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희망퇴직원을 제출하면서 퇴직금 등 차액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한 부제소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33396]

고콜 2024. 11. 26. 14: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6.10. 선고 2017가합33396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7가합33396 임금 청구의 소

• 원 고 /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피 고 / A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1.05.13.

• 판결선고 / 2021.06.10.

 

<주 문>

1. 피고는,

가. 별지2 ‘퇴직금 차액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0.9.9.까지는 같은 표 ‘이율1’란 기재 각 비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표 ‘이율2’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별지3 ‘퇴직금 지연손해금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을,

다. 별지4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손해금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을,

라. 별지5 ‘성과급 지연손해금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각 29,589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로부터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제조·조립·정비·판매 등의 사업을 양수하여 2002.8.7. 설립된 회사이다(이하 피고와 B를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2) 별지1 ‘원고 명단’ 순번 1 내지 8243, 8245 내지 8274, 8276 내지 9007 기재 원고들 및 망 C은 피고 등에 입사하여 피고의 부평공장, 창원공장, 군산공장, 정비공장(정비사업소)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같은 별지 순번 9008 내지 9329 기재 원고들은 피고 등에 입사하여 위 각 공장에서 사무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3) 망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3.24.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 E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 E’이라 한다).

 

나. 퇴직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

1) 피고가 노동조합과 2016.9.22. 체결한 단체협약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되, 연 미만은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며(제90조), 퇴직금 중간정산은 노사간 별도 합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제91조).

2) 별지2 ‘퇴직금 차액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같은 표 ‘퇴사일(중간정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를 퇴사하거나 피고와 위 날짜를 중간정산의 기준일로 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위 원고들의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이하 ‘퇴직금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면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를 제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퇴직금 등 차액 청구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됨에도 피고는 퇴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2 ‘퇴직금 차액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금 등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 등을 제외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

1) 피고는 2018.3.31.자로 희망퇴직한 별지3 ‘퇴직금 지연손해금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인 2018.5.15.에야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4.15.부터 실제 지급일인 2018.5.15.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별지4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손해금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2018.2.28. 또는 2018.4.30.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2018.10.29.에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3.15. 또는 2018.5.15.부터 실제 지급일인 2018.10.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임금협약에 따라 직원들에게 2018.4.6.자로 각 성과급 4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8.5.16.에야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5 ‘성과급 지연손해금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위 성과급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인 2018.4.7.부터 실제 지급일인 2018.5.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부제소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 중 별지6 ‘사직원 제출 원고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2002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미지급 급여, 퇴직금 등과 관련된 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이에 관한 민,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의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인정 사실

을 제6, 14, 15 내지 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별지7 ‘희망퇴직원 제출 원고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482명(이하 ‘원고 F 외 481명’이라 한다)은 피고에 희망퇴직원(을 제6, 14호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희망퇴직원의 ‘지원자 동의사항’란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본인은 피고를 사직하며 피고와의 고용관계에 따른 모든 임금과 정규 퇴직금 및 희망 퇴직프로그램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게 됨에 따라, 피고와의 고용관계 및 사직으로 인하여 본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 상여금, 제수당(시간외수당, 휴일 및 야근수당, 미사용 휴가보상 등), 퇴직금 및 기타 금품(학자금 등)이 전부, 최종적으로 정산됨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피고와의 고용관계 및 사직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추가로 수령할 금품(차량 바우처, 2017 임금협상에 따른 성과급 제외)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추가로 수령할 금품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포기합니다. 또 한 본인은 피고와의 고용관계 및 사직과 관련하여 피고 및 그 임직원 및 기타 피고와 이해관계가 있는 여하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임금 또는 퇴직금 미지급 등 여하한 항복에 대하여도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 어떠한 형태의 제소, 고소, 진정 등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본 서약서에서 포기한 여하한 권리도 사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나) 원고 F 외 481명을 비롯하여 별지6 ‘사직원 제출 원고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2002명(이하 위 원고들 중 원고 F 외 48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원고 G 외 1519명’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15 내지 47호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사직원에는 대부분 아래와 같은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원고 H 등이 제출한 일부 사직원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급기한 준수를 원칙으로 하나,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원고 F 외 481명의 소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 등 차액 청구 부분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1)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고려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부제소 합의 또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49725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퇴직(희망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때에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명예퇴직일자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0.7.7. 선고 98다4217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위 원고들은 별지7 ‘희망퇴직원 제출 원고 목록’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퇴직하였는데, 퇴직하기 약 1~3개월 전에 미리 희망퇴직원을 작성·제출한 점[가령 원고 I의 경우 2018.5.31. 퇴직하였는데, 그보다 3개월 전인 2018.2.27. 희망퇴직원(을 제14호증의 105)을 작성·제출하였다], ㉡ 위 원고들이 제출한 희망퇴직원에는 “본인은 회사 경영상 필요와 기타 사유로 인해 본인의 희망퇴직 지원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작성 시점에는 피고가 이를 승인하여 희망퇴직 대상자로 확정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던 점, ㉢ 피고는 퇴직일 5~10일 전에 위 원고들에게 희망퇴직이 승인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그제야 비로소 위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일정한 시점에 종료시킬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희망퇴직원을 제출하면서 퇴직금 등 차액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 청구권 내지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 F 외 481명 중에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원고(별지4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손해금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가 없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다) 성과급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1)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8.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F 외 481명이 피고에게 제출한 희망퇴직원에는 “본인은 피고와의 고용관계 및 사직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추가로 수령할 금품(차량 바우처, 2017 임금협상에 따른 성과급 제외)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추가로 수령할 금품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포기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2017년 임금협약에 따른 성과급이 부제소 합의 내지 청구권 포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F 외 481명이 위 성과급의 지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 G 외 1519명의 소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 등 차액 청구 부분 및 중간정산 퇴직금, 성과급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G 외 1519명이 피고에게 제출한 사직원에는 ‘퇴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이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거나 그러한 내용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퇴직금 등 차액 및 중간정산 퇴직금, 성과급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1) 을 제15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별지6 ‘사직원 제출 원고 목록’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하였는데, 퇴직하기 약 1~3개월 전에 미리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가령 원고 J의 경우 2018.5.31. 퇴직하였는데, 그보다 3개월 전인 2018.2.27. 사직원(을 제43호증의 제40면)을 작성·제출하였다], 여기에 앞서 3. 가. 3) 가)에서 살펴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제37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 변경 부적법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당초 법정수당 및 법정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다가 퇴직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양 청구는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청구의 변경은 민사소송법 제262조제1항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62조제1항),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할 수 없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다1494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소송물은 모두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서 체결된 근로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들은 당초 청구한 법정수당 및 법정퇴직금 차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원고별 퇴직금 정산 내역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었고, 이는 원고들이 추가한 퇴직금 등 지연손해금 청구의 심리를 위해서도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인 점, 원고들이 제2회 변론기일 전인 2018.7.10.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퇴직금 등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청구의 변경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등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제2조제1항제5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같은 항제6호).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0.8.1.부터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지급일이 속한 당해 월말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개인연금보험료 명목으로 매월 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근로자들에게 그 명의로 노후적립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그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별지2 ‘퇴직금 차액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개인연금보험료 명목으로 매월 40,000원을 지급하고 그 보험료를 급여명세서에 기재한 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다.

(2) 또한, 피고는 매년 설날과 추석 때 근로자 전원에게 명절선물비로 15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해 왔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또는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퇴직금 등의 재산정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럼에도 피고는 별지2 ‘퇴직금 차액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퇴직금 등을 산정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를 제외하였고,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퇴직금 등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등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등을 제외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차액은 별지2 ‘퇴직금 차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2 ‘퇴직금 차액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퇴직금 등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청구권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6 ‘사직원 제출 원고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2002명이 퇴직금 등 차액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 F 외 481명이 퇴직일 약 1~3개월 전에 피고에게 희망퇴직원을 제출하면서 퇴직금 등 차액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G 외 1519명이 피고에게 제출한 사직원에는 ‘퇴직금이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거나 그러한 내용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G 외 1519명이 퇴직금 등 차액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1) 별지3 ‘퇴직금 지연손해금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이 2018.3.31.자로 희망퇴직한 사실,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인 2018.5.15.에야 법정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과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따라 기일 연장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6 ‘사직원 제출 원고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2002명이 피고에게 제출한 사직원에는 대부분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급기한 준수를 원칙으로 하나,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사직원에는 연장된 기일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고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원고들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였다고 해석하기 어려울 뿐더러,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의한 기일 연장의 합의는 구체적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퇴직 전에 장래 발생할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미리 합의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법정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4.15.부터 실제 지급일인 2018.5.15.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지연손해금 액수는 별지3 ‘퇴직금 지연손해금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1) 피고가 별지4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손해금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같은 표 ‘중간정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2018.2.28. 또는 2018.4.30.)를 기준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가 2018.10.29.에야 위 원고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같은 표 ‘지체시작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2018.3.15. 또는 2018.5.15.)부터 실제 지급일인 2018.10.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지연손해금 액수는 별지4‘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손해금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성과급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1)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7년 임금협약에서 2018.4.6.자로 성과급 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8.5.16.에야 위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별지5 ‘성과급 지연손해금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위 성과급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인 2018.4.7.부터 실제 지급일인 2018.

5.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각 29,589원(= 450만 원 × 40일/365일 × 연 6%,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청구권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6 ‘사직원 제출 원고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2002명이 퇴직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3. 가.에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중간정산 퇴직금 및 성과급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1) 별지2 ‘퇴직금 차액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같은 표 ‘이율1’ 및 ‘이율2’란 각 기재와 같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2020.9.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9.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같은 표 ‘이율1’란 기재와 같다)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같은 표 ‘이율2’란 기재와 같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별지3 ‘퇴직금 지연손해금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을, 별지4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손해금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을, 별지5 ‘성과급 지연손해금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각 29,589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대법원2022다295186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8905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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