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는 ‘휴직자’도 포함된다 [대법 2024다259443. 부산지법 2023나65822. 부산지법 2022가소627851]
【대법원 2024.10.8. 선고 2024다259443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4다259443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B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4.6.12. 선고 2023나65822 판결
• 판결선고 / 2024.10.0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박영재
【부산지방법원 2024.6.12. 선고 2023나65822 판결】
• 부산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3나65822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B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3.10.17. 선고 2022가소627851 판결
• 변론종결 / 2024.05.08.
• 판결선고 / 2024.06.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98,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버스 운전기사 약 160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8.1.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대표노조인 C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단체인 D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은 2021.6.경 유효기간 2021.2.1.부터 2023.1.31.까지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27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성과상여금의 지급이 규정되어 있다. <아래 생략>
라. 원고는 2022.10.11.부터 2022.12.10.까지의 기간 중 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중 2022.11.11.부터 2022.12.10.까지 병가휴직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기준일인 2022.12.10. 당시 병가휴직 중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22년도 6회차 성과상여금 2,098,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4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상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란 ‘피고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휴직자’라고 하여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과상여금 2,098,6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상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란 ‘지급기준일 당일 승무(근로제공)한 자’를 의미하므로 지급기준일 당일 ‘휴직자’인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휴직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지급기준일 당시 휴직 중이었던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처분문서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 다만 단체협약도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이상 존재하는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문언 해석을 둘러싸고 협약 당사자 사이에 견해가 대립하는 경우라면, 해당 단체협약 문언 내용, 단체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37574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의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란 ‘지급기준일 현재 피고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휴직자’라고 하여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원고가 지급기준일인 2022.12.10. 피고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참조).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므로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 조항은 ‘중도퇴사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병가휴직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 ‘병가휴직자’를 제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제2항(노동조합의 가입범위), 제4조제1항(노동조합활동의 보장) 등 여러 규정에서 ‘재직 중’이라는 용어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휴직자’라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에 대한 재직증명서(갑 제7호증)에서도 병가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재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반해 이 사건 단체협약 제36조(하계휴가비)는 ‘근무실적이라 함은 실제 출근하여 근무(승무)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별도의 ‘근무실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대해서만 ‘재직’에 대해 ‘실제 승무(근로제공)’로 축소해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피고는 노사 간 이 사건 조항의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서 휴직자를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같은 취지의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2호증의2 기재에 의하면, 노동조합 위원장 E은 ‘지급기준일 현재 정상적으로 승무하는 조합원에게는 지급하고 그 외 휴직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승무하지 않는 조합원은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의견을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지급기일 현재 및 ‘3일 이하’ 조차도 정상적으로 승무하지 않아 성과상여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5)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지급기준일 당일 승무(근로제공)한 자만을 의미한다면 2개월의 기간 중 지급기준일 당일 1일만 승무한 자와 상당 기간 성실하게 승무하고도 필요불가결한 사정으로 지급기준일 당일 전후로 휴직한 자 사이에 현저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불합리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과상여금 2,098,62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10.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청구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지연이자는 근로자가 사망, 퇴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같은 법 제36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재직 중이므로 위와 같은 지연이자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민(재판장) 이미경 이효신
【부산지방법원 2023.10.17. 선고 2022가소627851 판결】
• 부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2가소627851 임금
• 원 고 / A
• 피 고 / B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3.09.05.
• 판결선고 / 2023.10.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8,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1.9.부터 2023.10.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98,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단체협약서 제27조[성과상여금] 규정
회사는 조합원에게 근무(승무)실적과 성과에 따라 후생복지 차원에서 연간 월 기본급의 600% 한도 내에서 6회로 다음 기준에 의해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다. 1. 지급대상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3개월 이전에 입사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이전 2개월 중 근무(승무)실적에 따라 다음표에 의거 차등 지급하며, 지급대상기간 중 중도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근무(승무) 실적> - 0일 : 미지급, 3일 이하 : 90%, 5일 이하 95%, 5일 초과 : 10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또는 제3자 재해로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회사는 휴업급여 또는 보상금이 성과상여금 지급액에 상당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한다. |
○ 원고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
원고는 6번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인 10.11.부터 12.10.까지 2개월 중 11.10.부터 지급기준일인 12.10.까지 질병휴직 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1)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고는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
2) 단체협약서는 지급기준일 이전 2개월 중 단 1일만 근무하여도 성과상여금의 9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질병휴직 등 장기간의 휴직자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단체협약서 여러 규정에 “재직 중”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이는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해당 규정의 “재직”의 의미만 근로자에 불리하게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
4) 해당 규정만 한하여 보더라도 중도 퇴사자에 대하여만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는 “중도 퇴사자”와 반대 개념, 즉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해석된다.
5) 2호에 의하면 휴업급여금이 성과상여금 지급액에 상당하지 않은 경우 차액을 보전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급기준일 당일 승무(근로제공)한 자만을 의미한다면 휴업급여금이 성과상여금 지급액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이면서 지급기준일 당일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자에 대하여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6) 피고 주장과 같이 지급기준일 당일 승무(근로제공)한 자만을 의미한다면 2개월의 기간 중 지급기준일 당일 1일만 승무한 자와 필요불가결한 사정으로 상당기간 성실하게 승무하고도 지급기준일 당일 전후로 휴직한 자 사이에 현저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불합리하다.
○ 지연손해금의 일부 기각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같은 법 제36조, 즉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직 중인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3.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10.1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판사 주은영