무, I 이사, J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으나,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직후인 10:35경 ‘본인은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급받으러 왔을 뿐이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후 퇴장하였다.

3) 그러나 H을 비롯한 징계위원들은 인사위원회를 계속 진행하였고, 만장일치로 원고가 2009.9.14.부터 2009.9.28.까지 13일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를 의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9.9.30. 이 사건 징계해고 통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우편물은 폐문부재로 2009.10.9. 피고에게 반송되었다.

4) 그 후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2009부해1396호)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0.2.26.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2010부해273호)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6.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5) 원고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7950호로 위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3.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누12292호, 대법원 2011두30700호로 순차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2011.11.4. 항소기각 판결을, 2012.2.9. 상고기각 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원고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및 피고의 취업규칙(2006.5.1. 제정되어 2007.5.16.과 2007.11.27. 수정 신고되었다)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8호증, 제11호증, 제14호증, 제24,25, 26호증, 제29 내지 32호증, 제3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제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K의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2012.6.21.자 소송위임장의 수임인란에는 변호사 K이 아니라 ‘변호사 K 법률사무소’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K 법률사무소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변호사 K은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아니어서 변호사 K이 피고를 대리하여 수행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나, ‘변호사 K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K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격의 주체가 아니므로 소송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의사는 변호사 K을 수임인으로 하겠다는 의사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의 위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H, L 중 H이 사용하던 사용인감만 날인되어 있는바, 피고 K은 다른 공동대표이사 L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K은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아니어서 변호사 K이 피고를 대리하여 수행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2.6.21. 변호사 K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당시 대표이사가 H, L 공동대표이사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소송위임장의위임인란에는 ‘피고 공동대표이사 H, L’이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기재 및 날인은 피고 공동대표이사의 대표권 행사 방식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다66469 판결, 1997.3.14. 선고 96다25227 판결, 1996.11.29. 선고 94누1334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대표이사가 2012.7.2. L 단독대표이사로 변경되었고 L이 피고를 대표하여 2014.6.26. 이 법원에 ‘피고는 변호사 K에게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하였다는 사실, 변호사 K이 2012.6.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출한 소송위임장이 적법하게 작성된 사실 및 변호사 K의 소송수행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기왕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현재도 적법하다는 사실 및 변호사 K의 소송수행권이 대표이사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는 사실을 모두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소송대리인 위임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가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변호사 K이 피고를 대리하여 한 소송행위는 모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징계해고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1) 피고의 인사관리규정(2007.1.1. 변경)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1인) 사장, 위원(2인) 전무, 상무, 간사(1인) 관리이사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피 고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르면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쌍방 각각 4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는 위원이나 간사의 자격이 없는 I 이사와 J 과장이 위원으로 참석하였는바,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구성에 하자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서면통지 절차를 결하였다(원고는 2009.11.2.경에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2009부해865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의 심문회의 통지서에 첨부된 해고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일인 2009.9.29. 이 사건 종전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원고를 복직시킬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2009.8.26.자, 2009.9. 1자, 2009.9.7.자 복직명령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방문하였을 때 피고의 직원들로부터 복직에 관한 말을 들은 사실도 없는바(원고는 2009.11.2.경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2009부해865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의 심문회의 통지서에 첨부된 해고통지서를 보고서야 비로소 복직명령 및 해고사실을 알았다), 원고에 대하여 복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2009. 9. 14.부터 2009.9.28.까지의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단 결근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에는 징계사유 부존재의 하자가 있다.

3) 설령 원고의 결근이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상규 또는 신성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징계이다.

 

나. 판단

1) 절차상 하자의 존부

먼저 인사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07.1.1. 변경된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3조제1항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1인) 사장, 위원(2인) 전무, 상무, 간사(1인) 관리이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H 대표이사, E 전무 이외에 상무나 관리이사가 아닌 I 이사, J 과장이 참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2006.5.1. 제정되어 2007.5.16.과 2007.11.27. 수정 신고된 피고의 취업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회사 대표(또는 위임받은 자)와 대표자가 지정하는 3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009.9.29. 개최된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수정되어 관할관청에 신고된 2007.11.27.자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취업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라 M 대표이사가 E 전무, I 이사, J과장을 지정하여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한 이상,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구성에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르면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쌍방 각각 4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노사협의 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징계절차가 서면통지절차를 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9.9.30. 이 사건 징계해고 통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우편물이 폐문부재로 2009.10.9. 피고에게 반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가 2009.8.26.부터 2009.9.7.까지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3통의 복직명령 통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9.9. E 전무로부터 ‘복직하라는 내용증명이 자꾸 반송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피고가 2009.9.17.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복직조치 미이행에 따른 절차 통보서와 2009.9.30.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위 이 사건 징계해고 통지서를 수령 하지 아니한 점, ② 반면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이 사건 종전초심판정서를 2009.9.28. 수령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이 사건 종전초심판정에 대한 재심 관련 서류를 2009.11. 2.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징계해고 통지서를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2007.7.27.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같은 법 제27조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도는 해고를 둘러싼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무분별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의 존부

먼저 피고에게 원고를 복직시킬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9.8.26.부터 2009.9.7.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복직명령을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E 전무가 2009.9.3.과 2009.9.9. 직접 원고에게 구두로 복직명령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실제로 2009.8.31. 내부문서로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내리면서 원고에게 2009.9.1.자로 영업부 근무를 명하고 ‘① 수산동 외곽지역 불법유통거래 적발신고, ② 기타 상급자 지시사항 이행’의 업무를 분장한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초심결정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초심판정의 이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가 비록 이 사건 종전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원고를 복직시킬 의사가 분명히 존재하였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에게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9.9.3. 과 2009.9.9. E 전무로부터 직접 2009.9.14.까지 복직하여야 하고 이것이 최종 통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의 복직명령은 이 사건 종전초심판정의 이행의 의미인데 이 사건 종전초심판정은 이 사건 종전해고가 부당하니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종전해고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체불임금의 지급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체불임금 문제는 피고의 복직명령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09.9.14.부터 2009.9.28.까지 13일간 연속으로 출근하지 아니 한 것은 복직명령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으로서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76조제1항제4호, 즉 5일 이상의 연속된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징계양정의 적정성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1875 판결, 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대법원 1995.5.26. 선고 94다46596 판결, 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4.25. 선고 94누13053 판결, 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취업규칙 제76조제1항제4호에는 5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 한 경우가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위 취업규칙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근거는 없는 점, ② 무단결근은 그 자체로 회사의 근무기강을 심히 어지럽히는 징계사유인데다가 원고는 무단결근 일수는 무려 연속하여 13일에 이르는 점, ③ 원고는 피고가 발송한 각 복직명령통지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 징계해고 통지서 등을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복직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가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김영호 권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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